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09.29 ○○○○○(주)에 입사 후 블럭제작 취부작업 및 철판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양측 팔꿈치, 무릎, 어깨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7년 동안 취부 및 절단 작업을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다발 관절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 요하며 이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며 작업력 판단요함. 그러나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와순 파열,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은 인지되지 아니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블럭제작,취부,철판절단작업을 37년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 망치질 반복, 어깨거상자세가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3.)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61kg, 양손잡이)으로, 1983.9.29.~2020.2.29. ○○○○○(주)에서 블록제작 취부작업 및 철판절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철판절단작업 (신청인 진술)
1) 작업내용 : 철판 선별 후 정반위에 배열하여 부재번호 및 마킹을 한 후 레일 설치후 반자동절단작업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어 절단작업 및 호스류 이동 및 설치작업
- 구부린 자세로 IK절단기로 철판절단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판절단 및 마킹작업
- 구부린 자세로 지렛대를 이용하여 철판 들기 및 이동설치작업
- 절단기를 들고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작업
- 절단기를 들고 이동하거나 슬러그 제거시 망치질 반복작업
- 절단기 이동시 절단기 및 클램프를 들고 앉았다 섰다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절단 반복작업
- 절단 가공시 IK 절단기(20KG) 및 디바 절단기(18KG)를 구부린 자세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고, 절단레일(10KG)을 들어서 옮기며 작업하며, 클램프(5∼20KG,철판 들어 올리기)를 조이고 풀면서 작업하거나 망치(망치질,2KG)를 내려치면서 작업
○ 절단작업 (사업장 제출자료)
1) 작업내용 : 선판계 판접 전 강재를 정반위 배열하여 절단
2) 작업자세
- 허리를 굽혀 절단 위치 마킹
- 절단기를 레일위에 설치 후 절단
- 수동 절단기 잔재 절단
- 절단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절단위치 마킹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절단기 설치 및 철거 작업시에는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면서 작업
- 절단작업시 IK절단기,비바절단기,절단기레일,수동절단기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손으로 운반하며 잡아 들고 작업
○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신청인 진술)
- 철판절단 작업시 선 자세로 팔을 뻗어 절단작업 및 호스류 이동 및 설치작업하고, 구부린 자세로 IK절단기로 철판절단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판절단 및 마킹작업을 해야 하며, 구부린 자세로 지렛대를 이용하여 철판 들기 및 이동설치작업하거나 절단기를 들고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작업하고, 절단기를 들고 이동하거나 슬러그 제거시 망치질 반복작업하며,
- 절단기 이동시 절단기 및 클램프를 들고 앉았다 섰다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절단 반복작업하거나 절단 가공시 IK 절단기(20KG) 및 디바 절단기(18KG)를 구부린 자세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고, 절단레일(10KG)을 들어서 옮기며 작업하며, 클램프(5∼20KG,철판 들어 올리기)를 조이고 풀면서 작업하거나 망치(망치질,2KG)를 내려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어깨,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함
2)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사업장 제출 자료)
- 절단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절단위치 마킹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절단기 설치 및 철거 작업시에는 팔꿈치를 위쪽으로 굽히면서 작업하고, 절단작업시 IK절단기,비바절단기,절단기레일,수동절단기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손으로 운반하며 잡아 들고 작업하였는데, 장기간 현장업무로 인해 어깨,팔꿈치,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함
○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IK절단기 20KG, 디바절단기 18KG, 절단레일 10KG, 클램프 5∼20KG, 망치 2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4.4.12. (장해 9급)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간
- 요양기간 : 1994.4.18.~1994.11.10.
2) 재해일자 :2014.12.2.(사고승인)
- 승인상병 : 망성경막하 혈종
- 요양기간 : 2014.12.2.~2015.9.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블록제작 취부 및 철판절단 업무 약 37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에서 무릎, 어깨, 팔 부위의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어깨,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