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경추간판탈출증 5/6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2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5/6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작업 및 곤도라 정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5. 13. ○○○○○(주)에 입사 후 취부작업 및 곤도라 정비/유지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10. ∼ 2014.11.1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07.31.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5.14. ∼ 2016.05.17.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both knee pain ( rt > lt ), 우측 슬관절 통증 악화됨 물차고 붓는 경향, 악화시 TKA Neck pain with left arm radiating pain -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2021.01.11. 경추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11년, 유지보수 24년 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어깨거상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 기준 만 60세(신장 163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5년 7개월간 취부 및 곤도라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5. 13. ~ 1996. 9. 19. 취부작업 - 1996. 9. 20. ~ 2020. 12. 31. 곤도라정비/유지보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및 곤도라 정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작업내용 관련 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작업내용 : 곤도라 정비/유지보수작업 (2) 작업자세 - 곤도라 정비작업시 와이어 취출, 부품교체 등 작업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반복작업 -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힘이 들어가는 상태로 그라인딩 반복작업 - 분해된 곤도라 조립작업(볼트체결,임팩트 조임작업 등)시 장시간 쪼그리고 반복작업 - 와인더, 모터, 전원판넬, 과부하기 교체/가이드 롤러 교체/모터레바, 수동핸들 교체/리미트 S/W정비 및 케이블 결선/과부하기 전원판넬 수리/와이어 컷팅, 생명줄 정리/드럼에서 와이어 풀기 등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등으로 작업 - 페인트 작업, 드럼교정작업/와인더, 모터 교체작업/적치대 곤도라 상부 페인트 작업/전동차 이용 곤도라 상판 바퀴교체 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며 작업 - 와인더, 모터, 휠캐스트 교체, 곤도라 케이지 볼트 조립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와이어, 케이블(25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메인와이어 취출, 전원테이블(2KG) 등을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고, 와인더, 모터, 와이어(20~25KG) 등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작업내용 : 곤도라정비/유지보수 (2)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곤도라 테이지 안에서 전원케이블, 생명줄, 메인 와이어, 보조와이어, 드럼, 보조 바퀴를 커내서 점검 정리정돈 및 내부청소 - 작업의자와 대차를 사용 와인더 교체작업 - 서서 유지보수 그라이더 작업 - 서서 메인와이어 손으로 잡아 당겨 취출작업 - 서서 과부하기, 블록스톱, 리미트/SW 교체작업 - 와이어, 생명줄, 전원케이블 취출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작업하고, 와인더, 모터, 전원판넬, 과부하기 교체/리미트스위치, 블록스톱, 가이드롤러 교체, 리미트스위치 정비/케이블 연결, 과부하기, 전원판넬 교체수리/와이어컷팅, 와이어 꼬임정비, 케이블 연결보수, 와이어 삽입 취출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와이어,케이블,모타(25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면서 작업함 2) 주요 신체부담 정도 가)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곤도라 정비/유지보수작업시 와이어 취출, 부품교체 등 작업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반복작업하고,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힘이 들어가는 상태로 그라인딩 반복작업하거나 분해된 곤도라 조립작업(볼트체결, 임팩트 조임작업 등)시 장시간 쪼그리고 반복작업하며, - 와인더, 모터, 전원판넬, 과부하기 교체/가이드 롤러 교체/모터레바, 수동핸들 교체/리미트 S/W정비 및 케이블 결선/과부하기 전원판넬 수리/와이어 컷팅, 생명줄 정리/드럼에서 와이어 풀기 등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등으로 작업하거나 페인트 작업, 드럼교정작업/와인더, 모터 교체작업/적치대 곤도라 상부 페인트 작업/전동차 이용 곤도라 상판비퀴교체 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며 작업을 해야 했고, - 와인더, 모터, 휠캐스트 교체, 곤도라 케이지 볼트 조립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와이어, 케이블(25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메인와이어 취출, 전원테이블(2KG) 등을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고, 와인더, 모터, 와이어(20-25KG) 등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곤도라정비/유지보수작업시 와이어, 생명줄, 전원케이블 취출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에서 작업하고, 와인더, 모터, 전원판넬, 과부하기 교체/리미트스위치, 블록스톱, 가이드롤러 교체, 리미트스위치 정비/케이블 연결, 과부하기, 전원판넬 교체수리/와이어컷팅, 와이어 꼬임정비, 케이블 연결보수, 와이어 삽입 취출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와이어, 케이블, 모타(25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면서 작업하였는데, 장기간 반복작업하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와인더 25KG, 모터 15KG, 메인와이어 20KG, 보조와이어 15KG, 전원케이블 30KG, 생명줄 20KG, 전동드릴 1KG, 와이어 드럼 10KG, 와이어 컷터기 1.5KG, 임팩트렌치 1KG, 망치 500G, 몽키스패너 300G, 웨이트 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4.12.23. ‘소음성 난청’ 승인 - 2016.07.01.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곤도라 정비 업무를 약 35년 7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