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3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5. 4. 10. 입사하여 공사현장에 자재수급을 주로 담당하여 수행해오던 자로 회사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히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을 바닥에 짚은 후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1.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재정리, 공구, 정리정돈 업무로 인한 어깨 질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1. 7.∼2018. 11. 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3. 19. 관절통,어깨부분 / □□□□□ - 2019. 4. 1.∼2019. 9. 1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7회) - 2019. 12. 16.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8. 11. 7. ○○○ 처방조회 - 우측 어깨 통증 있으심, 팔을 빨리 들 때 어깨가 아픔, 작년에 운동 헬스하다가 다치고 나서는 간간히 아프다고 하심 2) 2019. 3. 19. □□□□□ 진료기록지 - 양측 어깨, 1주 전부터 외상없이 통증 3) 2020. 11. 3. ○○○○ 진료기록지 - C.C. : pain, shoulder. Rt>Lt, onset: 1YA - P.I. : 외상력(-), 타 병원 약물치료, 물리치료 받았다, night pain +, 팔을 들 때, 신전 시에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시행한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음,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6년 6개월의 신체 부담작업 종사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재해조사 결과 주 작업인 현장시공 업무내용 중 각종 자재의 수리, 설치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자세, 드릴공구 사용에 따른 국소진동노출, 업무의 반복성 등의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자재운반 및 자재정리 작업에서는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양쪽 팔로 등짐을 진 자세로 옮기는 작업동작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충족요건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1. 3.) 기준 만 51세 남성(177cm, 8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5. 4. 10. 입사하여 약 5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자재운반, 차량운전, 현장시공,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8. 1. 1.부터는 현장 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였고, 월 15∼18일은 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12일 정도는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2007. 8. 11. ○○○○○(주) / 영업 및 A/S (약 12년 1개월) - 2013. 7. 1.∼2015. 3. 11. ○○○○○(주) / 현장관리 및 시공 (약 1년 8개월) - 2014. 6.∼2014. 12. (사업명 생략) 외 / 현장관리 및 시공 (121일) - 2015. 2.∼2015. 3. (사업명 생략) 외 / 현장관리 및 시공 (25일) ※ 신청인은 현장관리 및 시공 업무 약 6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사무실 업무 및 자재운반, 차량운전, 현장시공,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 업무(현장관리 감독 포함)를 제외한 현장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확인된다. 1) 자재운반 가) 작업내용: 창고 내 놓여 있는 자재를 1톤 트럭에 싣고 현장 운반하거나, 차량에 적재된 현장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거나 하여 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허거나, 현장에서 사용할 자제를 철거 및 설치 시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외전 45°이하: 부담시간 1시간 이내 - 우 어깨 신전 20∼30°이하: 부담시간 10분 이내 다) 취급무게 - 평상시 운반: 트랜지, 배관파이프, 판넬, H빔, 강화유리, 사다리, 공구통 등 5∼60㎏ - 간헐적 운반: 산소통 55㎏, LPG통 42㎏ 라) 자재운반 횟수: - 평상시 운반 횟수: 6회 이내/일 - 간헐적 운반 횟수: 산소통 55㎏, LPG통 42㎏→3∼4회/월 마) 작업인원: 2∼6명 2) 차량운전(1시간) 가) 작업내용: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1톤 트럭에 싣고 공사할 장소로 운전하는 업무 나) 작업자세: 좌·우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반복성 3) 현장시공(5.5시간) 가) 작업내용: 방화문, 강화도어 수리 및 재설치, 레이아웃 재배치(휀스철거 및 재설치 사무실 물건 재정리), 우수배관 보수, 벽체 철거 및 재설치, 트랜지 설치, 프로파일 철거 및 재설치 업무를 수행함. ※ 상기 작업내용 중에서 1가지 현장시공 업무를 수행 나) 작업자세 - 강화도어 수리 및 재설치 시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5∼70°이하(부담시간 1시간 이내), 국소진동(10분 이내), 취급공구(충전드릴) - 휀스 철거 및 재설치 시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50∼80°이하(부담시간 3시간 이내), 국소진동,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2.5시간 이내), 취급공구(충전드릴, 함마드릴) - 우수배관 보수 시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5∼70°이하(부담시간 5.5시간 이내) - 트랜지 설치 시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5∼70°이하, 우 어깨 외전 45°이하(부담시간 2시간 이내), 국소진동, 정적인 자세(부담 시간 2.5시간 이내), 취급공구(함마드릴) 다) 취급공구 및 무게: 함마드릴 17.25㎏, 컷팅기 6.3㎏, 4인지 그라인더 1.95㎏, 전동드릴 1.6㎏ 라) 작업인원: 2∼3명 4) 자재정리(0.5시간) 가) 작업내용: 공사 후 차량에 실려 있는 자재를 창고로 이동하여 자재를 정리정돈함. 나)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외전 45°이하(부담시간 30분 이내) 다) 자재무게: 10∼40㎏ 라) 운반횟수: 10회/일 마) 누적운반량: 100∼400㎏ 5) 간헐적 작업 가) 판넬시공(8시간) (1) 작업내용: 바닥, 천정, 벽에 판넬을 시공할 위치에 레이져 수평기로 수평을 확인 후 양쪽에서 먹줄을 잡고 튕겨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스가 들어갈 부분 바닥에 충전드릴로 구멍을 뚫고 H빔 등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 용접을 하고 판넬을 설치 (2)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0∼70°이하, 우 어깨 외전 40∼60°이하(부담시간 4∼5시간 이내), 국소진동,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3) 작업횟수: 1∼2회/월 (4) 판넬(폭 1m, 길이 3∼8m) 운반량: 30장/일(20∼50kg→ 9회, 50∼100kg→ 21회) (5) 운반인원: 2∼6명 (6) 취급공구: 레이져 수평기 1.2kg, 충전드릴 1.6kg 나) 콘크리트 타설(미장 포함, 6시간 75%) (1) 작업내용: 콘크리트를 배합하기 위해 재료(모래+자갈+물)홉합기에 넣고 믹싱기를 양손으로 잡고 혼합한 후 삽을 이용하여 퍼내어 바닥에 적재하여 갈퀴로 평탄화 작업하고 미장작업으로 마무리함 (2) 작업자세 - 믹싱 작업: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외·내회전 30∼40° 이하, 국소진동(부담시간 1시간 이내) - 갈퀴 작업: 우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내전 20∼3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1시간 이내) - 도장(롤러포함) 작업: 우 어깨 굴곡 45∼70°이하, 우 어깨 외전 30∼40°이하, 우 어깨 내전 20∼3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3∼4시간 이내) (3) 작업횟수: 1∼2회/월 (4) 운반량: 시멘트 10포/2인→5포/인 (5) 시멘트 무게: 40kg, 믹싱기 6kg, 흙손 0.5kg, 삽 1kg (6) 누적 운반량: 40kg×5포=200kg 다) 철근배근(2시간) (1) 작업내용: 가공된 철근을 바닥에 격자무늬로 2인1조로 배열 하는 업무를 수행 (2) 작업자세: 우 어깨 굴곡 45°~90°이하, 우 어깨 외전 45°이하,반복성→부담시간 2시간 이내 (3) 철근배근량: 300∼500kg/2인1조 (4) 작업횟수: 1∼2회/월 (5) 작업량: 4∼5m (6) 철근자재 운반량: 4m×4가닥(4∼6.24kg) (7) 철근의 무게: D13mm(단위중량: 1.0kg), D16mm(단위중량: 1.56kg) (8) 운반량: 30회 (9) 누적 운반량: 4∼6.24kg×30회=120∼18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관리 및 현장시공 업무 약 6년 6개월 수행한 자로 주 작업인 현장시공 업무내용 중 각종 자재의 수리, 설치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자세와 자재운반 및 자재정리 작업에서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양쪽 팔로 등짐을 진 자세로 옮기는 동작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