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4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0. 21 ○○○○○(주)에 입사 후 선박 블록 셋팅 및 선목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양측 무릎 통증,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9.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 10. 21 ○○○○○(주)에 입사 후 장기간 블록셋팅 및 선목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슬부 동통 및 우측 어깨통증, 요통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충동증후군은 인지되나 우측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아니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29. 엠알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나 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면서 취부, 선목작업 등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2세(신장 173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2. 10.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8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10. 21.~2019. 11. 12. / 블록 셋팅 및 선목 작업 - 2019. 11. 13.~2020. 12. 31. / 장비 수리 및 설비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블록 셋팅 및 선목, 장비 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 셋팅 및 선목 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박건조위해 블록을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파워작업수행) - 블록 탑재 위해 철 받침목 및 나무 받침목 설치(머리 위 햄머작업) - 실린더 파워 및 레바블록 사용 블록셋팅 나) 작업자세 - 서서 어깨 위에서 내려치는 자세로 해머작업(받침목 설치)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블록 셋팅 작업 - 허리를 숙인자세로 임팩트, 스크루잭 조정 작업 - 받침목 운반 이동 및 받침목 정리작업, 블록셋팅 및 블록마킹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및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 - 받침목 이동 및 높낮이 조정 시 받침목 수작업, 받침목 쐐기 고정작업(해머작업), 블록셋팅 시 레바블록 사용, 철받침 지그 고정작업 및 중조 취부 조립작업, 새들 고정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2) 장비수리 및 설비작업 가) 작업내용 - 장비수리 : 용접기(15-20kg), 용접케이블(20kg) 중 고장이 난 장비를 현장에서 수거하여 수리실에서 고쳐 다시 현장작업자에게 전달 - 설비작업 : 각종 장비를 선박조립장(선체 내부) 운반 및 설치 작업 나) 작업자세 - 서서 체인블록, 햄머작업(집진기 설치, 환기펜)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수리, 용접케이블 수리작업 - 엎드린 자세로 에어컨, 윈치 작업 등 설치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일러 교체, 야드 내 배관설치 교체, 식음용 냉, 온수기 현장 사무실 이동(모든 장비 설치 및 해체작업) 3)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블록 셋팅 및 선목 작업 시 서서 어깨 위에서 내려치는 자세로 햄머작업을 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블록셋팅 작업하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임팩트, 스크루잭 조정 작업을 하며, - 받침목 운반 이동 및 받침목 정리 작업, 블록 셋팅 및 블록 마킹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및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하고 받침목 운반 및 높낮이 조정 시 받침 목수작업, 받침목 쐐기 고정을 위한 햄머작업, 블록 셋팅을 위한 레버블록 작업,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철받침 지그 고정작업 및 중조 취부 조립작업, 새들 고정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하고, - 장비수리 및 설비작업 시 서서 체인블록, 햄머작업(집진기 설치, 환기펜)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수리, 용접케이블 수리작업하며, 엎드린 자세로 에어컨, 윈치 작업 등 설치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일러 교체, 야드 내 배관설치 교체, 식음용 냉, 온수기 현장 사무실 이동(모든 정비설치 및 해체작업)하고, - 에어컨 및 냉장고, 윈치, 배관, 환기팬, 유도등, 화재경보기 설치 등의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용접케이블, 용접기 운반, 햄머 및 체인블록 작업은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며, 집진기 설치 시 레바블록 사용하여 위치 조절 후 설치하고 윈치 고정 시 레바블록 사용, 집진기 설치 시 레바블록 당김/윈치 고정 시 레바블록 당김 작업 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용접기, 용접케이블 수리, 윈치 및 집진기 설치, 대형 에어컨 설치, 용접기 수리 및 케이블 수리 등의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 레바블록(13kg)을 어깨로 운반하거나 나무받침목(30kg), 스크루잭(25kg), 실린더 파워(25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 12. 1. - 신청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 결과 : 불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8년 선박 블록 취부, 선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자세 등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로 인한 허리 및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신청 상병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