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염/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5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8.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6년간 배관설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설치 업무 시 짧게는 몇 미터 길게는 6m 정도의 배관을 손 또는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치 장소까지 옮겨온 다음 설치를 위한 볼팅 작업과 용접 업무 시 상하 단차를 맞추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9.~2012. 11. 24. (6회) ○○ : 요추부염좌및긴장 - 2016. 8. 30.~2016. 9. 4. (9회) ○○ : 요통, 요추부 - 2016. 9. 10.~2016. 9. 12. (2회) ○○ : 요추부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 진단되었고,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배관 설치를 주 업무로 하고, 그에 따른 용접, 사상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함 - 배관 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무릎 부담이 되는 자세도 발생하는 업무임 - 근무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 기준 만 60세(신장 166cm, 체중 67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5. 28. 입사하여 2021. 1. 1. 퇴직하기까지 약 36년 7개월간 용접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및 배관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준비작업 - 작업공구, 볼트 및 너트류(1~20kg), 가벼운 배관 등은 작업 장소까지 직접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배관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배관을 들어 올린 다음 앞으로 조금씩 옮겨서 작업장소까지 옮김 - 중량의 공구를 항상 들고 옮기기 위하여 플랜트 내부 좁은 공간의 계단 및 통로를 수시로 다님 - 체인블럭 작동을 위해 양손을 이용하여 체인을 당기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멘 자세, 호스를 당기는 자세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20kg), 용접기 호스 등 각종 공구 및 배관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 내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등을 손 또는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직접 작업 장소까지 옮기는 업무임 - 운반량(1일) : 수시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큰 작업인 경우는 1회 준비하면 2~3일 할 때도 있으며, 작은 작업인 경우는 일 2~3회 정도 옮길 때도 있음 나)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 배관 설치를 위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배관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줌 -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배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킴 - 핸드자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된 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검사 및 테스트 후에도 불량부위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 작업을 수행함 - 배관자재준비 -> 배관설치(용접, 취부, 사상) -> 검사 준비 및 테스트 - 배관설치 준비작업 : 약1시간(10%) - 배관설치 용접작업(검사 및 테스트 포함) : 약7시간(90%)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임팩트, 체인블럭, 타이팅 머신 등을 이용하여, 볼팅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의 방법으로 배관을 연결하고 검사 후 불량 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별 부담업무 가) 어깨 부담 업무 ①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 없음(일 2시간~4시간 이내) ②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30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③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외회전 30도 이상, 내회전 30도 이상 ※ 위 각 자세의 작업은 - (준비작업) 용접피더기 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 운반 작업 시 - (배관설치 작업)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배관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 작업 후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 작업 수행 시 ④ 3kg 이상의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2(0kg), 용접기 호스, 볼트 및 너트, 배관, 체인블럭(5~15kg) ⑤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 없음 ⑥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배관설치 볼팅 작업 시 큰 볼트 종류는 함마렌치를 꼽고 함마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때려서 볼트를 체결하고 취부작업 시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⑦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 중량물 내역 참고, 진동 없음 ⑧ 어깨의 접촉압박 : 좁은 공간에서 용접, 배관설치 준비 및 설치 작업시 어깨를 블록 철판에 붙인채로 작업 수행함 ⑨ 어깨의 들림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할 때 ⑩ 어깨 위 손올린 자세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할 때 ⑪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옮기기 위해서 들어 올릴 때 및 아래보기 용접, 사상 작업 시 ⑫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작업 자세가 안 나오는 좁은 공간의 블록 내에서 작업을 할 때 누워서 작업 수행함 ⑬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좁은 공간에서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특히 좁은 공간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 할 때 해당됨 ⑭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준비 작업 등에서 에어호스 및 공구통, 용접피더기, 와이어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 ⑮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 무게 공구마다 다르며, 일 2~3회 이상 - 들기/내리기 : 용접기 등 공구류 들고 내릴 때 - 운반 : 용접기 등 공구류 - 밀기/당기기 : 용접호스 및 배관을 당기거나 밀때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볼팅 작업 시 함마렌치를 꼽고 함마질을 하여 볼트를 쪼을 때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함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오버헤더 사상 작업 시 한번 작업 시작하면 5분 가량 수행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각종 공구류를 운반 시 해당 작업을 수행함 ? 어깨의 충격 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 작업 : 해당 없음 나) 슬관절 부담 업무 ①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2~4시간 - 배관설치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아래보기 배관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릎을 꿇은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②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준비를 위해 공구를 들고 작업장소까지 이동 시 하루에 수십 회 이상 선박 내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림(일평균 1시간, 일 평균 1,000걸음 이상) ③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 없음 ④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 없음 ⑤ 걷기 : 2km 이상 ⑥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 취부작업, 아래보기 용접, 사상 작업 및 임팩트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걸어갈 때 방향을 틀 때가 해당됨 ⑦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됨 ⑧ 무릎의 접촉 충격 : 블록이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동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동시 또는 작업 시 무릎을 자주 부딪침 ⑨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해당 없음 ⑩ 뛰어내리기 : 해당 없음 ⑪ 증상발현 시점에 기억하는 충격 : 해당 없음 ⑫ 특히 무릎부분에 부담 작업내용 :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취부, 용접, 사상, 임팩트작업 등이 무릎에 부담이 되며 작업 준비 및 종료 시 족장 사다리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회 오르내리는 업무 수행 시 부담이 많이 됨 다) 팔꿈치 부담업무 ①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로의 작업 : 100~120도(일 2시간~4시간 이내) - 용접피더기 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 운반 작업 시 - 배관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자세가 나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팔을 굽히거나 펴는 방법 등으로 작업을 수행함 ②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을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하는 작업자세 : 60도 - 배관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자세가 나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손목을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 등으로 작업을 수행함 ③ 3kg 이상의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2(0kg), 용접기 호스, 볼트 및 너트, 배관, 체인블럭(5~15kg) ④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배관설치 볼팅 작업 시 큰 볼트 종류는 함마렌치를 꼽고 함마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때려서 볼트를 체결하고 취부 작업 시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⑤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 중량물 내역 참고, 볼팅 작업, 망치질 및 사상 작업 시 진동 있음 ⑥ 손목의 굴곡/신전 : 취부, 용접, 사상 및 임팩트 등의 작업 시 수시로 있음 ⑦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사상 작업, 망치질, 체인블록 임팩트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⑧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해당 없음 ⑨ 손으로 밀고 당기기 : 에어호스 등을 옮길 때 ⑩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 없음 라) 목 부담 업무 ①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뒤로 젖히는 자세 : 숙이기 45도 이상, 뒤로 젖히기 20도 이상 - 취부작업, 용접작업, 사상, 임팩트 작업 시 해당되며, 아래보기 용접 사상 작업 시 목을 대부분 숙이는 작업이고, 오버헤드 취부, 용접, 사상, 임팩트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②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 좌우 회전 45도 이상, 좌우꺾임 20도 이상 - 취부작업, 용접작업, 사상 작업 시 해당되며, 아래보기 용접 사상 작업 시 목을 좌우로 회전 하면서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기 자세는 항상 있음 ③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 없음 ④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배관설치 볼팅 작업 시 큰 볼트 종류는 함마렌치를 꼽고 함마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때려서 볼트를 체결하고 취부 작업 시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⑤ 평소 머리 또는 목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작업 : 해당 없음 ⑥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용접, 취부, 사상, 임팩트 작업 시 ⑦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블록 내부에서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고 그 안에서 작업 수행 시 ⑧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줄을 이용하여 당길 때 아래보기 용접, 취부, 사상, 임팩트 작업 시 ⑨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에어호스 및 공구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⑩ 목의 신전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 용접, 취부, 사상, 임팩트 작업 시 좁은 공간 등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 시 ⑪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공구류, 에어호스 운반 시(300g~40kg) ⑫ 목받침 또는 목지지 의자사용, 중량의 헬멧 사용 : 해당 없음 마) 허리 부담 업무 ①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 배관설치 및 의장품 설치 작업 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②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30도 이상 - 오버헤드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장기간 위를 쳐다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③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30도 이상(꺾임 회전 모두) ④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작업 자세가 안 나올 때는 몸을 비틀어 넣어서 작업을 수행함 ⑤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좁은 공간에서의 배관설치 및 의장품 설치 작업 시 언제나 몸을 웅크린 채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수행함 ⑥ 3kg 이상의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2(0kg), 용접기 호스, 볼트 및 너트, 배관, 체인블럭(5~15kg) ⑦ 중량물 취급 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조선업 특성상 취급하는 공구 및 부재들이 모두 철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회 들고 옮기는 등 위치를 잡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 250kg 이상의 공구 및 부재들을 들고 옮김 ⑧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 없음 ⑨ 분당 2회 이상 반복 작업 : 배관설치 볼팅 작업 시 큰 볼트 종류는 함마렌치를 꼽고 함마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 때려서 볼트를 체결하고 취부 작업 시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⑩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오버헤드 취부, 용접, 임팩트 및 사상 작업 수행 및 에어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⑪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및 임팩트 작업 시, 중량의 공구를 작업장 까지 옮기는 작업 수행 시 ⑫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취부, 용접, 사상 및 임팩트 작업과 장비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릴 때 ⑬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 : 무거운 철의장품 등을 들고 옮길 때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하기 애매한 부품 등은 등짐을 지듯이 등에 이고 옮기는 경우가 간혹 있음 ⑭ 누운 자세 및 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사상, 취부 및 임팩트 작업 시 ⑮ 중량물 취급 빈도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선 공구류 및 용접기 등 종류는 10kg 정도며, 용접케이블(20kg),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정도 나가며 일평균 2~3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취급 중 일 누적중량 :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배관설치 및 의장품 설치 작업을 할 때는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옮겼기 때문에 250kg 이상 취급함 ? 진동 : 사상 작업, 망치질, 함마질 ? 작업대 : 없음 ? 바닥상태 : 대체로 고른 편이지만 공장이 오래 되어서 울퉁불퉁한 곳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간 7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