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 1. ㈜○○○○○에 입사하여 LPG 7톤 벌크로리 차량 운전 및 가스 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 11. 1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가스차량 운전 및 가스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액체라인(30kg) 및 기체라인 호스 등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대형차량 운전 시 핸들이 커서 어깨 회전반경이 컸던 점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약 5년 전 가스배달 중 왼쪽 어깨근육 파열로 치료받았으나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통증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5.~2012. 5. 26.(2일) □□□□ / M6081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13. 4. 9.~2013. 5. 1.(3일) ○○○ /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3. 4. 11.~2013. 4. 26.(6일)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 8. 13.(1일) ○○○ / M752 이두근힘줄염 - 2013. 8. 20.~2013. 8. 22.(2일) ○○○ /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3. 10. 21.~2014. 1. 15.(4일) ○○○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 4. 23.~2014. 5. 8.(3일) ○ /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7. 11.~2015. 11. 19.(3일) ○○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4. 8. 4.(1일)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 7. 21.~2016. 7. 23.(2일) □□ /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9. 8. 22.(1일) ○○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8. 31.(1일) □□ /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20. 5. 22.(1일) ○○○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20. 6. 4.~2020. 8. 26.(4일) ○○ / M5492 상세불명의등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 2020. 7. 7.~2020. 8. 31.(4일) □□ / M79119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7. 11.(1일)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 7. 21. □□ 의무기록 - c.c : Rt shoulder pain 나) 2020. 11. 14. ○○○ 의무기록 - HX....Both(Rt>Lt) sh pain onset(1YA) aggravation(10MA) trauma + - 일하다가 넘어지심, 운전직 큰 차 - DM(-) occupation, sports: + 평소 헬스합니다. night crying + 자다가 한번씩 아파서 깹니다. 모로 돌아누우면 아픕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소견 보이며 2021. 1. 26. 좌측 견관절경하 회전근개 복원수술 시행한 상태임 - 추후 우측 어깨도 수술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스충전용 탱크로리 운전 약 15년, 가스용기 배달업무 약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주로 운전과 가스관 체결하는 업무로 어깨거상 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4.) 기준 만 54세(신장 169cm/체중 73kg/왼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6. 1. 1. ㈜○○○○○에 약 14년 11개월간 LPG 7톤 벌크로리 차량 등 운전, 가스 충전, 가스용기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스용기 배달 업무는 2020. 09.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9년~1997년 / □□□□ / 관리직 - 1998년~2005년 / 상호불명 / 숯불, 식기구 등 배달 / 자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벌크로리 가스 차량 운전, 가스 충전, 가스 용기 배달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작업 공정은 벌크로리 가스충전 → 거래처에 설치된 중량께 가스 잔여량 확인 후 가스충전 배송경로 결정 → 운전 거래처 방문 → 기체, 액체 주입호스(30kg)로 저장탱크 충전 또는 20kg, 50kg 용기 배송 2) 작업내용 - 주 5일 근무 중 주 4일은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가스 충전업무 수행하고, 주 1일은 가스용기 배송업무 수행함 - 가스 충전업무 1일 평균 거래처 방문 횟수: 2020년 10월 4.63회, 11월 4.86회, 12월 6.30회, 2021년 1월 7.25회 - 가스 충전 거래처 현황: 2020년 10월 88곳, 11월 107곳, 12월 145곳, 2021년 1월 145곳 - 1일 평균 5.5톤 가스 충전 횟수: 성수기(11월~익년도 2월) 2~3회, 비수기(5월~8월) 1~2회 - 가스용기 배송 1일 평균 배송 개수: 20kg 10개, 50kg 10~20개 - 가스용기 배송 1일 평균 거래처 방문 횟수: 6~7회 - 1일 평균 운전 이동거리 약 120~180km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트럭운전 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은 자세로 왼손은 핸들 중간부위를 가볍게 잡고 오른손은 핸들을 조정할 때 멈춤의 기능을 담당하며 오른손은 기어변속을 위해 거상 작업 수행한다는 내용 확인됨(7톤 트럭 핸들 지름은 50cm라는 내용 확인됨) - 50kg 용기 배송 시 양쪽 팔의 내전 및 외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확인됨 - 공급용 호스를 건물 위로 운반하는 경우 호스에 줄을 매달아 위쪽에서 허리가 굴곡된 상태로 팔을 뻗어 줄을 양손으로 당긴다는 내용 확인됨 - 배달지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호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5년 전 일하다 넘어져 좌측 어깨부위 진료받았다는 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4년 10개월간 LPG 차량 운전, 가스 충전 업무 수행 및 최근 3개월간 가스용기 배달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한 자로, 운전 및 가스 충전 업무의 경우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 않고, 가스용기 배달업무의 경우 어깨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부담이 높으나 수행기간이 짧아 신청인의 전체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