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 내측대퇴 , 내측경골 , 슬개골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 내측경골과 골수부종/우측 슬관절 슬개골상막/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8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 내측대퇴 내측경골 슬개골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내측경골과 골수부종, 우측 슬관절 슬개골상막,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0. 선박펌프(엔진)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10.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후 공작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공작물을 들어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1. 12.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신청 상병으로 2020. 11. 23. MRI 검사 후 2020. 11. 25.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대퇴과/슬개골 연골성형술, 추벽절제술, 내측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슬개골상막 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자기공명영상 및 관절내시경적 사진 등) 검토 상 퇴행성 병변으로 신청 상병 중 외상 관련 신청 상병(S코드)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질병 관련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찰되나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관련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직업력 조사 등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2020. 11. 23.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대퇴골 내과 및 경골 내과골부종’관찰되며 그 외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 8. 10.~2020. 11. 12.까지 약 3개월간 CNC 가공(생산) 업무를 수행한 직업 이력 조사됨
- 공작물 운반/탈부착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2시간 미만(약 30~150개 제품 취급, 누적중량 취급 90~300kg)이며 걷기 2km 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내, 무릎 꿇고 쪼그리기 30분 미만으로 무릎 부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 수행 중에 부딪힘이나 급성 재해성 사고가 부재하며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크지 않고 작업 수행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의 대퇴골 내과 및 경골 내과에 골부종’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2.) 기준 만 31세(신장 175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8. 10. 선박펌프(엔진)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CNC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2. 1.~2018. 7. 18. (약 5개월 17일) □□□(주) / 전화상담(콜센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펌프(엔진) 제조 관련 가공(CNC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가공하기 위한 부품들을 기계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 약 20kg 이상 부품은 호이스트크레인 이용, 3~20kg의 부품은 직접 운반
- 지게차로 내린 제품들을 약 2m정도 이동하여 운반
나) 작업비중 및 1일 작업시간
- 5% / 0.5시간
다) 작업수량(제품은 주문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3~20kg 제품 1일 기준 30~150개 운반
- 1일 누적 취급중량 90~300kg
라) 작업자세 등
-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팔을 뻗어 제품을 들어 약 2m정도 이동하여 기계 앞에 제품을 놓는 작업 반복
2) 가공 작업
가) 작업내용
- 기계에 부품을 넣은 후 문을 닫고 기계 조작
- 기계 조작이 끝난 후 기계가 가공이 끝날 때 까지 서서 지켜봄
- 기계 부품에 따라 가공 시간 다르며 최소 3분~최대 20분 소요
나) 작업비중 및 1일 작업시간
- 70% / 7시간
다) 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3) 탈부착 작업
가) 작업내용
- 가공 기계에 제품을 부착한 후 가공
- 가공이 끝난 후 제품을 다시 탈착
- 1제품당 2회의 탈부착 발생
나) 작업비중 및 1일 작업시간
- 15% / 1.5시간
다) 작업수량
- 3~20kg 제품 운반(제품은 주문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1일 기준 30~150개 운반
- 1일 누적 취급 중량 90~300kg
라) 작업자세 등
- 기계에 제품을 넣기 위해 요추를 굴곡하여 제품을 드는 자세
- 작은 제품(약 3kg)은 쪼그려 앉아 제품을 든 후 일어나 제품 부착
- 쪼그렸다 일어나는 자세가 반복
- 왼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지탱하여 제품을 넣는 자세 반복
4) 셋팅 보조 작업
가) 작업내용
- 가공 제품이 바뀔 때마다 공구를 교체해 주는 작업
나) 작업비중 및 1일 작업시간
- 10% / 1시간
다) 작업공구
- 렌치, 드라이버
라) 작업자세 등
- 선 작세로 작업
- 작업 진행 시 1분 이상 서있는 자세 유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해당 장비 또는 해당 작업 내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15~20kg 해당하는 제품 생산 이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작업은 불과 2~3일 이내의 작업이고 작업간 계속 들고 하는 작업이 아닌 짧은 이송 업무에서만 해당 무게의 부하를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임
- 해당 근무일 외 약 18일간은 5kg미만 또는 더 가벼운 제품 생산 및 장비점검 장비관리 업무 등 무게의 어려움이 없는 작업일이 대부분이었음
- 무거운 이송 작업의 지속성이 크다면 해당하는 상세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작업자의 업무내역을 파악하였을 시 충분한 휴식 기간 및 체력회복 시간 등 그 여건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근로자마다의 편차는 있겠지만 해당 업무는 당사에서 20년째 수행하고 있는 생산 업무이며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 외의 어느 누구도 동일한 피해사항을 당사에 요청한 근로자는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내측경골과 골수부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 내측대퇴 내측경골 슬개골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슬개골상막,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6개월간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와 약 3개월간 선박펌프(엔진)제조업체에서 CNC 공작물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전화상담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제조업체에서 수행한 CNC 가공 업무 역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