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9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10.17.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04.30.오후 17시00분경 사업장내에서 현장작업 중에 제조된 물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던지던 가운데 상병 부위의 통증이 발현하여, 2020.05.04.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0월 경 생산작업 중에 파레트에 넘어지는 어깨부위를 다치는 외상이 있었고, 이후 통증이 잔존하였으나 작업을 계속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험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이(2020.04.30.)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4.~2011.6.25. (2회), ○○/기타어깨병변
- 2013.11.1.~2013.12.23. (2회),○○○/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02.05. □□□/ 이두근힘줄염
- 2014.02.07.~2014.02.11.(2회),○/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02.1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2 24. ○○○/회전근개증후군
- 2016.03.02. ○○○/회전근개증후군
- 2019.03.30.~2019.12.28.(6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 충증후군
- 2020. 3. 28.~2020. 4. 4.(2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의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2020. 5. 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시행하였으며, 보존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병변으로 2011년6월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9년10월 사내 협소공간에서 파레트에 걸려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산발적으로 있다가, 2020년 4월 제품을 던지던 중에 어깨 통증이 심해져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2016년 4월 이후 조립작업 64일과, 제품가공 3년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조립작업시 중량물 취급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제품 가공시 1회당 5~20초가량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가 발생하나 반복성/정적 자세는 없으며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과거 2016년4월 10월(64일)조립작업 중 중량물 취급에 대한 주장은 확인불가로 신체부담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작업수행 기간이 짧고 2016년3월 이후 2019년3월까지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부재하므로 현재 신청 상병과의 업무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됨. 확인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최근 3년6개월의 제품 가공 업무관련 신체부담은 낮고 재해자의 연령 및 과거 수진이력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은 ‘낮음’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4.30.) 기준 만62세 여성(신장 158cm/67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6.10.1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생산직으로 제품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2016. 10.(약 3개월), ㈜□□□ / 조립
※ 폐업사업장으로 신청인은 계량기를 박스에 포장하고, 포장한 박스(10kg)를 들고 운반(100박스)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중 볼트, 넛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생산팀 소속으로 CNC 및 면취기 등을 이용하여 제품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준비 작업(0.25시간, 3.13%)
- 작업내용 : CNC기계 앞에서 오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15분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 기계의 종류 : CNC
② CNC 작업(3.5시간, 43.75%)
- 작업내용: 오른손으로 제품을 잡고 CNC기계에 삽입하여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공정이 완료되면 CNC커버를 오른손으로 열고 오른손으로 제품(볼트, 너트)를 탈거하여 왼손으로 적재통에 적재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20초
- 작업량(1일) : 400개×0.4kg=16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 물체의 무게 : 볼트 및 너트(0.4kg)
- 기계의 종류 : CNC
③ 면취기 작업(3.5시간,43.75%)
- 작업내용 : 왼손으로 집어 오른손으로 제품을 면취기에 삽입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5초
- 작업량(1일) : 2,000개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 물체의 무게 : 볼트 및 너트(0.4kg)
④ 운반 작업(0.25시간,3.13%)
- 작업내용 : 볼트 및 너트가 적재된 드럼통이 실린 이동대차를 양 손으로 당기고 밀면서 운반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15분
- 작업량(1일) : 2통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 물체의 무게 : 드럼통(280kg)
2) 신제부담 요인 조사내용
① 준비 작업(0.25시간)
- CNC기계 앞에서 오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는 작업. 좌측 어깨굴곡 45°이하/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15분 포함.
② CNC 작업(3.5시간)
- 오른손으로 볼트/너트(0.4kg)를 잡고 CNC기계에 삽입하여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공정이 완료되면 CNC커버를 오른손으로 열고 오른손으로 제품(볼트, 너트)를 탈거하여 왼손으로 적재통에 적재하는 작업
-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20초/1회, 400개×0.4kg=160kg 취급함.
③ 면취기 작업(3.5시간)
- 왼손으로 집어 오른손으로 볼트/너트(0.4kg)를 면취기에 삽입하는 작업.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5초/1회*하루 작업량 2,000개임.
④ 운반 작업(0.25시간)
- 볼트 및 너트가 적재된 드럼통(280kg)이 실린 이동대차를 양 손으로 당기고 밀면서 운반하는 작업. 좌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15분소요되며, 하루 작업량은 드럼통 2통임.
3) 신청인 진술에 의한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시 해당 부품을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물품을 부착하고 작업기계에 넣고 이를 닫아 중간 완성된 제품을 바구니에 던져 보관후 이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어깨와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제조과정에도 원제품을 검사하는 가운데 약 80개 담긴 바구니등을 이동하는 중량물 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소규모 영세 작업으로 작업물량이 계속해서 전산으로 카운팅되어 휴식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기타 교통사고 이력, 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재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제품 가공업무를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 굴곡, 내외전 자세등은 확인되나 어깨거상작업 등이 거의 없어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고,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신청 상병 부위의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근무경력도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