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건염포함)/좌측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 견봉하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건염포함), 우측 견관절 견봉하 활액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7. 10.부터 2020. 12.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기계가공 및 단조 후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오랜 시간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어깨 및 팔꿈치 통증으로 2021. 1.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04년경에는 양측 팔꿈치, 어깨 치료를 받았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재해자 주장으론 2004년경 좌,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해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치료(뼈주사, 물리치료, 주사치료) 받고, 단조 후 처리 작업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치료를 받으면 급여가 깎여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상병 부위에 2021년 1월부터 치료처음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우측 어깨에 대해서만 치료했다고 진술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주관절 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상태로 좀 더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고 증상 악화 시 상기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 경과 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07~2004.07월말까지 기계가공업무 수행, 2004년 8월~2020년 말까지 단조 후처리 작업을 함.
- 기계가공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나, 오래전 작업이고, 단조 후처리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 수진내역상 최초 10년 동안은 기록이 없고 퇴직 후 진단에서 기록 나옴.
-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 작업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4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기계가공 및 단조후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7.10.~1989.02.20. 생산2부생3과 - 기계가공
- 1989.02.21.~1996.08.04. 산기생산부 산기과 - 기계가공
- 1996.08.05.~2004.07.31. 단조팀 - 기계가공
- 2004.08.01.~2020.12.31. 단조생산팀 - 단조후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984.07.10.~2004.07.31. “기계가공”업무 수행
- 선반기계에 공작물을 선반기계 핸들을 돌려 4개의 축에 크기에 맞춰 제품을 생산함.
2) 2004.08.01.~2020.12.31. “단조후처리” 업무 수행
- 수동선반에 서서 생산 제품인 “크랑크 샤프트” 크레인집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동
- 작업대에 올라온 자동으로 회전하는 제품을 시켜 육안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연마작업(베이비 그라인더 또는 4인치 그라인더 사용) 후 정상적인 제품은 2개씩 크레인집게를 이용하여 이동시킴 (하루 864개 제품 생산)
-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중 연마 작업(그라인딩 작업)은 1시간 가량 되고, 불량품을 전수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한 달에 2~3회 시행하며, 이 그라인딩 작업은 하루 종일 함.
- MPI검사 : 왼팔로 레버를 돌려가며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2020년에만 1달에 15일 가량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04년 8월경부터 후처리 공정에서 작업하였고, 작업 내용이 어깨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거나 불안정한 자세도 크게 없으며 근골격계 요인 조사에서도 위험도가 크지 않으며, 해당 공정 주변 작업자들도 동 질환을 호소하는 작업자가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87.12.04.~1988.01.14.(업무 수행 중 사고 / 손가락 골절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1984. 7. 10.부터 2004. 7. 31.까지 선반기계가공업무를 수행한 후, 2004. 8. 1.부터 2020. 12. 31. 퇴직할 때까지는 단조후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단조 후 처리 업무에서 작업대에 올라온 중량물인 크랭크 샤프트를 손으로 회진시켜 검사하고 꺼내 옆으로 밀어내는 작업 시 주관절 부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량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건염포함), 우측 견관절 견봉하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004. 8. 1.부터 2020. 12. 31. 퇴직할 때까지 약 16년 5개월간 수행한 단조후처리 업무는 제품(크랑크 샤프트)을 크레인집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육안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연마작업(베이비 그라인더 또는 4인치 그라인더 사용)을 하고 있으나 하루 8시간 중 연마 작업은 1시간 가량이므로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선반기계가공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5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의 질환에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건염포함), 우측 견관절 견봉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