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추간판탈출증 L2/3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1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28. 입사하여 취부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한 자로 약 20여년 전부터 허리와 팔다리 관절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2001년에는 공상으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0. 12.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3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도 ○○○○○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재직하면서 약 14년여간은 취부업무, 그 이후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샤클을 와이어에 체결 및 해체하고 샤클을 블록에 고정되어 있는 러그에 결합하고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샤클을 최소 40∼50개 정도 작업을 했는데, 모두 인력에 의존해서 하는 작업으로 1일 최소 1∼1.5톤 이상의 무게를 취급하면서 척추와 관절에 많은 하중을 주고 샤클 체결 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편한 자세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21.∼2011. 2. 22.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 ○○○○ (2회) - 2013. 12. 21.∼2014. 1. 27. 요통,요천부 / ○○ (2회) - 2014. 4. 5.∼2015. 8. 6.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10회) - 2015. 3. 7.∼2015. 7.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9회) - 2020. 1. 7.∼2020. 1. 2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2회) - 2020. 1. 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1회) - 2020. 2. 1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1회) - 2020. 9. 25.∼2020. 10. 6.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2. ○○○○ 외래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및 간헐적 하지방사통, 수개월 / Degen Lx spine L2/3, L4/5, L5/S1 - 1년 전에 왼쪽 손으로 페인트 통 들고하다 다쳤는데 아파서 치료하고, 2020년 1월 타 병원 MRI 지참하여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허리가 아프고 왼쪽 엉치랑 다리가 계속 저림. 누워 있어도 아프고 특히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함. 어깨는 위로 잘 못 올리고 뒤로도 잘 못 돌리겠다고 함.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신호수 업무를 하였다고 업무 특성 상 목과 허리를 굽히고 작업 및 중량이 많은 작업 도구 사용을 통한 팔다리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함으로써 오랜 전부터 허리와 어깨 등 관절에 통증이 심해 치료를 해 왔다고 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상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의 비후소견과 관절간격의 감소 소견 확인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어 그 판정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모두 추간판의 팽윤 소견으로 재해 또는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0년 9월 25일 요추부 단순 X-선 사진에서 요추부 전반에 걸친 골극형성, 연골종판의 경화현상과 같은 퇴행성 변화 확인되며, 요추부 MRI에서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및 미만성 팽윤, 추간판의 돌출 확인됨.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취부 14년, 신호수 23년 동안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65㎝, 73㎏,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28. 입사하여 약 36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업무 약 12년 3개월, 신호수 업무 약 24년 2개월간 신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5. 28.∼1996. 8. 31. 탑재1부 등 / 취부 - 1996. 9. 1.∼2011. 2. 28. 신호 - 2011. 3. 1.∼진단일 신호(보기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취부 업무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업무(1984. 5. 28.∼1996. 8. 31., 약 12년 3개월) 가) 작업내용: 철판 및 내부재 등 다양한 부재들을 맞대기 이음, 용접, 그라인더, 곡직작업으로 블록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작업장 및 작업내용에 따라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다양한 모든 자세에서 작업함. 다) 작업설비/도구: 용접기, 절단기, 함마, 그라인더, 램파워 등 2) 신호 업무(1996. 9. 1.∼2011. 2. 28., 약 14년 6개월) 가) 작업내용: 선박 구조물(블럭), 기계장비 등 TURN-OVER 및 탑재작업으로 LIFTING LUG에 무거운 WIRE ROPE 및 샤클을 체결·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탑재 작업을 위한 이동(상·하선) 등 신호 업무 수행함. 나) 작업자세: 샤클 체결·해체를 위한 러그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고, 팔을 들어 작업하며,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 위치에 따라 무전기를 손에 들고 신호 작업함. 다) 작업설비/도구: 샤클(23㎏), 와이어 로프, 무전기(2㎏), 고소차, 테이블리프트, 유니로더, 수동작업대 등 3) 신호(보기맨) 작업(2011. 3. 1.∼진단일, 약 9년 9개월) 가) 작업내용: 골리앗 크레인으로 선박 구조물(블록) 및 기계장비 등 탑재 작업을 위한 크레인 주행 시 전방 5m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변 충돌위험 장애물 사전확인 및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무전기를 손으로 들고 전방 방향(상·하·좌·우)으로 고개를 많이 돌리면서 작업함. 다) 작업설비/도구: 무전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94. 12. 28.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 상병: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나) 1997. 7. 1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급성 흉추부 염좌 - 요양기간: 1997. 7. 13.∼1997. 11. 12. (입원 18일, 통원 105일 / 총 123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14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15년간 샤클 체결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최근 약 9년간 보기맨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나, 이후 최근 약 9년간의 보기맨 업무의 경우 어깨 부담요인의 업무 중 노출이 현저히 적어 어깨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과거 업무에서는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부담 요인 확인되나, 이후 약 9년간의 보기맨 업무의 경우 요추 부담은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근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