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 C5/6좌측/경추추간공협착증 C5/6 양측/요추추간판탈출증L4/5/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양측,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도에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35년간 취부용접 업무를 하고 있으며, 취부 용접 업무는 선박 블록을 용접하기 위한 취부 작업을 말하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취부용 지그, 피다, 망치, 파워, 레바블록 등) 사용과 비좁은 공간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 장시간 아래를 보고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작업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16-7년 전부터 목과 허리 팔다리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주는 때라 마음대로 치료 받지도 못하고 가끔 ○○○○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정도였고 지금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 팔다리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2.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현재까지 약35년간 취부용접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취부용 지그, 피다, 망치, 파워, 레바블록 등) 사용과 비좁은 공간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 장시간 아래를 보고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작업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14. (1일)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7.19. (1일) □□ 척추협착,요추부,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07.19. (1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11.27. (1일) □□ 회전근개증후군 ※ 사업주확인서 상 2005.02.06. ~ 2005.05.31. 요추부염좌로 산재요양(공상) 내역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취부용접 업무를 약35년간 하였다고 하며, 취부 업무 시 장시간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어지 자세, 무릎을 쪼그린 상태, 중량이 무거운 장시 사용 등 불편한 자세에서 척추와 팔다리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다는 환자 진술 및 임상증상 고려 시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 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 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경추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공협착증 우측 인지되며 요추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함.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자세, 중량물취급, 어깨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진동공구사용과 수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7.) 기준 만 60세(신장 180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8.19.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취부 용접 업무 약 35년간 근무 후 2020.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사업주확인서) - 1977.03.28. ~ 1979.12.01. □□□□□ 취부 - 1980.01.28. ~ 1981.08.01. ○○○○○ 취부 - 1983.03.28. ~ 1984. 06.01. ◇◇◇◇ 취부 - 1984.06.28. ~ 1985.08.01.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용접 가) 업무내용 - 취부 용접 업무는 선박 블록을 용접하기 위한 취부 작업을 말하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취부용 지그, 피다, 망치, 파워, 레바블록 등) 사용과 비좁은 공간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 장시간 아래를 보고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작업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음. - 많게는 13kg까지 나가는 여러장비를 서서 또는 허리를 숙여서 이동을 하며, 취부작업은 조인트를 맞추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하여 용접선 절취후 단차조정하기 위해 파워우마 부착후 파워램으로 단차조정 레바블럭으로 일직선으로 조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 등 다양한 자세로 수행하며, 블록과 븕록간의 취부 작업이 완료되면 이면에 백킹제 부착 후, 초층용접(2pass) 실시하며, 위보기, 서거나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취부작업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45도로 숙인자세, 선 상태에서 팔을 든 상태로 위보기 작업, 선 상태에서 허리를 70도로 구부린 자세로 케이블 및 호스류 이동을 위해 당기는 자세 등으로, 용접작업 시 위보기, 아래보기, 선자세, 허리구부린 자세, 사다리위에 오른 자세에서 수행함. 3) 취급물품 및 공구 - 레바블럭(11kg), 체인블록(13kg), 유압자키(7.6kg), 전동파워(7.9kg), 피더(10kg), 램지그(5.7~9.3kg), 우마피스(9.2kg), Long치구류(10kg), 용접재료(13kg), 절단기(1kg) 스트롱빽, 파워우마, 쇄기피스, 피다, 망치, 절단기,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용접기 피다, 가우징토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4.10.21. (업무상 사고,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4.10.21.~2005.6.5. (입원:108일, 통원:11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좌측,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양측,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용접 업무 약 35년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 취부 용접 작업중 목과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신체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양측’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 C5/6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양측,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