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3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 이후 조선소 내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2년간 대조립부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 중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17.~2014.11.26.(6회) ○○○ / 외측상과염 - 2014.08.25.~2020.11.16.(39회) □□ / 외측상과염, 사지의통증,아래팔 (2020.10.26.부터 우측팔꿈치 치료 / 그 전에는 좌측 팔꿈치 치료) - 2019.10.07.~2019.11.27.(5회) ○○○ /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취부 작업을 약 22년 정도 수행해오고 있음. 취부 작업은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60세(신장 171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 4.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9개월간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 근거 총 13년 6개월) - ○○(□□) : 1989.06.05.~1989.07.29./ 1990.10.10.~1991.03.13./ 1992.07.01. ~1996.12.01./ 1997.11.17.~1999.10.01.(총 6년 10개월) - 대조립부 취부,용접 - □□□□ : 2000.11.03.~2002.04.23.(약 1년 6개월) - 취부, 용접 - △△ : 2004.11.01.~2005.05.01.(6개월) - 취부, 용접 - ㈜△△△△△ : 2007.08.06.~2008.04.12.(약 8개월) - 취부, 용접 - ㈜◇◇ : 2008.09.04.~2010.09.30. / 2010.12.21.~2011.10.12.(총 2년 11개월) - ㈜☆☆☆☆☆ : 2011.10.01.~2011.12.31.(3개월) - ♤♤♤주식회사(♡♡(주)) : 2012.10.20.~2014.03.31.(약 1년 6개월) - 취부 및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일반적인 작업내용 ① 담당업무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주로 취부 업무를 수행함. - (취부 작업) 망치(2~3kg)를 이용해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② 팔꿈치 부담 업무자세 -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로의 작업 (120도) : 사상 용접 취부 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팔을 굽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히팅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시간 위를 보는 자세로 팔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아래 또는 위로 향하는 자세(60도 이상) : 작업의 대부분이 손을 이용하여 부품을 옮기고,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며, 용접, 망치질, 작키 등을 수시로 사용하는 작업임 - 3kg 이상의 중량물 : 다른 부위 중량물 취급내역 참조 - 1분 이상 정적자세 : 해당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함마질, 망치질 등 - 진동공구 사용 여부 : 그라인더, 망치, 함마 등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입사시 근골격 질환이 있음을 언급했고, 차후 퇴사 시점에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음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20년 이상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 등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