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4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2009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7년간 조선소 곡직공으로 근무했던 자로 요추 부위 통증으로 2019. 9.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년간 형틀제작 업무를 한 바가 있고, 건물의 외벽, 기둥, 천정보 등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각종 연결 자재(중량물)들을 바닥으로부터 들고 옮기며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두드리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었고, 조선소에서 약 7년간 곡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혀 좌우양옆으로 비틀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업무 또한 허리에 충분한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9. 9.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31.∼2020. 12. 23.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42회)
- 2011. 12. 23.∼2020. 12. 22. 기타척추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통원 39회)
- 2013. 7. 13.∼2020. 12. 16.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통원 51회)
- 2014. 6. 12.∼2019. 9. 24. 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6회)
- 2016. 4. 12.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1회)
- 2018. 9. 19.∼2018. 9. 22.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 4회)
- 2018. 11. 16.∼2018. 11. 18. 척추협착,요추부 / △△△△ (입원 3일)
- 2018. 11. 23.∼2018. 11.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통원 2회)
- 2019. 8. 5.∼2019. 8. 20. 척추협착,요추부 / ◇ (입원 2일, 통원 1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9. 30. ○○○ 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통증, 양다리 뒤로 땡겨서 걸음을 못걷겠다, ♧♧ 거주, 좌측이 더 심하다, ♧♧ 집근처에서 치료를 계속했다, 걷기만 하면 안좋다, 잘 때 한번씩 쥐가 내린다, 조선소 근무,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계통, 8월 초에 MRI 찍어보니까 4/5번에 협착증, 디스크가 심하다더라
- 외부 MR(19. 8. 5.): Severe spinal stenosis L4/5 with disc protrusion
- MR, X ray: disc extrusion L4/5 with spinal stenosis
○ (진료내역) 신청인 진단일(2019. 9. 30.) 이후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28.∼2020. 3. 23.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4회)
- 2019. 10. 29.∼2019. 11. 2. 척추협착,요추부 / ☆☆☆☆☆ (입원 5일)
- 2019. 11. 19.∼2019. 11. 2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통원 2회)
- 2019. 11. 25.∼2020. 4. 11.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9회)
- 2020. 4. 13.∼2020. 4. 15. 척추협착,요추부 / ○○○ (입원 3일)
- 2020. 9. 14.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통원 1회)
- 2020. 9. 15.∼2020. 12. 3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통원 1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조선소에서 서서일하는 작업을 오래하여 요통이 발생했다고 함.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되어 수술적 요법 시행함. 2019. 10. 1. 미세현미경 하 협착 제거술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요추 MR 영상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상병은 확인되나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7년 정도 곡직업무를 수행하고, 이전 2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제작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및 호스 및 와이어 등의 중량물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19. 9. 30.) 기준 만 58세 남성(170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5. 7. 1. 입사하여 약 4년 3개월간 곡직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5. 1.∼2014. 8. 30. ○○○○ / 곡직공 (약 1년 4개월)
- 2014. 9. 2.∼2015. 6. 30. □□□□ / 곡직공 (약 10개월)
- 2004. 7.∼2008. 9. 2 △△△△△(주) 외 / 형틀목공 (273일)
※ 신청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건설 목수일을 하였으나 확인되는 직력은 273일로 확인되고, 2009년부터 진단일까지 6년 7개월간 곡직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1991. 3. 27.∼2013. 4. 17.)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세청일용근로신고에서 확인되고, 2013년 ○○○○, □□□□을 거쳐 2019년 ☆☆☆☆에서 진단받을 때까지 6년 7개월 곡직공으로 업무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2004∼2008년까지(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근로일수는 273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곡직작업
- 산소용접기의 토치 부위와 물 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보조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고정된 자세에서 바닥에 놓인 철판을 곡직(매끄럽게 하는 일)하는 작업을 하고, 철판이 휘어지거나 오그라든 부분이 있을 때는 바닥에 꿇어앉거나 쪼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며, 조선 선체 부분에 A/S 요청 시 산소용접기의 토치 부위와 물 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조선 선체 블록 상하부에 팔을 베고 작업하거나 서서 허리를 젖히거나 목을 뒤로 젖혀 상부를 쳐다보고 앞뒤옆으로 비틀며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블록과 블록 이동시 내부에 설치된 론지(높이 약 40㎝)나 전선과 배관을 넘어 다니며 곡직에 사용되는 물 호스(15∼20㎏)를 어깨에 메고 10m 이내를 이동하며 이러한 작업을 1일 평균 4∼5회 반복하였다는 주장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형틀목공 업무
- 건설현장 형틀제작 작업시 건물의 외벽 및 기둥, 천정보 등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합판(10∼20㎏), 비계 파이프(4/15㎏) 등 각종 연결 부속 자재를 들고 나르며 하루 평균 2∼3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바닥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고,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해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는 자재를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쥐고 세게 두드리거나 양손으로 쇠 지렛대를 잡고 아래에서 위 또는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당기거나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11. 4.∼2005. 9. 20. 요추간판탈출증 5/1천추간, 뇌좌상, 두피심부열상, 경부 및배부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1.8미터높이에서 뒤로 넘어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9년부터 총 6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곡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연령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