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우측 무릎관절증/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5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4. 14. ○○○○○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 소속으로 작키, 레버플러 등을 이용하여 전기 케이블 설치, 결선작업, 장비취급, 판넬 이동 및 설치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 목, 허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용 전기 케이블 설치 및 결선 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위 - 2016. 12. 9.∼2020. 11. 9. (○○○○○, 근육긴장,어깨부분, 40회) - 2011. 3. 4.∼2020. 1. 31.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6회) - 2020. 12. 1. (○○, 어깨의충격증후군, 1회) 2) 허리부위 - 2016. 10. 27.∼2020. 4. 24. (○○○○○, 요통,요추부, 56회) - 2015. 2. 23.∼2020. 4. 20. (□□, 요추 및 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22회) 3) 목 부위 - 2014. 9. 14.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8. 4. 21.(□□, 기타등통증, 경추부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양측 무릎, 우측 손저림, 허리 및 우측 다리가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요추4-5번 신경차단술 시행 후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결선 및 포설 업무를 198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함. 결선 및 포설 업무는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쪼그려 앉아서 작업) 등이 흔한 편임. 요추 및 경추 부담은 적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및 무릎관련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고, 기타 질환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59세(신장 159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4. 1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8개월간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장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포설 작업 :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명이 한 팀이 되어 케이블이 설치 될 트레이에 각자 서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기 때문에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 2) 케이블 코밍 컴파운드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코밍 양쪽 끝단에 망간(찰흙 재질)으로 막고, 컴파운드 분말과 액을 섞어서 구멍에 부어 코밍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함. 3) 케이블 결선 작업 : 포설작업이 종료되면 케이블 정리와 각종 장비, 조명 등을 결선함. 포설된 케이블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을 벗겨내고 니퍼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찍어서 연결하는 업무로 결선 작업 시에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 협력사 인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통증이 해당 업무의 수행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전기장비와 케이블 간 결선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목,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