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무지 근위지 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6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무지 근위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7. ○○○○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수일간 작업을 수행한 이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0. 1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똑같은 자세로 반복되는 작업,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 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 용접와이어(5~12kg) 및 용접 피더기(7~8kg)을 작업 장소까지 이동 시 몸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협소한 공간에서 누워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27.
- pain on elbow Rt, shoulder, lower back / 우측 하지로 방사통(+)
- 3~4년 전 C.C 생긴 후 최근 일주일 전부터 증상 지속되어 동네병원 tx 후에도 증상 호전 없어 금일 opd->adm(PHX) / 약 20년 전 hemo op -> 거제소재H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부위>
- 2012. 4. 18.~2016. 7. 22. (통원9일) ○○○○ 요통,요추부
- 2013. 11. 29.~2016. 2. 12. (통원5일) ○○ 요통,요추부
- 2014. 12. 18.~2014. 12. 23. (통원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5. 12.~2016. 5. 14. (통원2일) □□ 요통,요추부
- 2016. 10. 13.~2016. 10. 15. (통원3일)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 9. 20.~2019. 9. 23. (통원2일) □□ 요통,요추부
- 2020. 2. 29.~2020. 3. 5. (통원4일)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어깨 부위>
- 2014. 7. 7.~2014. 10. 31. (통원11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 12. 22.~2016. 4. 9. (통원18일)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6. 4. 11.~2016. 12. 2. (통원11일)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6. 12. 3.~2017. 2. 28. (통원11일)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7. 3. 15.~2017. 4. 17. (통원3일)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 7. 10.~2017. 7. 22. (통원3일)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7. 7. 25.~2017. 8. 8. (통원2일)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8. 2. 20.~2018. 3. 8. (통원2일)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4. 5.~2019. 10. 10. (통원18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8. 17.~2018. 9. 7. (통원5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요통 요추부
- 2019. 3. 13. (통원1일) ○ 어깨의윤활낭염
<팔꿈치 부위>
- 2020. 2. 5.~2020. 2. 10. (통원3일) □□ 외측상과염
- 2020. 3. 14. (통원1일) □□□ 외측상과염
- 2020. 4. 17. (통원1일) □□ 외측상과염
- 2020. 5. 2.~2020. 5. 19. (통원3일) ○○○ 외측상과염
<손, 손가락 부위>
- 2020. 3. 12.~2020. 9. 12. (통원7일) ○○○ 상세불명의통풍,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다발 관절 부위로 현재 광범위한 동통 호소하고 있음
-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4/5, 5요추/1천추간 심한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으나,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 자세, 반복적인 수작업이 많은 업무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7.) 기준 만 55세(신장 175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12. 23.~2020. 11. 25.(약 17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12. 23.~1996. 6. 20. (약 5개월) □□□□
- 1996. 11. 24.~1997. 1. 21. (약 2개월) ○○○○○(주)
- 1997. 1. 27.~1997. 11. 22. (약 10개월) □□□□
- 1997. 11. 24.~1998. 12. 1. (약 1년) ◇◇◇◇◇(주)
- 2000. 2. 18.~2001. 6. 11. (약 1년 4개월) ㈜☆☆
- 2001. 6. 15.~2002. 3. 1. (약 8개월) ♤♤♤♤
- 2002. 3. 1.~2003. 7. 1. (약 1년 4개월) ♡♡♡♡
- 2003. 10. 1.~2004. 7. 1. (약 9개월) ♧♧♧♧
- 2008. 1. 1.~2008. 8. 10. (약 7개월) ㈜♧♧
- 2008. 8. 21.~2009. 9. 30. (약 1년 1개월) ♧♧♧♧
- 2009. 10. 8.~2009. 12. 11. (약 2개월) (주)♧♧♧♧
- 2010. 1. 8.~2017. 8. 31. (약 7년 7개월) ♧♧♧♧
- 2018년 4월. (총 근로일수 15일) ○○○○○(주)
- 2018년 6월. (총 근로일수 11일) ○○○○○(주)
- 2018. 10. 8.~2018. 10. 17. (총 근로일수 9일) ♧♧♧♧
- 2019년 1월. (총 근로일수 18일) ♧♧♧♧
- 2019. 2. 28.~2019. 3. 5. (총 근로일수 7일) ♧♧♧♧(주)
- 2020. 3. 16.~2020. 11. 25. (약 8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 주장 내용
- co2 용접 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모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으로 용접와이어, 피더기, 에어치핑 등을 이용해서, 선박 소조블록이나 선행중조블록을 취부 작업 완료 후 자동용접 작업이 끝나면 자동용접이 안된 부위를 수동 용접사가 용접을 마무리 함
- 용접 시 블록 쪼인 위치에 따라 위보기, 아래보기 등의 용접을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내용
- 조립장에서 선행소조, 종조 작업을 하는데 조선소 용접작업중에 제일 간단한 작업(필렛, 버티컬)이고,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작업하는 곳
- 물량처리, 작업시간 등 충분하게 시간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작업장소라고 하고, 조립장 특상한 대부분 편하게 앉아서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 1건당 2시간, 작업건수 3건, 하루 작업수행시간 6시간 2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무지 근위지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무지 근위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