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요추간판 탈출증 L4-5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7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간판 탈출증 L4-5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에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입사하여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무릎,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 이상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피더기, 오토캐리지 기계 등의 도구를 운반하면서 작업하다보니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료기록
가)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3. 5. 11. (5회) □□ 등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 2017. 4. 17. (15회) ○○ 등 / 기타근통, 아래다리 등
- 2020. 3. 20. (11회) □□□□ 등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나)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3. 9. 8.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29. (2회) △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6. 7. 11. (1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7. 6. 5.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 7. 2.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7. (5회) △ 등 / 척추협착, 요추부 등
다) 어깨 부위 진료내역
- 2020. 3. 26. (9회) □□□□ 등 /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
2) 신청인의 2020. 11. 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통증, 좌측 엉치 통증, 좌측 허벅지 및 종아리 뒤 터질 듯 아픔. 밭일을 무리하게 한 후에 주증상있어 내원. 앉아 있기 힘듦. ◇◇◇에서 허리주사 맞았으나 증상호전없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용접 업무 특성 상 중량이 많은 물건을 들고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어진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다고 하며, 신청 상병에 있어 조선소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간 수핵평윤 소견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한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자동용접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어깨거상자세는 적은 편으로 허리 및 무릎의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어깨부위는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5.) 기준 만 62세(신장 155cm, 체중 55㎏, 왼손잡이) 여성으로, 주식회사 ○○에는 2017년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자동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2017. (약 12년) ㈜□□ 등 / 자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 마그네틱 레일 위에 용접 장비를 올려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는 작업하는 업무로 마그네틱 레일과 용접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
- 작업도구 : 마그네틱 레일(약 10kg/개), 오토캐리지(약 10kg), 와이어(약 12.5kg), 케이블, 피더기(약 10kg)
- 작업 시간 : 오토캐리지 운반 약 1시간, 와이어 운반 약 1시간, 케이블 당기기 약 30분, 피더기 운반 약 1시간, 자동용접 약 4시간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용접상태를 주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간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작업에서는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으나, 재해일 이전 약 3년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신체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근무 당시 어깨 부위 진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간판 탈출증 L4-5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고, 재해일 이전 약 3년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신체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근무 당시 무릎과 허리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어 무릎과 허리 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간판 탈출증 L4-5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