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국소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국소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 ㈜○○에 입사하여 2020. 4. 11.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용접 업무로 인한 어깨, 팔꿈치,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1.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4년 9개월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1.~2011. 12. 26.(1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2. 1. 6.~2012. 3. 28.(7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5회), 관절통, 어깨부분(2회)
- 2012. 2. 3.~2012. 2. 21.(3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등
- 2012. 4. 11.~2012. 5. 19.(15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 11. 24.~2014. 12. 9.(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 3.~2015. 1. 5.(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6. 29.~2016. 9. 13.(7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8. 1.~2016. 8. 3.(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5. 28.~2018. 11. 5.(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9회), 결정종, 위팔(8회)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21. ○○○ 의무기록
- 양측 팔꿈치 통증, 양측 어깨 통증,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함
나) 2016. 8. 4. □ 의무기록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함
다) 2016. 8. 1. ○○○ 의무기록
-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함
라) 2016. 6. 29. □ 의무기록
- 좌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됨
- 보존적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95년 7월~2018년 6월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2020년 3월 1달간 수동용접 업무 수행함
- 수동용접은 어깨, 무릎,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로 판단됨
- 근무년수 고려 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70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20. 3. 1. 입사하여 2020. 4. 11.까지 약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 2020. 1.~2020. 2. 기간 중 일용직으로 29일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10. 4.∼2018. 7. 1.(약 34년 9개월) / □□□□□(주) / 용접업무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작업준비 및 정리: 용접 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케이블 등을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운반하거나 당기는 작업
- 용접: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버티컬, 수평보기 등의 자세로 각종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이며, 용접 중 발생하는 슬러지를 깡깡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사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작업비율 및 작업빈도
- 일일 전체 작업 중 용접 70%, 사상 30%
- 주 1회 케이블 정리
- 일 3회 작업구역간 이동
3) 작업도구
- 용접기 6kg, 와이어 12.5kg, 에어호스 20kg, 망치(깡깡이) 6kg, 레버풀러 10kg, 공구통 10kg 등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조사내용
- 작업 시 무릎 쪼그려 앉은 자세, 비튼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시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공구 사용 시 진동 발생함
나) 그 외 신청인 주장
- 작업 시 팔을 머리 위로 든 자세, 정면, 아래, 옆으로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 시 팔꿈치를 굽히거나 편 자세, 비튼 자세, 팔꿈치를 바닥에 댄 자세 발생함
- 작업 시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은 자세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중량물 운반은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부담되는 작업구간 배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10. 1.(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감각신경성난청(양측)
- 요양기간: 2019. 10. 1.~2020. 3. 20. (통원1일)
- 장해등급: 제11급 5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4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뻗은 자세,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팔꿈치부위,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 업무를 중단한 지 약 8개월 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국소파열’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국소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