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79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용접, 크레인 신호수 및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2015년까지 약 3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치공구 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잦은 부딪힘 및 진동 등으로 목과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 동통 및 양측 견갑부 동통,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함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2인) 소견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척추 MRI (2020. 12. 26. ○○) 경추 5-6번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우측 주관절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7.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5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7. 1.~1996. 1. 8. (약 10년 6개월) 탑재부 / 용접(블럭)
- 1996. 1. 9.~2004. 10. 17. (약 8년 9개월) 개선반 / 용접(치공구)
※ 사업장 인사카드 기록상 개선반 공구수불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개선반에서 용접(치공구) 업무 수행했다고 진술함
- 2004. 10. 18.~2008. 10. 12. (약 4년) 노조파견
- 2008. 10. 13.~2010. 10. 11. (약 2년) 크레인 신호수
- 2010. 10. 12.~2014. 10. 13. (약 4년) 노조파견
- 2014. 10. 14.~재해일 (약 6년 2개월) 공구수불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크레인 신호수 및 공구수불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약 10년 6개월간은 도크장 블록 용접·취부 및 그라인더 작업
- 약 8년 9개월간은 개선반에서 현장 치공구 개선 업무로 용접·취부 및 그라인더와 페인트 작업 수행
나) 취급중량물(무게)
- 작키(8kg), 램(5kg), 레바블럭(10kg), 체인블럭, Co2피더(3kg), 와이어(2kg), 그라인더(3kg), 망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아래보기 취부용접 작업 및 고개를 비튼 자세 또는 뒤로 젖힌 자세로 위보기 취부용접 작업 1일 3시간
- 팔꿈치를 폈다 오므리는 작업 자세 1일 1시간
- 그라인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레바블럭을 밀고 당기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발생
2) 노조파견
가) 작업내용
- 노동조합 편집국 업무 수행
- 사고 접수나 행사시 현장 사진 촬영 및 유인물 작업,
- 노동조합 기록사진 정리 및 유인물 작업
- 주 2회 유인물 배포와 홈페이지 정리 작업을 수행함.
나) 취급중량물
- 카메라, 렌즈, 악세사리
3) 크레인 신호수 작업
가) 작업내용
- 각종 부자재 이동 및 승하선 작업과 샤클 및 와이어, 훅크 수리보수 및 정리정돈 작업
나) 취급중량물
- 샤클, 와이어, 훅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자재 톤수 확인 할 때 고개를 든 자세로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 1일 2시간
- 자재 위치 확인 시 선미에서 선수까지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1일 3시간
- 고개를 하늘로 본 상태로 신호 작업 자세 1일 1시간
- 샤클 체결 및 와이어 교체, 해체 작업 1일 2시간 발생
4) 공구수불관리 작업
가) 작업내용
- 공구수불 및 교환, 현장 작업자 공구 및 자재 지급, 교환하는 작업
나) 취급중량물(무게)
- 작키(8kg), 램(5kg), 레바블럭(10kg), 체인블럭, 그라인드(3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공구 및 자재 출입고 작업 시 팔꿈치를 폈다 오므렸다 연속하여 반복 작업 1일 3시간
- 치공구 수리 및 보수 작업시 팔목과 팔꿈치로 제끼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 고개를 숙인 자세로 고장난 치공구 수리 및 보수 작업 1일 2시간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5. 1. 11.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섬유륜 팽융 제4-5요추간
나) 2016. 7.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소음성난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7.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5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7. 1.~1996. 1. 8. (약 10년 6개월) 탑재부 / 용접(블럭)
- 1996. 1. 9.~2004. 10. 17. (약 8년 9개월) 개선반 / 용접(치공구)
※ 사업장 인사카드 기록상 개선반 공구수불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개선반에서 용접(치공구) 업무 수행했다고 진술함
- 2004. 10. 18.~2008. 10. 12. (약 4년) 노조파견
- 2008. 10. 13.~2010. 10. 11. (약 2년) 크레인 신호수
- 2010. 10. 12.~2014. 10. 13. (약 4년) 노조파견
- 2014. 10. 14.~재해일 (약 6년 2개월) 공구수불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크레인 신호수 및 공구수불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약 10년 6개월간은 도크장 블록 용접·취부 및 그라인더 작업
- 약 8년 9개월간은 개선반에서 현장 치공구 개선 업무로 용접·취부 및 그라인더와 페인트 작업 수행
나) 취급중량물(무게)
- 작키(8kg), 램(5kg), 레바블럭(10kg), 체인블럭, Co2피더(3kg), 와이어(2kg), 그라인더(3kg), 망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아래보기 취부용접 작업 및 고개를 비튼 자세 또는 뒤로 젖힌 자세로 위보기 취부용접 작업 1일 3시간
- 팔꿈치를 폈다 오므리는 작업 자세 1일 1시간
- 그라인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레바블럭을 밀고 당기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발생
2) 노조파견
가) 작업내용
- 노동조합 편집국 업무 수행
- 사고 접수나 행사시 현장 사진 촬영 및 유인물 작업,
- 노동조합 기록사진 정리 및 유인물 작업
- 주 2회 유인물 배포와 홈페이지 정리 작업을 수행함.
나) 취급중량물
- 카메라, 렌즈, 악세사리
3) 크레인 신호수 작업
가) 작업내용
- 각종 부자재 이동 및 승하선 작업과 샤클 및 와이어, 훅크 수리보수 및 정리정돈 작업
나) 취급중량물
- 샤클, 와이어, 훅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자재 톤수 확인 할 때 고개를 든 자세로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 1일 2시간
- 자재 위치 확인 시 선미에서 선수까지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1일 3시간
- 고개를 하늘로 본 상태로 신호 작업 자세 1일 1시간
- 샤클 체결 및 와이어 교체, 해체 작업 1일 2시간 발생
4) 공구수불관리 작업
가) 작업내용
- 공구수불 및 교환, 현장 작업자 공구 및 자재 지급, 교환하는 작업
나) 취급중량물(무게)
- 작키(8kg), 램(5kg), 레바블럭(10kg), 체인블럭, 그라인드(3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공구 및 자재 출입고 작업 시 팔꿈치를 폈다 오므렸다 연속하여 반복 작업 1일 3시간
- 치공구 수리 및 보수 작업시 팔목과 팔꿈치로 제끼는 작업 자세 1일 2시간
- 고개를 숙인 자세로 고장난 치공구 수리 및 보수 작업 1일 2시간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5. 1. 11.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섬유륜 팽융 제4-5요추간
나) 2016. 7.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소음성난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용접 업무 약 20년, 노조파견 8년, 크레인 신호수 업무 2년 및 재해일 직전 약 6년간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들 소수 의견도 있으나 재해일 직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및 팔 부위 반복된 움직임 등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용접 업무에서 일부 목 부위 신체부담 확인되나 2004년 노동조합 업무 이후 재해일까지 수행한 업무에서는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아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