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힘줄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0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8월에 ○○○○○(주)에 입사하여 의장2팀을 비롯하여 여타의 부서에서 주로 용접과 취부공으로만 38년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12.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에어 임팩트로 파이프 조립하고 그라인더로 쇠를 깍는 작업을 38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 수 밖에 없었고, 특히나 머리 위에 위치한 볼팅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은 팔을 든 상태에서 무거운 공구를 들고 불편한 자세에서 힘을 주어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하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9.28.~2019.12.07.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4.27.~2020.05.26. (2회),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2020.12.28.○ 의무기록지) - 조선소에서 무리하게 사용(용접일) Rt shoulder pain & LOM, night pain sever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우측 견관절부의 지속적 통증(운동 및 야간통 포함)과 운동제한 등으로 증상호전 또는 악화예방 위해 꾸준한 보존적(주사요법 및 재활운동 포함)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충격증후군은 관찰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우측 어깨의 힘줄염은 충격증후군에 포함되는 상병임.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면서 철의장, 용접, 취부작업 등을 수행함. 중량물취급하고, 어깨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60세 남성(신장172cm/체중 65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2.08.23.입사하여 2020.12.31. 정년퇴직시 까지 선장부 및 의장부등에서 약 38년 4개월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창구역 관철 설치를 위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근무한 부서의 작업공정은 호선내 선장구역 의장품 자재 탑재(파이프 및 서포트, 철의장품) 선체 마킹 및 정위치 이동하여 설치 및 용접, 파이프 조인트 작업 후 하이드로 테스트 검사 완료후 시운전 인계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의 담당하는 업무는 의장품 자재 탑재 및 정위치 설치하여 선주 검사까지 수행하였으며, 작업비중은 설계도면 확인 6% 30분, 파이프 설치 및 조립 38%, 3시간, 그라인딩 26% 2시간, 용접 12% 1시간, 취부 12% 1시간, 기타작업 6% 30분으로 된다는 조사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의장품 관철 설치 1982.08.23. ~ 2020.12.31.(약 38년 4개월) - 구체적인 작업내용 : 각종 의장품(핸드레일, 플렛폼, 사다리, 배관) 설치로, 컨테이너 지지용 라싱브릿지 취부, 해치커버 피팅 설치, 일반 철의장인 핸드레일, 사다리, 플렛폼 설치, 배관 작업시 배관 이동, 서포트 취부, 배관 볼팅, 검사 등을 수행 . 컨테이너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라싱브릿지)과 헤츠커버(덮개)를 만드는 작업의 경우 높이 1m가 안되는 낮은 공간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으로 라싱브릿지를 고정 시키는 작업 . 선박 안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조립 검사하는 작업의 경우, 임팩트랜지로 볼트를 조립하거나,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깍거나 홈을 넓히기도 하고, 파이프의 위치를 잡기 위해 체인블록 레바블록을 이용하고,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함마로 두드리기도 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설비/도구 : 체일블럭, 레버블럭(5~10kg), 그라인더(3kg), 임펙트렌치(5kg), 스페너, 햄머, 피더기, 배관(3~15kg) 2)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용접하고 에어 임팩트로 파이프 조립하고 그라인더로 쇠를 깍는 작업을 38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 수 밖에 없었고, 특히나 머리 위에 위치한 볼팅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은 팔을 든 상태에서 무거운 공구를 들고 불편한 자세에서 힘을 주어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하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며, 사업주 확인서상 각종 의장품 설치중 진동 충격이 많은 임펙트 렌치, 그라인더 사용, 몸통에서 팔이 떨어져 사용되는 양중공구(레버블럭/체인블럭) 사용으로 인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발판 상부 및 협소구역 작업이 빈번히 발생되었으며, 그에 따라 불안정적인 자세로 간헐적인 작업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어깨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3.06.03. - 승인상병:경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하악골 좌상외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서 약 38년간 철의장 설치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 취부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 거상 자세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불안전한 자세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