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탈출증 L4/5/경추추간판탈출증 C4/5/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1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2. 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거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약 34년간 선거업무를 하면서 목, 허리,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몇 년 전부터 자가 치료 및 ○○○○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으며, 2020. 12. 14. ○○○에서 MRI 촬영 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도크 진수작업부터 선박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선박이동 나일론 로프 100파이를 취급하였으며, 육상비트에서 홀딩 작업 1척에 10가닥 하루 2척을 작업하였음. - 전 야드 와이어 가공 10~50까지 취급하였는데, 1987년부터 20년간 50 와이어 가공을 하루 30개까지 하였고, 배 선상 포마스트 높이 15m 22와이어 마킹 제작 및 설치를 1척당 16개 하였음. - 로프를 당기다 보면 신체 전반의 힘을 쓰며 목, 허리,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갔고, 와이어 제작 가공 샤클체인 분리조립, 핀 제거 작업 시 고개를 아래로 숙인 체 작업을 하거나 망치와 함마 사용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 - 로프를 비트에 홀딩 시 수시로 무릎을 부딪쳤고, 선박 구조물에 헬멧을 착용한 채 머리를 자주 부딪쳤으며,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많아 전체적으로 목, 허리,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22. ~ 2011.01.26. (통원2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1.02.10. (통원1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1.03.14. ~ 2015.06.18. (통원7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6.20. ~ 2012.12.31. (통원4회)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3.01. (통원1회) ○○ 요통, 요추부 - 2014.03.03. (통원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6.09. ~ 2015.06.23. (통원3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11.07. (통원1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장기간 조선소 노무직(선거 업무)에 종사한 자로 선거업무 특성상 목과 허리 및 팔다리에 장시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작업이 많다는 환자의 진술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직업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필요함. - 신경외과: 재해자의 2020년 12월 14일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 제4-5경추간,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추체간 간격의 협소화, 해당부위의 후만변형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 동반하고 있음. 2020년 12월 30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과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추간판 돌출 확인됨. 경추와 요추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은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근무하면서 선거작업(배를 안착시킬때 줄로 연결하는 업무)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취급, 어깨거상자세 및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작업으로 어깨 및 허리의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목의 굴곡 정도 및 무릎을 쪼그린 자세의 빈도가 적은 편으로 목과 무릎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1986.12.18. ~ 2020.12.14. (2020.12.31. 정년퇴직) / 선거부 호선 이동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78.04.28 ~ 1981.05.01. □□□□ - 1982.11.28 ~ 1985.10.01. □□□□ - 1985.10.28 ~ 1986.12.0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1986.12.18. ~ 2020.12.14. 호선 이동작업 - 선거업무(호선이동작업)는 선박의 항구(도크장) 접안 및 이동, 출항시키는 업무 및 떠 있는 배를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선박이동 및 계류 시키는 업무로 작업시 체인 및 로프를 이용함. - 7~8명이 한조를 이루어 안벽과 선상에서 작업을 하며, 호선 이동전 계류로프를 철거, 터그보트를 이용하여 호선 이동, 접안 안벽에서 다시 계류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계류로프 철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호선이동이 없을 경우 생산지원을 위하여 로프 조정 또는 와이어 가공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호선이동을 위하여 안벽이나 선상에서 계류로프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선발을 당기거나 들고 이동하며, 그 외시간은 와이어 제작 작업 등을 수행함. - 설비/도구 : 계류로프(15~20kg), 와이어(20kg), 절단기(1kg), 그라인더(7인치,3.3kg), 망치, 함마, 스파키, 칼, 체인샤클(90kg), 윈치, 지게차, 로프마스터, 워크보트 ※ 고장력 로프(6kg/m) 호선이동시 1회 9개 정도의 로프를 설치/해체하며, 장비(로프마스터, 크레인, 워크보트, 윈치 등)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손으로 들고 당기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로프를 당기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로프를 감아 정리(1일 5시간), 로프를 당긴 상태에서 비트에 르프를 고정(1일 1시간), 선박용 로프를 들거나 어깨에 메어 정리(1일 1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스파키, 망치, 함마,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팔을 뻗어 와이어 제작(1일 1시간), 샤클 분리 조립시 샤클 가운데를 망치나 함마를 이용하여 내리쳐 3등분 분해 후 체인끼리 다시 조립(1일 1시간), 그 외 화물차를 타고 작업장 이동 또는 선상에서 대기시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장비의 지원 없이 무리하게 로프를 들거나 취급할 경우 신체부담이 될 수 있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9.02.28. ~ 2009.07.10.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외상성 절단(완전), 장해 12급 - 2019.12.01. 소음성 난청,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선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순간적으로 팔과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전체업무 중 무릎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중 경추부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추부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전체업무 중 경추부 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