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지외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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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2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지외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주)에 입사하여 물류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온종일 걷는 반복, 연속 동작으로 인하여 좌측 발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11. 30.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블록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화를 신고 장시간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8. 24.~2019. 8. 31. (2일)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 ○○
- 2019. 11. 18.~2019. 11. 19. / 발가락의 연조직염 / □□
- 기타 기존 질환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1. 2. 17.~ 2013.1.10. / 2017. 3. 4. / 2018. 12. 24. 총 20회 진료 받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족부의 동통 및 이상감각 등을 주소로 2019년 11월 30일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검사 및 초음파 검사, 족저압 검사, 이학적 검사상, 체열 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18년 신호수 20년 종사한 경력임. 안전화 문제로 조선소 작업자에서 간헐적으로 무지외반증 발생 사례가 있으며 좌측만 발생한 것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발병임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30.) 기준 만 57세(신장 173cm/체중 74㎏)의 남성으로, ㈜○○○○○에 1982. 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는 약 37년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2. 1.~2000. 5. 14.(약 18년 3개월) / 용접업무
- 2000. 5. 15.~2019. 11. 30.(약 19년 7개월) / 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블록 운반 신호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신호수 업무
- 상세 업무내용 : 물류 운반작업 및 신호수 업무를 병행함. 하루 10시간가량 안전화를 신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걸어 다니면서 족부 압박감 상당하다고 주장함(하루 4~5만보).
- 취급물품 : 무전기 등
- 안전화 문제 : 착용한 안전화는 회사에서 6개월마다 지급되며 발바닥이나 발 내측에 접촉면이 딱딱하여 발과 마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5년 전부터 좌측 발 내측부위에 외반증이 점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류운반 신호수 기간이 사실과 다르며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함.(신호수 업무기간 : 2000. 5. 15. ~ 2020. 6. 30.)
- 또한 트랜스포트로 블록 적재 후 이동시 신호업무는 1일 작업공정에 따라 편차가 크며 2010년 이후 회사 경영악화로 휴업 등을 반복 실시하여 작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트랜스포트 이동시 신호업무 또한 급격히 감소함. 신호수 이동방법은 도보와 자전거로 병행 이동하며, 트랜스포트 이동속도는 통상적인 보행자 이동 속도 수준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 (불)승인 이력
- 1981. 7. 8. 업무상 사고로 상병 ‘우 전두부 개방성 함몰 골절, 뇌좌상 두개강내 출혈’을 요양 승인 받고 1981 .7. 8.~1981. 8. 18.(입원 42일)까지 산재요양
- 1992. 10. 1. 업무상 사고로 상병 ‘각막 화상 및 각막궤양(좌안)’ 등 안과상병 승인 받고 1992. 10. 2. ~ 1992. 10. 31.까지(통원 30일)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무지외반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에서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신호수 업무 시 안전화를 신고 장시간 걷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내용에서 발 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지만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