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3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년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행중 수시로 발생되는 급정지로 팔, 어깨부위로 충격을 받아오던 중 2021.1.11.20:30분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시내버스 운행도중 운전석 옆 창문을 열다 잘열리지 않아(잠금장치가 약간 걸려 있는 것을 보지못함) 재차 힘을 주어 창문을 밀다 어깨와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1.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업무 뿐만 아니라 사상,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28.~2014.08.08.(12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5.10.15.~2015.12.16.(2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7.03.14.~2017.03.25.(5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막염 위팔, ○○ - 2017.3.2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7.03.3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2019.12.11.~2019.12.23.(4회) 팔꿈치의염좌및긴장, 내측상과염, ○○○○○ - 2019.12.27. 내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04.09.~2020.04.29.(5회) 내측상과염, □□ - 2020.06.08.~2020.09.22.(7회) 내측상과염, ○○ - 2020.09.18. 내측상과염, △△△ - 2020.11.1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1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주변으로 출혈이나, 부종 소견 없으며, 견봉 골극 및 견쇄관절염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만성 파열로 판단됩니다. 또한, 견봉 골극에 의한 충돌 증후군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견관절 염좌 인정됩니다. - 좌측 주관절 내측에 출혈 소견 있으며, 총굴곡근의 신호강도 증가 소견 있습니다. 이는 총굴곡근의 급성 부분 파열 및 주관절 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판단됩니다. - 업무 관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정형외과2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순번3,4는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신청상병 1,2,5,6은 확인되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병변은 아니며 반복적인 업무력과의 관련성 판단 요함. 다)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직업력 조사 대상이며, 좌측 어깨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공통굴건의 부분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2년 이후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급정지시 팔, 어깨부위의 충격을 느꼈고 재해발생일인 2021년1월11일 운행도중 옆 창문을 열고자 강한 힘을 주며 창문을 밀다가 어깨와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3년~2021년까지 최근 시내버스 7년8개월을 포함하여 버스/트럭 등 운전업무는 총 15년4개월로 조사되었고, 2004년~2010년까지 도장/그라인더/취부작업 4년11개월의 직업이력이 있습니다. 신체부담 조사 결과, 운전작업 중 견관절굴곡/내전을 수시간동안 반복하는 동작이 있으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장/사상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의 반복동작 및 진동노출 등 신체부담이 추정됩니다. - 다학제 회의결과, 2021-02-22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주관절의 굴곡건의 부분 파열”을 동반한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관찰되나,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 증후군”의 소견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견관절 관련 상병은 2014년4월 이후, 주관절 관련 상병은 2017년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양손으로 작업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외 1992년 급성 요추부 염좌, 2018년경추부 염좌긴장 등 업무상 사고로 산재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최근 7년8개월동안의 시내버스 운전은 신체부담이 크지 않아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및 내측 상과염”과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되며, 2004년~2010년 도장/그라인더/취부 등 견관절/주관절 신체부담작업은 관련부위의 진료내역시점과 시간적인 관련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58세(신장 171cm/체중 85㎏/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4.25. ○○○○(주)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약 8년 8개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3(약 4개월), ○○○○○, 운전기사(술납품), 소득금액증명원 - 1985~1986(약 1년), △△△△ 판매상사, 운전기사(술납품), 소득금액증명원 - 1987(약10개월), ◇◇◇◇(주), 운전 4.5ton, 소득금액증명원 - 1988(약 1년), ㈜☆☆ 외, 운전 4.5ton, 소득금액증명원 - 1989(약 5개월), ♤♤♤♤ 외, 운전 4.5ton, 소득금액증명원 - 1990~1995(약 5년), ○○○○(주), 시내버스운전, 소득금액증명원 - 1995. 7. 1.~1995. 9. 23., ○○○○(주), 시내버스운전, 취업및영업확인 - 2004. 1. 2.~2006. 4. 29. (304일), ㈜♡♡♡♡, 도장및그라인더작업, 취업및영업확인 - 2007. 7. 1.~2008. 6. 20. (약11개월), ㈜♡♡♡♡, 도장및그라인더작업, 취업및영업확인 - 2009 (약 1년), ♧♧♧♧ 외, 취부, 소득금액증명원 - 2010 (약 7개월), 주식회사 ♧♧, 취부, 소득금액증명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내버스 운전 및 도장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내버스 운전(약 13년 11개월) -1일 12시간(100%) 작업 - 작업내용: 기점당 평균 60분의 소요시간이 걸리며 하루 평균 약 10~12의 버스 운행을 한다. 평균 1버스당 6~10개의 정류장이 있으며, 버스를 약 3회 운전 하고 약 1회타임(60분)의 휴식을 취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자세: 견관절을 45°이하로 굴곡한 상태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코너를 돌 때 견관절의 내전이 10°이상 발생하여 핸들을 돌려 운전을 지속한다.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핸들, 기어. - 작업량: 1일 기준 약 10~12회 코스의 버스를 운행 1회 약 60분 소요. ※ 버스 노선 약 66개로 매일 번갈아 가면서 운행 2) 도장, 그라인더 작업(약 3년4개월) -1일 8시간 작업 가) 도장작업(70%) -5.6시간 - 작업내용: 조선소 도장을 하는 작업이다. 스프레이 도장,붓 도장 작업을 실시하며, 배를 1M 높이 대차위에 놓고 배 밑으로 들어가 도장하거나, 사다리위에서 도장을 실시한다. 배의 위치에 따라 도장 작업자세가 변경된다. - 작업자세: 약 70%의 경우 어깨를 위로 올려 천장 업을 실시한다. 이때 천장의 도장을 실시하기 위하여, 견관절을 90°이상 굴곡한 후 견관절의 외전을 반복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분당 4회 이상 반복 움직임이 발생한다. 약 30%의 경우 벽과 바닥의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견관절이 45-90°굴곡되어 도장 작업을 실시하며, 견관절의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 분당 4회 이상 반복 움직임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붓, 스프레이 - 작업량: 18L (페인트통) 6~10개/일 나) 사상작업(30%) -2.4시간 - 작업내용: 배의 표면부분을 그라인더 작업하여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이다. 이 때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실시하거나 신청인의 경우 양손잡이여서 왼손, 오른손 나누어 그라인더를 잡고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70% 천장작업, 30% 바닥 및 벽 작업) - 작업자세: 양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시 그라인더에서 진동이 발생하며, 천장 작업의 경우(70%) 견관절이90°이상, 주관절이 30~60° 굴곡 되어 작업을 진행하며, 견관절의 외전이 30°이상 발생하며, 손목의 굴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바닥 및 벽작업(30%)의 경우 45-90° 견관절의 굴곡이 발생하며, 견관절의 외전이 30°이상 발생한다.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7인치 그라인더(7.3kg),4인치 그라인더(2.45kg),베이비 그라인더(4.8kg) - 작업량: 7,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10개사용/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 사건에 대하여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한바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왼쪽팔로 운전석 옆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좌측 어깨 및 팔꿈치에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운행 중 오른손으로 운전대가 돌아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왼쪽 어깨나 팔에 무리가 갈 정도의 힘으로 창문을 열려고 했다고 보기 힘든 점, 창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잠금장치를 확인한 후 양손 혹은 조금 더 힘을 주어 여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경위로 산재요양급여 신청한 것은 회사의 안전관리 부주의 책임이나 관리소홀로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2.7.29. - 승인상병 : 급성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1992.7.29.~1992.8.25.(통원:28일) 나) 재해일자 : 2014.2.18. - 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나사(못) 탈출증 경추 제 7번, 경추부 염좌, 흉곽전벽의 타박상 다) 재해일자 : 2018.8.3.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두부의 표재송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8.8.4.~2018.8.24.(통원:2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분으로 반복적인 운전 업무 및 사상, 그라인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10년전 사상 등 작업이력은 장기간 경과한 시점이고, 운전 중 핸들조작시 팔을 사용하여 어깨와 팔꿈치가 반복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각도가 크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이 없어 빈도와 강도가 매우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