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 후관절염/제4-5요추간 척추 후관절염/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후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5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 후관절염, 제4-5요추간 척추 후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5. 10. 4. 입사하여 현장에서 기계 가공을 주로 수행하였고, 7∼8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느끼게 되었으며, 2020년 5월경 물건을 혼자 들어 올리다가 뚝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2020. 9.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드릴머신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의 부담요인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7.∼2014. 11. 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3회)
- 2011. 4. 9.∼2017. 5. 1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7회)
- 2011. 6. 4. 요통,흉요추부 / ○○
- 2011. 6. 11.∼2016. 4. 15. 기타척추증,요추부 / ○○ (4회)
- 2011. 7. 2. 요통,요추부 / ○○
- 2012. 9. 26.∼2014. 6. 14.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2. 10. 6. 요통,요추부 / ○○
- 2014. 6. 7.∼2017. 10. 27. 요통,요천부 / ○○ (2회)
- 2014. 6. 11.∼2020. 6. 1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의원 (5회)
- 2014. 7.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4. 11. 4.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 5. 29. 좌골신경통,요추부 / □□
- 2015. 5. 30.∼2015. 6. 27. 요통,요추부 / △△ (2회)
- 2016. 4. 2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6. 5. 2.∼2016. 7. 4. 요통,요추부 / ☆☆☆☆☆ (2회)
- 2016. 6. 29.∼2016. 11. 2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회)
- 2016. 7. 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7. 1. 31. 요통,요천부 / △△△
- 2017. 2. 2.∼2020. 6. 2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4회)
- 2019. 3. 1.∼2019. 3. 2.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3. 4.∼2019. 4. 4. 요통,요추부 / △△ (10회)
- 2019. 4. 8.∼2019. 4. 12.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19. 6. 17.∼2020. 6. 18. 척추협착,요추부 / △△ (11회)
- 2020. 6. 24.∼2020. 6.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회)
- 2020. 6. 26.∼2020. 7. 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20. 7. 7.∼2020. 7. 27. 척추협착,요천부 / ○○ (3회)
- 2020. 7. 8.∼2020. 7.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20. 8. 4.∼2020. 9. 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7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10.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BP>Both buttock pain(Lt>Rt)
- P/I : 힘든 일을 하니 허리 통증있다, 3-4개월 경과 1개월전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다, 주로 양측 엉치가 아프다(우>좌), 허리 통증이 심할 땐 좌측 종아리, 뒤꿈치 불편감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약 3∼4개월 전부터 힘든 일 후 허리 통증 발생, 약 1개월 전부터 요통 및 둔부 통증,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MRI, CT)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제3-4-5요추-제1번 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 후관절염, 제5요추-제1번천추간 추간공협착증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신경차단술 등 증상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없을 시 수술적 가료(감압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증상 소실 시까지 대증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 소견 등을 검토결과 L3-4, L4-5, L5-S1 부위에서 급성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몰딕소견, 골극, black disc 등 나이에 따른 변화범위이내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중 주 상병에 해당하는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조 상병인 척추 후관절염만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15년간의 드릴머신 운전업무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부담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10㎏ 이상의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상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확인상병의 특성과 신체부담 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9. 10.) 기준 만 58세 남성(178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 1. 5. 입사하여 약 5년 8개월간 드릴머신 조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3. 23.∼2002. 4. 1. ㈜□□□□ / 생산관리자(입출고, 드릴작업, 신입교육 등) (약 4년)
- 2002. 12. 4.∼2005. 5. 22. ㈜□□□□ / 생산관리자(입출고, 드릴작업, 신입교육 등) (약 2년 5개월)
- 2005. 10. 4.∼2014. 11. 1. ○○○○ / 드릴머신 조작작업 (약 9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 업무는 드릴머신 조작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드릴머신 선반에 제품(밸브류)을 올려서 도면에 맞게 홀(Hole)을 뚫는 작업으로 제품이 작으면 윗면, 아랫면, 옆면을 인력으로 돌려가면서 홀을 뚫어 주고, 제품이 크면 선반 위에서 위치 변경을 할 수 없어 인력으로 바닥에 내린 뒤 제품을 돌리고 다시 선반 위로 올리는 작업.
※ 신청인: 작은 제품 (10㎏ 미만), 큰 제품 (10㎏ 초과) 모두 인력으로 선반 위에 올리고 인력으로 위치 변경을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가고, 큰 제품은 달에 5∼6회, 10개/일 작업한다고 진술.
※ 사업주: 큰 제품 (10㎏ 초과)은 간헐작업이며 크레인을 사용 요청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시간은 월 1시간이라고 진술.
2) 작업 소요시간(1회): 제품 드릴 작업 (1∼20분, 규격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있음.)
3) 작업자세
가) 드릴위치 조정(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허리 굴곡 45∼50°, 비틀림 20∼30°, 꺾임 10∼20°
나) 드릴 작업(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허리 굴곡 20∼30°, 비틀림 10∼20°, 꺾임 30∼40°
4) 작업량(1일)
가) 신청인 주장
- 작은 제품 (10㎏ 미만) 200∼300개/일
- 큰 제품 (10㎏ 초과) 10개/일×6면/개=60면/일 (간헐작업)
- 큰 제품 1개당 6면 (윗면, 아랫면, 옆면) 홀 작업
나) 사업주 주장
- 작은 제품 (10㎏ 미만) 10∼200개/일
- 큰 제품 (10㎏ 초과) 1개/일×6면/개=6면/일
- 큰 제품 1개당 6면 (윗면, 아랫면, 옆면) 홀 작업
5) 누적무게(1일)
가) 신청인 주장
- 작은 제품: 2.2∼10㎏/개×200∼300개/일= 440∼3,000㎏/일
- 큰 제품: 10.4∼54㎏/개×10개/일× 6면/개= 624∼3240㎏/일 (간헐작업)
나) 사업주 주장
- 작은 제품: 2.2∼10㎏/개×10∼300개/일=22∼3,000㎏/일
- 큰 제품: 10.4∼54㎏/개×1개/일=10.4∼54㎏/일
- 사업주가 제출한 2018년∼2020년 10㎏ 이상 제품 작업현황에 의하면 10㎏ 이상의 제품을 가장 많이 드릴 작업한 2019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275개의 제품, 총 중량 6,458㎏으로 평가되어 1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개의 10㎏ 이상의 제품을 드릴 작업하였을 것으로 판단.
6) 사용물체 무게: 밸브류(2.2∼54㎏)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4. 8.∼1999. 8. 7. 우측 아킬레스건 단열창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작업장 내에서 작업도중 바닥에 있는 칩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짐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작업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약 15년간 드릴머신 조작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1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나 상시작업은 아니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는 많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 상병인 ‘협착증’은 연령증가에 따른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 후관절염, 제4-5요추간 척추 후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후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인 ‘척추 후관절염’은 연령증가에 따른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