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슬개건 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수관절 골관절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수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대퇴 내과 연골 결손/좌측 대퇴슬개건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대퇴 내과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건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대퇴슬개건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에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26년(철의장 관철, 블록제작), 용접작업 11년 등 약 37년간 중량물 취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양쪽 어깨, 팔목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용접작업 시 철판 취부, 레버블록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중량감이 가중되고, 쪼그려 않거나 무릎 꿇는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주어졌고, 체인블럭, 레버블럭, 에어임팩트, 그라인더, 클램프 등의 중량의 작업 도구를 취급하여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21.~2011. 6. 11.(통원4회) / ○○ / 회전근개증후군
- 2011. 7. 30.~2011. 8. 1.(2회) / ○○ / 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2. 5. 19. /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6. 8. /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6. 9. /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성 관절 부위의 심한 동통으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 요하며 이후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 내과 연골 결손 및 대퇴슬개건 결손,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인지됨.
- 이외의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철의장, 관철 및 용접작업을 수행함.
- 어깨를 거상자세 및 진동공구사용, 양손으로 해머질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3.) 기준 만 62세(신장 167cm/체중 54㎏/양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3. 8. 9.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근무 후 2020. 2. 29.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8. 9. ~ 2000. 11. 30. 의장제작부 취부(철의장 제작, 블록제작)
- 2000. 12. 1. ~ 2009. 9. 9. LNG생산부 취부,용접(비철의장, 비철블록제작)
- 2009. 9. 10. ~ 2020. 2. 29. 가공부 용접(취부,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철의장품 등 취부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 제작부 취부 및 용접(철의장 제작, 블록제작)
- 철의장 및 관철 블록제작(해치커버, 로딩플렛품), LNG 호선 펌프마스터, GAS돔, 각종 비철(의장) 제작
- 설비 도구 : 용접기, GAS호스, 절단기, 망치, 레버블럭(10kg), 자카오일, 체인블럭(10kg), 그라인더, 히팅토치, 인폑트렌티, 각종 스패너
- 작업자세 : 서서 작업장 내 공구 이동 및 케이블 호스, 산소, 에어호스 설치(5%), 쪼그려 앉은 자세로 취부라인 세팅 및 취부, 용접 작업(50%), 허리굽혀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및 체인블록 사용으로 작업부위 취부작업(40%),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철판 수평확인 또는 수정작업(5%)
2) LNG생산부 취부,용접(비철의장, 비철블록제작) 및 가공부 용접(취부,자동용접)
- 선행 철판, 판접부위 자동용접 작업으로 강재배열-절단-취부-자동용접-T/O-후면용접-반출순으로 작업을 수행함(하루 20건, 1건 평균작업시간 30분)
- 설비/도구 : SAW용접기(50kg), CO2용접기, 후락스(15kg), 용접기 레일(10kg), 클램프(5~28kg), 망치, 그라인더, 절단기, 예열토치, 치핑햄머, 가스호스, 에어호스류
- 작업자세 : 서서 슬래그 제거작업(5%), 쪼그려 앉은 자세로 좌우로 움직이며 용접작업(50%), 구부려 앉은 자세로 블록용접작업(40%),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철판수정작업(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6.12.4.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 족배부 심부 찰과상 및 피부괴사’
- 요양기간 : 1986.12.4. ~ 1987.4.1.
- 장해등급 : 준용 제9급 판정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대퇴 내과 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에 입사 이후 약 36년 7개월간 철의장 제작 및 취부,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과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 등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건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좌측 대퇴슬개건 결손’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무릎, 팔목,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대퇴 내과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