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7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4. 1. ○○○○○에 입사하여 원목 절단, 제재, 반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무거운 목재를 옮겨 다니는 등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작업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시부터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무거운 목재를 옮겨 다니는 등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작업을 20년 가까이 해왔으며, 재직 중에 허리 통증 및 어깨 걸림으로 병원 진료를 하였으므로 업무상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7. - C.C : 우측 엉치부터 무릎까지 저리고 아프다 - P.I : 오래전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통증 악화, 타원에서 MRI 검사를 하였고 협착증 및 디스크 소견을 들었다, 검사 전에 12월경 물리치료를 하면서 지냈다, 수술을 권유 받았고 금일 소견 알고자 내원 - Past Hx : 10년 전부터 HTN Ox 받고 Po med Tx 중임 ? □□ / 4년 전부터 AP Ox 받고 Po med Tx 중임 ? □□ / 40년 전 Lt.5th finger amputation으로 OP 시행함 ? □□ / 7년 전 Appenedectomy 시행함 -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8.~2015. 1. 1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6. 5.~2016. 11. 2. ○ : 요통 요추부 - 2020. 6. 10.~2020. 10. 22.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9. 7.~2020. 12. 31. ○○○ : 기타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경유 후 2021. 1. 7.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타의료기관 MRI 촬영, 본원 방사선, CT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상병명 인지됨 - 2021. 1. 12. 제3-4번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4-5번 추간후궁절제술 시행 후 수술창 치유 및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임 - 향후 추가적인 증세 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하에 안정 및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제4-5번 요추간에는 과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소견과 이에 따른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임)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목재소에서 약 20년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재 작업 시 허리를 숙여서 망치로 철제 고리를 원목에 박는 작업, 절단 작업 시 톱으로 절단 후 목재에 끼어있는 톱을 들어 올리는 작업, 반복 작업 시 2인 1조로 40~50kg 정도의 반복을 운반하는 작업 등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다수 확인됨 - 상기 작업은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1.) 기준 만 73세(신장 165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0. 4. 1. 입사하여 약 20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원목 절단, 제재, 반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5. 7. 1.~1999. 9. 21.(약 4년 3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24년 6개월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9. 1. 1.(약 3년 6개월) ㈜□□□□ - 1999. 1. 1.~1999. 9. 21.(약 9개월) △△△△△ - 2000. 4. 1.~2020. 12. 31.(약 20년 3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목재 가공(원목 절단, 대차, 반목)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차 작업 - 절단된 원목(하루량 18개 정도)을 기계에 올려 대차작업을 실시함 *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기계에 올릴 때, 고정핀을 박을 때 허리를 숙여 박는 행위가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2) 절단 작업 -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하루 절단량 20~22개정도 작업을 한다고 주장함 * 허리에 제일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은 절단할 때, 띠톱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고 난 뒤 기계를 다시 올릴 때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기계 자체의 무게는 5~10kg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됨) 3) 반목 작업 - 1400*350*250 : 150개 정도 이동하여 기계에 올린 후 철테링을 기계가 박으면 다시 차에 싣는 작업으로 확인됨(개당 무게 15kg 가량이며, 2인 1조로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요측 수지동맥 파열, 우측 제2수지 요측 수지신경 손상 - 재해 일자 : 2006. 12. 13.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6. 12. 13.~2007. 2. 27.(약 2개월) 나) 신청 상병 : 좌측 제5수지 원위지 완전절단,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개방성골절, 좌측 제5수지 압궤손상 - 재해 일자 : 2020. 3. 1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 3. 14.~2020. 7. 17.(4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4년 6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목재소에서 원목 절단, 제재, 반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혹은 악화 소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