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89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약 35년간 용접/취부/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약 35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취부/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무릎,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18.~2019. 11. 19. (2회) ○○ / 근육긴장-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통 및 상지저림 증상과 양어깨 양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 -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방사선 검사 후 정밀검사 시행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었음 - 지속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제7번-흉추1번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5년간 용접을 주 업무로 수행함 - 용접 업무는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2.)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5. 2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약 35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5. 26.~2008. 3. 12. (약 23년 9개월) 의장부 / 수동용접 ※ 신청인은 1993년 플랜트생산부로 전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속 사업장 인사기록에는 해당 내용 없음(업무는 용접작업으로 동일) - 2008. 3. 13.~2017. 6. 30. (약 9년 4개월) 특수선생산부 / 조선조립용접 - 2017. 7. 1.~2018. 8. 29. (약 1년 2개월) 특수선수중함생산부 / 조선조립용접 - 2018. 8. 30.~2019. 12. 31. (약 1년 4개월) 의장생산부 / 조선 및 의장제작용접 ※ 휴직기간(총 휴직일수 105일) - 2017. 10. 24.~2017. 11. 28. (35일) 유급휴업 - 2018. 5. 10.~2018. 7. 19. (70일)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취부/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용접 작업을 위해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를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 수행(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나) 용접 작업 - 블록 및 철의장 부재 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 작업 및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 용접 작업이 없는 경우 배관사를 도와 파이프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파이프 설치가 완료되면 용접 작업 실시 다) 사상 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 2) 작업비중 - 준비 및 정리작업 전체공정의 10%, 용접/사상 전체공정의 90%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어깨 부위 관련 - 선박 내 좁은 공간 이동할 때와 작업 시 어깨의 접촉압박 발생 - 작업 중 어깨의 들림, 어깨를 90도 이상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등 발생 - 공구나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발생 - 용접 빛 사상 작업 시 팔을 들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옮겨 가면서 작업 시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발생 - 중량물 취급: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깡통(30㎏/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 사상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및 사상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발생 - 망치질 또는 사상 작업 시 진동 있음 나) 슬관절 부위 - 일 4시간 이상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1000걸음 이상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발생 -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걸어가면서 방향을 틀 때 무릎의 비틀림 발생하며 이동과정에서 무릎 부딪힘 발생 - 사상 작업 시 정적인 자세(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유지 - 약 2km 내외 걷기 다) 경추 부위 - 목을 앞으로 숙이는(45도 이상) 자세 및 뒤로 젖히는(20도 이상 자세 발생 - 목을 좌우 회전( 20도 이상) 및 꺽임(10도 이상) 자세 발생 - 사상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및 사상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 라) 팔꿈치 부위 -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 (120도)로의 작업 -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아래 또는 위로 향하는 자세(60도 이상) - 작업의 대부분이 손을 이용하여 부품을 옮기고 용접, 망치질 등을 수시로 사용하는 작업임 - 사상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3kg 이상의 중량물(어깨 부위 참조) 취급 - 사상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및 사상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 - 그라인더, 망치, 함마 등 진동 발생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발생 - 에어호스 등을 끌어당기거나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으로 밀고 당기기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약 3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목의 과도한 굴곡/신전, 팔의 무리한 힘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팔꿈치 및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 무릎,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