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93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필라 작업 특성상 하루종일 앉아서 작업해야 하고 들었다 놨다 반복 작업하며 마지막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려 앉아 그라인더 및 망치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6.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2.10.~2020.10.30.(3회)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11.27. 엠알에서 요추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의 용접 업무는 대부분 의자에 앉은자세로 진행되며, 따라서 요추부 굽힘 각도는 제한적으로 판단되며, 위치에 따라 약간의 사이드 굴곡이나 회전이 있을수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각도로 판단됩니다.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을수 있으나 사업주 설명 고려하면 10kg 언더 정도의 중량물을 간혹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담이 있을수 있지만, 해당 직력의 강도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가져올만한 과도한 힘이나 반복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 낮습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 기준 만 46세 여성(신장 163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20.1.1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필라수동용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9.10.01.~2002.01.31. 약 1년 4개월, □□□□□, 간호조무사
- 2003.01.02.~2006.10.14. 약 3년 10개월, (합자)△△△△, 청소
- 2006.11.17.~2014.12.31. 약 8년 1개월, ◇◇◇◇, ♡♡♡♡
- 2015.1.1.~2015.4.30. 주식회사◇◇◇◇ 4개월
- 2015.07.23.~2016.02.20. 약 7개월, ○○○○○, 자재관리
- 2016.02.26.~2018.10.31. 약 2년 8개월, 주식회사◇◇◇◇, ♡♡♡♡
- 2018.11.01.~2020.01.15. 약 1년 3개월, ♤♤♤♤ 주식회사,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명 : Pillar 수동 용접 (2006.11.17.~2020.11.25.)
1) 작업설비 및 도구
- 설비: Fit-up용Jig대, 초층용접용Jig대, Final용접Jig대, Bracket용접용Jig대
- 장비 및 공구: 500Gp Tig 수동용접기, 에어임팩드릴, 1인치 에어그라인더, 4인치 에어그라인더, 우레탄망치, 직각자
2)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수동용접
- 용가제 투입 및 용접토치 진행방향으로 구부린 자세 또는 앉아서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함.
- 앉은 자세로 용가제 투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15도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하며 작업시간은 3~5분정도
- 마지막 공정에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구부린 자세로 망치 및 그라인더 작업
- 자재 취부·용접·교정 단계별로 용접 후 자재나 부재를 바닥으로 옮기며 허리를 90도 정도 구부리는 자세 반복하여 발생함
- 파이프 백용접 시 앉은자세에서 옆으로 비틀림 발생(파이프 1개당 2번씩해서 54번 백용접)
- 용접이나 취부 시 3~5분 고정자세 유지하는 작업이 반복됨
3) 구체적 작업내용 :
- 파이프, 인바플레이트, 브라켓 수량 확인 -> 취부용 지그 이용하여 상부 파이프와 인바 취부 -> 뒤집어 하부 파이프 취부 후 지그에서 분리 후 용접 지그로 이동(취부시 25~27개 실시) -> 용접지그 설치 후 2회에 걸쳐 상/하부 용접 -> 인바플레이트의 변형 확인 후 해머링으로 변형부 고정(용접시 25~27개 실시) -> 브라켓 취부를 위하여 지그대로 이동하여 결속 -> 브라켓 취부 후 용접 실시하고 용접 이음부분을 그라인더 작업 -> 브라켓의 변형을 확인하고 해머링으로 교정
- 신청인은 약 11kg의 중량물을 1일 약 20~30회 옮긴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는 중량물 무게는 약 7kg이며 부재 조립 용접 시 점점 무거워지고 취부·용접 작업 후 1일 기준 25~27회 이동한다고 진술함.
- 작업장소 바닥은 고무재질로 상태양호하며 작업대는 지상에서 약 1미터 높이임.
○ 작업명 : Pillar Cap 수동용접(2020.01.16.~2020.11.25.)
1) 작업설비 및 도구 : Cap 취부용접 지그대, 500Gp Tig 수동용접기, 4인치 에어그라인더
2)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수동용접, 용가제 투입시 및 용접토치 진행방향으로 구부린 자세 또는 앉아서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함.
3) 구체적 작업내용 : 취부용 지그대에 플레이트와 파이프 부재를 고정시키고 태그용접(100~108개) -> 플레이트에 와셔 위치를 마크 후 용접(100~108개) -> 용접으로 변형된 곳은 지그를 이용하여 교정 -> 와셔를 캡 홀에 맞추고 해당 부위의 비드를 그라인더 작업
- 주 1회정도 간헐적 작업
○ 작업명 : Chair 수동용접(2020.01.16.~2020.11.25.)
1) 작업설비 및 도구 : 취부용 지그대, 용접용 지그대, 500Gp Tig 수동용접기, 우레탄망치, SUS용망치, 1인치에어그라인더, 4인치에어그라인더, 에어임팩드릴, 변형확인용자
2)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수동용접, 용가제 투입시 및 용접토치 진행방향으로 구부린 자세 또는 앉아서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함.
3) 구체적 작업내용 : 부재별로 구분하여 작업준비 -> 취부용 지그대에 고정 후 취부 -> 용접용 지그대로 이동하여 볼드로 고정 ->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 피팅류(볼트, 세팅플레이트, 써포트) 마킹 -> 피팅류 취부 후 용접 -> 변형 확인 후 햄머링 교정
- Chair 전담 인원이 따로 있고 재해자와 서로 보완하여 30% 정도 작업함(주 2회 정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필라수동용접 수행한 분으로 과거 이전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13년 2개월 확인되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위치에 따라 약간의 사이드 굴곡이나 회전이 있으나 많지 않고 중량물 취급도 많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