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95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 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0. 11.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취부, 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신체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8.∼2015. 3.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2. 3. 30.∼2019. 4. 18.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5회) - 2018. 4. 23.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7. 25.∼2019. 1. 19. 요통,요추부 / □□ (3회) - 2019. 5. 24.∼2020. 10. 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5회) - 2019. 4. 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9. 4. 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9. 5. 21.∼2020. 10. 27. 요통,요천부 / △△ (4회) - 2019. 6. 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9. 7. 11.∼2019. 10.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14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24.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왼다리 저림, 2∼3년, 2∼3년 전부터 상기 증상, 1년 전 MR 찍고 디스크 진단, 수술하자고 들었는데 받지 않았다, 1년 넘게 주사맞고 약 복용했는데 효과 없다. 점점 증상 심해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20년 11월 24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 11. 26. 컴퓨터단층촬영 및 요추부 MRI) 진행하였고, 2020년 11월 26일 수술 위해 입원하여 2020년 11월 27일 디스크 절제술(L4/5, Lt) 시행하였으며 술 후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요추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3개월의 배재작업, 약 3년 10개월의 취부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하루 4시간 크레인 운전작업에서의 전신진동노출, 자재선별 및 정리배열작업에서 하루 500㎏ 이상의 누적중량물 취급부담, 업무전반에 걸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 등이 모두 확인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1. 24.) 기준 만 37세 남성(173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0. 2. 1. 입사하여 2020. 5. 1. 퇴직일까지 약 3개월간 배재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2012. 3. 1. □□□□□ 주식회사 외(일용포함) / 취부 (약 3년 10.5개월) - 2012.∼2019. 8. 31. △△△△ 외 / 배재 (약 2년) ※ 신청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통장 대신 조카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7년 이전부터 조선 선박 용접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취부 업무 약 3년 10.5개월, 배재 업무 약 2년 3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배재작업으로 자재 선별, 소부재 선별, 크레인 운전, 배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선별 작업(약 2.5시간, 27.77%) 가) 작업내용: 자재를 위치 및 사이즈 별로 선별하기 위해 손 또는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자재 선별 (약 2.5시간) 다) 작업 자세: 자재 선별 시 허리 굴곡 60∼80°(약 7.5분, 5sec×45EA×2) 라)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량(1일): 약 100개(약 60EA(∼10㎏), 약 30EA(10∼20㎏), 약 10EA(20∼30㎏)) 사) 작업대 높이: 바닥∼약 0.5m(이동반경 약 5m) 아) 물체의 무게: 약 10∼30㎏(250㎏ 이상/일) ※ 중량물 무게에 따라 인력 또는 크레인으로 운반, 대략적으로 반경거리 약 5m로 확인되며, 10㎏ 미만 자재의 경우는 2개씩 옮기기도 함.⇒10㎏: 인력, 10∼20㎏: 인력 또는 크레인(5:5), 20∼30㎏(크레인) 2) 소부재 선별 작업(약 40분, 7.4%) 가) 작업내용: 쪼그려 앉아서 소부재를 분류하는 작업 나) 작업개요: 쪼그려 앉아서 소부재를 분류하는 작업 다) 소요시간(1일): 소분류 작업(약 25분), 준비 외 작업(약 15분) 라) 작업 자세: 소분류 작업 기 허리 굴곡 약 20°(약 25분, 선별 시간의 2/3) 마)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바)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사) 작업량(1일): 이동 작업 제외한 작업 시간으로 산정 아) 작업대 높이: 바닥 3) 크레인 운전 작업(약 4시간, 44.4%) 가) 작업내용: 작업개요: 자재 선별 한 후 배열 장소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는작업 나) 소요시간(1일): 운전 작업 (약 3시간) 다) 작업 자세: 허리 굴곡 60∼80°(약 16분, 5sec×100EA×2회) 라)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량(1일): 약 100개(약 60EA(∼10㎏), 약 30EA(10∼20㎏), 약 10EA(20∼30㎏)) 사) 작업대 높이: 바닥 (이동반경 약 10∼20m) 아) 참고사항: 크레인 이동을 위해 철재를 탈, 부착 하는 과정에서 굴곡 발생됨. 4) 배열 작업(약 1.5시간, 16.66%) 가)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이동한 철재를 인력으로 세밀하게 정리 배열 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배열작업(약 1.5시간) 다) 작업 자세: 허리 굴곡 60∼80°(약 16분, 5sec×100EA×2회) 라)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량(1일): 약 100개(약 60EA(∼10㎏), 약 30EA(10∼20㎏), 약 10EA(20∼30㎏)) 사) 작업대 높이: 바닥 아) 물체의 무게: 약 10∼30㎏ (250㎏ 이상/일) ※ 약 20㎏ 내의 자재들은 전체적으로 들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자재들은 한 쪽씩 들어서 배열을 수행 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사고이력 등)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 교통사고 및 기타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 운동 및 취미생활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의 작업장은 1∼2kg정도의 가벼운 중량의 소부재를 제외하고는 크레인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사결과 내용상 특별한 이견 사항 없다고 진술함. ※ ○○○○○(최종 사업장)에서는 크레인 사용 비율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았음을 신청인의 진술로 확인하였음. - 입사 전부터 허리가 안 좋다고 하였고, 그 전 직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고 들었으며 입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조퇴 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특성 상 중량물 선별 작업은 거의 크레인으로 조작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입사 전 근무한 직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해서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치료 중 ○○○○에 입사를 하였음. 중간 중간 치료를 받는다고 조퇴를 하긴 하였으나 일이 많고 바쁠 때는 그대로 조퇴 안 하고 작업함. 출근 시간 08:00∼18:00으로 되어 있으나 출근 시 06:00에 출근해 작업 진행함. 06:00에 출근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으나 06:00 이전에 출근해 일하는 관리자가 있어서 혼자 일 하는게 너무 힘들어 보여 06:00에 출근해 작업 진행함. 선별작업은 크레인으로 하긴 하나 배열을 할 때는 혼자 들 수 없는 자재를 제외한 자재는 손으로 들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이 현장에서는 크레인 이용을 많이 하긴 하였으나,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는 작업은 아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2008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업무와 배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취부업무 약 3년 10개월, 배재업무 약 2년 3개월로 선별 및 배열 작업과 취부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요인들이 있으나, 최근 수행한 배재 업무 중 수작업이 아닌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이동이 많으며, 근무기간 또한 연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추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