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97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9. 30. ○○○○○(주)에 입사하여 건조3부 용접, 안전관리(3개월), 판넬조립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9. 30.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28. (1회) □□ : 외측상과염
- 2018. 10. 21.~2019. 8. 12.(입원 6일, 통원 26회) ○○ : 요골하단의상세불명의골절, 폐쇄성
※ 2020. 4. 28.(1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 10. 1.~2020. 12. 11.(진단일)까지 ○○○○○에서 약 22년 3개월간 용접 및 판넬 조립 업무를 수행함
- 최근 7년간은 주로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여 팔을 들고 하는 작업과 반복적인 팔꿈치의 내외전 작업으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은 높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47세(신장 177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7. 9. 30. 입사하여 취부 용접, 판넬 조립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10. 1.~2013. 7. 26.(약 15년 10개월) 건조3부 : 취부 용접
- 2013. 7. 27.~2013. 10. 7.(약 3개월) 경영지원부 : 안전 관리
- 2013. 10. 8.~2020. 12. 11.(약 7년 2개월) 판넬조립부 : 판넬 조립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판넬 조립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판넬 조립 용접(2013. 10. 8.~2020. 12. 11.)
가) 작업 내용
- 선박 내 데크 하우스 공간을 제작하는 부서 소속으로, 블록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현장조사 확인 시 블록 내 선 자세 용접, 아래보기 용접 및 블록 검사 이후 후반작업 시 블록 하단부 오버헤드 용접이 주를 이루며, 용접 작업 후 사상 작업을 병행함
- 블록 내부 작업 이후 블록 검사를 거쳐 블록 하단부 및 외부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며, 평균 1~2일 기준 1블록의 작업이 이루어짐
나)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현장 조사 시 블록 내부 작업에서 아래보기, 엎드린 자세 및 협소 공간 내 작업이 주로 확인되며, 블록 검사 후 작업 시 블록 하단부에 대한 오버헤드 작업비율이 높은 편, 작업 자세에 대한 현장관리자는 전용접(엎드림, 협소공간) 1/3, 아래보기 1/3, 위보기 1/3 비율로 작업 자세가 발생한다고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그라인더(2~3kg), co2용접기(12.5kg), 에어호스 등 일반 공구
2) 취부 용접(1997. 10. 1.~2013. 7. 26.)
가) 작업 내용
- 외판 중 호선의 선수와 선미 블록을 조인하는 취부 작업으로, 고소차를 탑승하여 야피스 고정 후 블록 정도를 맞춰가며 망치질로 맞춰가며 고정 및 조정하는 작업함
- 취부 이후 용접된 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용접부위 전체에 대한 사상 작업을 병행함
나)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및 쪼그린 자세 등 용접면 형태에 따라 수평용접, 오버헤드용접 등의 다양한 자세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그라인더(2~3kg), co2용접기(12.5kg), 에어호스, 치핑해머 등 취부 및 사상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구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회사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고이력 : 2017년경 족구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골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3년 3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 및 판넬 조립 용접,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