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98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 1.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9. 14.부터 장애인특장차가 도입되어 슬로프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1. 1.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출장이 많고, 출장 시 차량 슬로프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4. (2회) ○○○ / 기타명시된 관절염, 위팔 - 2019. 2. 28.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청인의 2021. 1. 26. ○○ 외래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left shoulder pain for 3 years. - P/I ## 2017년부터 장애인 차량 승탑하는 일을 도와준 후 증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MRI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어깨 수술 예정이며(수술일자미정) 현재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및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나 어깨관절와순 찢김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으로 3년 4개월 동안 장애인특장차 운전 및 슬로프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루 최대 10회 정도의 슬로프상하차작업을 수행하면서 특수한 신체상황에 맞게 휠체어에 앉은 채로 왼쪽 팔을 들어올려 장애인 특장차 트렁크쪽 문을 열고 닫는 자세와 슬로프를 내리고 올리는 자세에서 왼쪽 어깨에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렁크쪽 문의 무게와 슬로프 무게(본인진술 약 20kg)를 감안할 때 중량물 취급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59세(신장 160cm, 체중 6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4.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간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5. 21.~2013. 2. 1. (약 8개월) □□□□ / 행정보조 - 2014. 1. 1.~2020. 12. 31. (약 7년) ○○○○○ / 사무국장 *2017. 9. 14.부터 장애인특장차 운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사무실 행정업무(50%)와 외부 출장업무(50%)를 병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장애인특장차 슬로프 상하차 - 출장 시 장애인특장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체육회 소속 관계자 중 휠체어이용자의 차량 탑승 및 하차를 위해 후면 트렁크에 장착된 휠체어용 슬로프를 상하차하는 작업. - 운행차량 : 카니발 11인승 장애인특장차(휠체어 탑승을 위한 슬로프 장착차량) - 작업량 : 차량운행일지 상 1주당 2~6일(평균 3.5일), 하루 1~3회, 한 달 15일 정도 해당차량 운행. 휠체어이용자 탑승 시 1일 평균 10여회 슬로프 조작 - 작업자세 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후면 트렁크를 열고 슬로프 하단부 잠금장치를 손으로 푼 뒤 슬로프 우측면 상단(휠체어이용자인 신청인의 위치에서 어깨이상높이) 손잡이를 왼쪽 어깨와 팔을 이용해 아래로 내리면서 슬로프를 내림 나) 탑승자의 탑승/하차가 끝나면 아래에 있던 슬로프 우측 손잡이를 왼쪽 손으로 잡고 슬로프를 다시 위로 올려 차량에 고정시킨 후 트렁크문 닫기 다) 슬로프를 오르내릴 때 왼쪽 팔을 앞으로 45도 이상, 뒤로 20도 미만 들어올리거나 몸통 바깥으로 10도 이상 외회전 하는 자세가 확인되며, 휠체어이용자인 신청인의 작업위치상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뻗는 등의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상병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7년 정도 행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애인 슬로프 차량 승하차 시 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적고, 부담 작업 수행 기간도 짧아 어깨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