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99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1. 냉동공조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에어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4. 15. 회사 야유회 족구경기 중 무릎에 이상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2020. 5. 15. 에어컨 수리과정에서 높이 1.5~2m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을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 야유회 족구경기 및 2020년 5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릎 부위 충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의무기록 가) 2020. 5. 17. ○○○○○ 경과기록지 - CC: Rt leg(knee 뒤쪽 popliteal fossa area) pain - PI: 어제 밤 술 먹고 노래방가고, 어제부터 상기부분 통증이 좀 있었고, 부딪히거나 하는 trauma hx는 없었다고 함, 금일 새벽부터 상기통증 더 심해지고 무릎 펼 때 통증 있어 ER내원 나) 2020. 5. 18. ○○○○○ 외래초기평가 기록지 및 간호정보 조사지 - 현재질병상태(P/I): 16일 계단에서 삐끗한 뒤 심하게 아파 어제 응급실 - 입원동기: 2020. 5. 16. 계단에서 삐끗하면서 5. 17. ER tx 후 귀원->증상 호전 없어 금일 본원 opd 통해 adm 다) 2020. 6. 5. ○○○○ 진료기록부 - 증상경과: 오른쪽 무릎 통증, 아픈지는 3주 정도 되었음, 3주전 금요일날 일을 하다가 높은데서 뛰어 내려서 띵 했는데 다음날 너무 아팠음, 다음날 응급실 가서 x-ray 찍고 mri 찍으면서 반깁스 했다고 함, mri 상 앞쪽에 물이 차있고 오른쪽 비골이 멍들었다고 이야기 들음 라) 2020. 7. 30. □□□□□ 초진 차트 - Rt knee pain, 최근 수개월 전부터 통증 있어오다 어제 심해져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 후 타원(○○○○○)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본원 외래로 내원함 -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소견 보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년 동안 에어컨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기간이 다소 짧으며 무릎에 부담을 주는 개인적 이유(체중 110kg)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8.) 기준 만 41세(신장 175cm/체중 110㎏)의 남성으로, 2018. 7. 1. 냉동공조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에어컨 유지보수 및 A/S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9. 3.~2016. 11. 30. ○○○○○ / 관리팀 - 2008. 11. 3.~2014. 9. 2. ㈜○○○○○ / 영업관리팀(영업, 지게차운전) - 2003. 4. 10.~2007. 7. 1. ㈜◇◇◇◇◇ / 관리팀(영업, 지게차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에어컨 유지보수 및 A/S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실외기 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주로 콤프레셔(그 외 오일분리기, 피씨비 등)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지상에서 옥상으로 공구 및 콤프레셔 자재를 옮겨서 용접기를 이용해 콤프레셔 해제 및 신규 교체하고 다시 용접, 진공 작업 후 실외기와 컴퓨터를 연결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 및 마무리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 - 1회 작업 시 1일 3~5시간 / 45% 다) 취급중량물(무게) - 용접기, 콤프레셔(40kg 가량) 라) 작업량 - 수리업무 특성상 정확한 책정은 어려우나 성수기(여름, 겨울) 실외기 수리 빈도가 가장 높음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 수리 시 콤프레셔 교체 때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나 앉은 자세가 다수 발생 - 팬모터 교체 시 사다리를 타고 실외기 위에서 작업하기도 함 - 교체 부위마다 작업자세는 다양하게 발생 2) 실내기 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고장이나 누설 부위를 찾기 위해 배관 등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으로 주로 사다리에 올라 천장 텍스를 뜯고 누설탐지기 등 테스트기로 배관 상태 확인하고 교체 수리함 나) 작업시간 및 비중 - 1회 작업 시 1일 1~8시간 / 40% 다) 작업공구 - 사다리 위에서 배관 누설 작업 시 용접기, 전동드릴 등 교체용 공구 라) 작업량 - 실외기 수리 작업과 동일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실내기 관련 누설이나 수리필요 부위를 찾는 과정에서 사다리(4~5단) 상단에 올라 천정 텍스를 뜯고 손을 넣어 누설탐지기 등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관에 대거나 수리 시 사다리 위에서 몸을 구부리거나 웅크린 자세 반복 3) 세척 작업 가) 작업내용 -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실내기를 분해해 세척장소에서 부품 부위에 맞게 세척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 - 1회 작업 시 1일 8시간 / 15% 다) 작업공구 - 전동드릴, 기타공구, 세척기 등 라) 작업량 - 사업 특성 상 세척 의뢰 시 작업물량 정해지며 성수기(여름, 겨울) 외에 비수기 때 주로 세척 작업 발생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실내기 분해를 위해 주로 사다리를 올라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작업 - 앉거나 선 자세, 구부리거나 사다리에 올라선 자세 등 다양한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과거 개인적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미/운동 활동으로 볼링/등산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에어컨 유지보수 및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등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빈도가 낮고 반복/지속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전체적인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