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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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700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코로나 전담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1.01.28. 코로나 환자가 열이 나서 처치작업을 하던 중 마스크 끈 하나가 빠지면서 턱 부분이 노출되었고, 이후 2021.02.04.부터 인후통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2021.02.05.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코로나 전담병동 간호사로 코로나 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1.02.05. ○○ 응급의학과 기록지
- 현병력 : 금일 오전부터 시작된 인후통, 발열, 몸살로 내원한, 본원 코로나 병동 직원임. 대증 치료 및 코로나 검사 시행함.
2) 2021.02.05.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
- 실험기관 : ○○○○○
- RdRp : 14.79, E gene : 14.36.
- 검사항목 : 코로나19(상기도), 검사결과 : Positiv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코로나 환자의 간호 중 발생한 노출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 있으며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한 안정, 가료 필요하며 추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있어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해당상병이 확인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그 경로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신청인은 진단일 (2021.02.05.)기준 만 26세 여성으로 ○○에 2019.08.01. 간호사로 입사하였으며, 발병당시 수행하였던 업무는 코로나 전담병동 31병동(코로나 확진환자 입원병동)에서 코로나 환자 간호업무(3교대)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등
○ (감염경로 등 조사내용)
1) 확진판정전 동선(경로)
① 2021.2.3.
- ○○○○○에서 컴퓨터자격증 시험 응시(14:30~16:30) 후 ♧♧ 지역내 식당에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식사 등을 하고 19:30경 귀가
② 2021.2.4.
- 2021. 2. 4.(목) 07:40~08:30 코로나확진환자 전원(□□□□)을 위해 구급차 동승
- 2021. 2. 4.(목) 저녁부터 인후통 및 오한을 호소하여 타이레놀 복용
- 2021. 2. 5.(금) 07:00 D duty 출근, 08:00 고열(38도 이상), 인후통, 오한 호소
- 2021. 2. 5.(금) 08:03 코로나 PCR검체 채취 후 귀가조치 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9:20경 ○○ 도착 후 주차장에서 검사시행(검사결과 양성)
- 2021. 2. 5.(금) 17:00 코로나 PCR검사 양성(확진) 통보
*○○ 동료근로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
2)○○ 사례조사서상 내용(2021.6.17.회신)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간호사)
- 증상(발현일): 있음(2021. 2. 4.)
- 최초증상: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 있음, 호흡기증상 외 없음, 폐렴 없음
- 검사경위: 본인 판단
- 추정감염경로: 확진자 접촉(관리환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외 5명, 최종 접촉일 : 2021.1.28.)
*특이사항 : 코로나 전담병동 간호사로 2021.1.28. 병실내 환자 처치중 마스크 끈이 빠져 턱부분이 빠져 턱부분 노출이 있었다고 함(페이스 쉴드착용 ○)
다. 기타 참고사항
○ (해외방문이력등) 2020.02.05. ○○ 의무기록상 2주내 외국방문 및 외국방문자 접촉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 이력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실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간호사로 코로나 전담병동에서 환자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2.4. 저녁부터 증상 발생하여 2021.2.5. 코로나 검사후 당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신청인은 2021.1.28. 병실내에서 다수의 코로나 발병 환자 처치중 마스크 끈이 빠져 턱 부분이 노출된 사실이 있고, 코로나 전담병동 근무 중 코로나 환자와의 접촉기회가 상시 있었던 점, 업무이외 개인적 경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