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 협착증제4-5번/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2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요추부 척추 협착증제4-5번,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써 고령의 수급자에게 재가요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22.~2020. 11. 13. (5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 2020. 12. 17. 내원 시 좌 견관절 통증 호소 및 2021. 1. 8. 내원 시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요추부 동통 호소함
- 2021. 1. 12. 내원 후 요추부 MRI 촬영 후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2021. 1. 14. 요추부 제4-5번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 이후 보조기 압박 착용 후 입원 안정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신청 상병 MRI 영상에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해당 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강해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약 1년 3개월의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이중 신체부담 주장 작업인 주간작업 종사기간은 약 1년 미만으로 파악됨
- 주간 업무에서는 환자이동 보조, 목욕 수발 등에서 신체부담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나, 야간 작업에서는 체위변경 이외 대부분의 업무 시간에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7.) 기준 만 65세(신장 170cm, 체중 75kg, 양손잡이) 남성으로, 2019. 1. 1.~2020. 12. 17.(약 1년 3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1. 1.~2019. 2. 15.(약 1개월) ○○○○○
- 2019. 5. 3.~2020. 4. 1.(약 11개월) ○○○○○
- 2020. 10. 12.~2020. 12. 5.(약 2개월) ○○○○○
- 2020. 10. 6.~2020. 12. 17.(약 3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주간근무(약 11개월) - 4시간 근무
가) 이동작업(25%) - 1시간
① 작업내용
-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약 100m 이동한 뒤, 환자를 차에 태우고 내린 후 휠체어를 밀고 감
- 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 휠체어 앉히기 자세가 반복됨
- 신청인이 담당한 환자는 신장 180cm, 체중 100kg임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위하여 환자의 겨드랑이에 양 팔을 끼우고 환자를 들어 올린 후 휠체어에 앉힘
- 이 때 견관절이 약 45-90°굴곡 되어 외전되며 요추를 굽힌 상태로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요추는 20~45°굴곡되어 환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회전되어 꺾임 자세가 동시에 발생함
- 1일 휠체어 앉히기 약 16회 발생 (100kg*16회 =1600kg)
- 1일 차량 승하차 약 6~8회 (100kg*6~8회)=600~800kg
- 1일 누적 취급 중량 : 2400kg
나) 운동 및 목욕 (37.5%) - 1.5시간
① 작업내용
- 환자를 몸으로 지탱한 후 약 1시간 정도 환자가 걸을 수 있도록 보조함
- 환자를 주 3회 목욕시킴,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휠체어로 이동 후 의자에 앉혀 몸을 씻겨 줌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환자의 걸음을 보조하기 위하여 오른손은 환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보조하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팔을 잡아 보조하며 걸음을 보조함
- 이 때 견관절이 45°이하로 굴곡되어 환자를 지탱함
-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요추가 45-90°굴곡되어 몸을 씻김
- 이 때 환자의 몸을 씻기기 위하여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회전 , 꺾임 상태가 동시에 발생함
- 또한 환자를 씻기기 위하여 견관절이 45°굴곡된 상태로 외전을 반복하여 목욕을 시킴
-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함
- 운동 주 5일, 목욕 주 3일
③ 작업 도구 : 때타올
다) 운전 및 관광(37.5%) - 1.5시간
① 작업내용
- 운동이 끝난 환자를 차에 태운 후 주변관광을 시키며, 차에서 환자를 내린 후 휠체어에 태워 약 1시간 정도 주변 관광을 시킴
② 작업자세
- 운전을 하기 위해 견관절이 45°굴곡되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휠체어에 환자를 태워 걷기 위해 견관절을 45°굴곡하여 휠체어를 잡고 휠체어를 밀면서 걸음
- 운전 약 30분, 관광(휠체어 밀면서 걷기) 약 1시간/일
2) 야간작업(약 3개월) - 5시간 근무
- 주무시는 환자의 체위 변경 및 화장실 케어, 마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담당한 환자는 체중 약 80kg임
가) 체위변경 및 대소변 케어(10%) - 30분
① 작업 내용
- 30분에 한 번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 주며, 수면 중 환자가 화장실을 갈 때 이동하여 대소변을 케어함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체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환자의 체위를 변경함, 이 때 요추가 약 45-90°굴곡됨
- 환자를 들기 위하여 요추가 굴곡된 상태, 요추가 회전된 상태로 꺾임상태가 발생함
- 견관절을 약 45-90°굴곡하여 견관절을 외전 시킨 후 환자를 들어 체위를 변경함
- 1일 근무 시 약 10회의 체위변경 작업 발생
- 1일 누적 취급 중량 : (80kg*10회)= 800kg
③ 작업도구
- 특이사항 없음
나) 마사지(26.67%) - 80분
① 작업 내용
- 1회 시 약 40분에 걸쳐 환자의 온 몸을 마사지를 수행함
- (주무르기 작업) 1일 2번에 걸쳐 마사지를 수행함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환자의 몸을 마사지하기 위해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마사지를 실시함
- 이 때 견관절을 약 45°이하로 굴곡된 상태로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름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이 발생함
- 1일 2회 마사지(1회당 약 40분)
③ 작업도구
- 특이사항 없음
다) 대기시간(63.33%) - 3시간 10분
- 신청인의 근무특성상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23:00~익일 04:00) 환자가 수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체위변경, 마사지) 환자의 옆에서 대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2020. 10. 6. 입사하여 2021. 1. 9. 퇴사하였으며, 근무환경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환경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음
- 근무하는 동안에도 전혀 그 질환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부 척추 협착증제4-5번,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년 3개월간 요양보호사로써 재가 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