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 우측/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10.22.자 (주)○○○○○에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 ○○ 내 구내식당에서 약 1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조리원의 업무특성상 팔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양쪽 팔목에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통증을 참고 일하였으나 2020년 12월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08.~2017.09.04.○○(통원2회)“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12.09.~2017.12.13.○○○○(통원2회)“손목터널증후군” - 2019.05.13.~2019.05.20.□□□(통원2회)“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 진단명에 대하여 2021-02-02 손목터널이완술 시행하였으며, 2021-02-18 실밥 제거 이후 수술 상처 벌어짐 발견되어 재 봉합술 시행함. 재봉합일로부터 2(이)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주치의 소견,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업무상질병(수근관증후군)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해당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6.) 기준 만 51세 여성(신장 16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으로, 2008.10.22. ㈜○○○○○/음식에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8.01.01.~2008.02.26.△△△△△(자동차부품 조립)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4:00~13:00(1조), 12:30~21:30(2조), 휴게시간 아침식사 7:00~7:30, 점심식사 12:10~14:4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1) 식자재 준비 및 조리 - 자재가 입고되면 들어서 옮긴 후 선반위에 올려 식자재를 다듬고 각종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선자세로 손을 사용하여 작업수행 - 국 끓이는 삽, 국퍼는 바케스, 기타 식자재, 조리기구(칼, 주걱, 국자 등) 2) 배식 - 서서 손을 뻗은 자세로 각종 음식물을 배식함. - 국자, 주걱, 큰 스푼, 식판 3) 설거지 및 청소후 정리정돈 - 식기 및 조리기구 설거지, 주방 및 홀청소 함. - 수세미, 각종조리기구(솥, 국자, 수저, 컵 등), 밀대, 각종 솔과 세제 * 하루에 700명정도의 식수를 조리원7명, 파트원 5명이서 준비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