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4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이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정비 차량 아래에서 팔을 들고 하는 작업과 좁은 엔진룸 및 실내 공간 사이 볼트 또는 부품 탈거및 장착 하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어깨 손상, 엔진 및 변속기 등 탈부착 등 좁은 공간 팔이 꺾이거나 비틀린 상태에서 볼트 및 너트 탈거 위해 힘을 가하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작업을 오래 수행하며 좁은 엔진룸 내부 또는 팔을 들고 수공구(스페너 등)로 체결된 볼트나 너트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깨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31.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 6. 1.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 10. 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 6. 18.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6. 25.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7. 2.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7. 18.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7. 23.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7. 27. ○○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8. 16.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9. 8. ○○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영상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관절부 증상 지속 또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예정이며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수상부위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발견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일반정비에 약 13년 종사하였고 물품 배송에 약 2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정비과정에서 상지거상과 중량물 취급 등의 반복작업이 있는 어깨 부담작업이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전층 파열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22.) 기준 만 42세(신장 175cm/체중 9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12. 2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1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 근거)
- 2014.01.02.~2015.12.19.(약 2년) ㈜□□□□□/ 자동차 정비
- 2013.06.20.~2013.12.26.(약 6개월) ○○○○○주식회사/ 트레일러 운전
- 2012.11.13.~2013.03.23.(약 4개월) ◇◇◇◇◇/ 자동차 정비
- 2012.06.26.~2012.09.08.(약 2개월) ☆☆☆☆(주)/ 납품기사(자동차부품)
- 2012.02.01.~2012.06.16.(약 5개월) ○○○○○/ 자동차 정비
- 2010.06.14.~2011.10.16.(약 1년 4개월) ○○○○○/ 자동차 정비
- 2009.08.24.~2010.06.11.(약 10개월) ○○○○○(주)
- 2008.06.23.~2009.04.04.(약 9개월) ○○○○○(주)/ 납품기사(볼트박스)
- 2003.03.31.~2003.10.30.(약 3개월) ♧♧♧♧/ 자동차 정비
- 2002.08.05.~2002.12.31.(약 5개월) ○○○○○/ 자동차 정비
- 2002.05.04.~2002.07.27.(약 3개월) ㈜♧♧♧♧/ 납품기사(비닐제품)
- 2001.04.01.~2002.05.04.(약 1년 1개월) ○○○○○/ 자동차 정비
- 1995.09.15.~1997.01.26.(약 1년 4개월) ㈜○○○○○/ 자동차 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 교체 작업
가)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
나) 작업내용
-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차의 하체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교환이 필요한 엔진을 탈착 후, 앉은 자세로 엔진을 교체하고 다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차의 하체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세로운 엔진을 다시 부착함.
다) 사용 도구 : 스페너(100g), 복스(100g), 임펙(1.5kg_진동 유), 라켓(1kg), 렌치(1kg)
라) 작업량
- 1회 수행시에 총 업무 시간은 이틀~이틀 반 정도 소요됨.
- 허리를 숙인 자세로 30분~1시간 동안 업무 수행하며,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2~3시간 동안 업무 수행하며, 그 외는 앉은 자세로 수행함.
2) 하체 작업
가) 작업자세 :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 좌측 혹은 우측 팔로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며 힘을 주는 자세
나) 업무내용
- 타이어 탈 부착을 포함한 하체 작업 시에 서있는 상태 혹은 앉은 상태에서 양 팔을 위로 올린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타이어를 탈부착시에 왼쪽 혹은 오른쪽 팔로 밑에서 위로 타이어를 들어올리며 힘을 주기도 함.
- 엔진 작업시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임.
다) 사용 도구 : 스페너(100g), 복스(100g), 임펙(1.5kg_진동 유), 라켓(1kg), 렌치(1kg)
라) 작업량
- 하체 작업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의 시간이 매우 개별적이며, 엔진 작업시에는 하체 작업 수행에 2~3시간 소요됨.
3) 실내 작업
가) 작업자세 : 몸의 하체는 차의 바깥쪽으로 빼고 상체는 차량의 실내에 들어가 있는 자세, 오른쪽 팔을 우측 위로 뻗는 자세, 양쪽 어깨를 위로 올린 자세, 오른쪽 어깨를 위로 든 상태로 팔을 꺾은 자세
나) 업무내용
- 실내 작업 중 촬영한 커버 교체 작업은 몸의 하체는 차의 바깥쪽으로 빼고 상체는 차량의 실내에 들어가 있는 자세에서 양쪽 어깨를 위로 올린 후 교체가 필요한 커버를 탈착한 후, 동일한 자세로 새로운 커버를 부착한 후 오른쪽 어깨를 위로 든 상태로 팔을 꺾어 에어컨 등의 기능을 점검함.
- 촬영 작업 외에 실내 작업 시에 좁은 차량의 실내 내부에서 볼트 및 너트를 푼다던가 호스를 풀어야 할 때 손을 비튼 상태로 팔에 힘을 주거나 오른쪽 팔을 우측 위로 뻗은 자세로 수행함.
다) 사용 도구 : 스페너(100g), 복스(100g), 임펙(1.5kg_진동 유), 라켓(1kg), 렌치(1kg)
라) 작업량
- 실내 작업이 필요한 작업 별 소요 시간이 다양하며, 최단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최장시간은 이틀 정도 소요됨.
4) 엔진이 장착된 상태에서 부품 교환 작업
가) 작업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오른쪽 팔을 좁은 공간에 넣어 손목이 꺾인 자세
나) 업무내용
-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에서 차의 엔진룸으로 몸을 기울여 허리를 꺾은 자세로 수행하며, 엔진이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좁아진 공간에 손목을 꺾어 볼트와 너트를 풀거나 호스를 푸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스페너(100g), 복스(100g), 임펙(1.5kg_진동 유), 라켓(1kg), 렌치(1kg)
라) 작업량
- 부품마다 소요시간이 다르나, 최단시간은 30분 소요되며 최장시간은 하루 정도 소요됨.
5) 변속기 교체 작업(중량물 들어올리는 작업)
가)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상태로 무릎을 굽혀 변속기를 들어올리는 자세,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
나) 업무내용
-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차의 하체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교환이 필요한 변속기를 탈착 후, 2~3명이 함께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힌 상태로 팔과 허리 어깨에 힘을 줘서 변속기를 들어 올려 옮기며, 위로 올려다보며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변속기를 부착함.
- 변속기 외에도 작업시 큰 부품들을 옮기는 일이 있는데, 혼자 들 수 있는것은 무겁다 느껴져도 혼자 들고 내림.
다) 사용 도구 : 스페너(100g), 복스(100g), 임펙(1.5kg_진동 유), 라켓(1kg), 렌치(1kg), 변속기(40kg), 서브프레임(20kg 이상), 타이어(20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동종업무를 하는 작업자 중 어깨 회전근이 파열된 직원이 없으며, 2020년 근골격계 유해위험부담작업 조사 결과 중량물 취급 없음, 반복작업 없음.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사실 여부
- 2020년 접촉사고로 목 부위 통증치료
4)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95년 이후 약 13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 약 1년 2개월간 제조업체 납품기사, 약 6개월간 트레일러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자동차 정비 중 엔진룸에 팔을 뻗어 작업하거나 하부 작업시 상지거상자세 작업, 중량물인 타이어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