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5. 9. 입사하여 약 28년간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2012년 1월 선박탑재2부 지원반으로 조직 변경하여 치구류 제작 및 용접 등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9.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팔과 다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며, 입사 후 취부, 용접작업을 약 37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복합적인 어려운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함마질을 하였으며 무거운 부재를 운반하고 취부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으며, 통증을 참아보았지만 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8. 14. 기타관절연골장애,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 2020. 9. 10.∼2020. 9. 11. 회전근개증후군 / ○○
○○○ (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10. ○○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증상: Lt. shoulder pain
- 경과: 상환 조선소 일하는 환자분으로 약 10년 전부터 간간히 Lt. shoulder pain 있었으나, 2020년 2월부터 통증 악화되어 본원 외래 방문함, 6개월 물리치료 시행했으나 통증 특별히 호전 보이지 않는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관절경 수술 소견 상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파열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3년 5월 9일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취부, 용접이라고 함. 신청인은 양손잡이라고 함. 주 5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는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신청인은 2012년 1월 4일부터 2020년 11월 29일까지 승강식 작업대 및 각종 구조물 제작을 했다고 함. 위 작업은 함마, 레바블록, 호이스트 크레인, 쐐기피스, 벤딩머신, 작기램, 고속카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할 때 15㎏ 정도의 물건을 하루 50회 정도 들기, 내리기, 운반, 밀기, 당기기 등을 해야 한다고 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어깨/위팔 부위의 점수는 7점(최대 7점)으로 어깨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1. 29.) 기준 만 61세 남성(164cm, 79kg, 양손잡이)으로 ○○○○○(주)에 1983. 5. 9. 입사하여 약 37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조립 작업 약 28년 7개월, 치구류 제작 및 용접 작업 약 8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 5. 9.∼1986. 10. 29. 수리선생산부 / 취부조립 (약 3년 10개월)
- 1986. 10. 30.∼1988. 1. 25. 선각의장부 / 취부조립 (약 1년 3개월)
- 1988. 1. 26.∼1991. 11. 29. 선체의장부 / 취부조립 (약 3년 10개월)
- 1991. 11. 30.∼2003. 2. 28. 탑재1부 / 취부조립 (약 11년 3개월)
- 2003. 3. 1.∼2012. 1. 3. 탑재2부 / 취부조립 (약 8년 10개월)
- 2012. 1. 4.∼2020. 1. 1. 탑재2부지원반 / 치구류 제작 및 용접 (약 8년)
- 2020. 1. 1.∼2020. 11. 29. 탑재2부지원반 / 치구류 제작 및 용접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조립 작업, 치구류 제작 및 용접 작업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사상→절단→단차 조정작업→초층용접
나) 작업자세
- 앉아서 취부 1일 45분, 10%, 서서 취부 1일 4시간, 50%, 쪼그려 앉아서 취부 1일 2.5시간, 30%, 엎드려서 취부 1일 45분, 10%
- 일반 구역 취부 조립 시 어깨를 0∼45도로 앞으로 올리기 자세(작업 중 비율 55%), 오버헤드 구역의 취부 조립 시 어깨를 90도 이상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발생, 협소구역의 취부 조립 시 어깨를 10도 이상 몸통으로 모으기 자세, 단차 조정 작업 시 10도 이상 어깨의 바깥 회전 발생함.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60도 이상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고,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 개인 공구류(20㎏)를 어깨로 운반,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는 경우가 각 1∼2회 정도 있고, 피스류(1∼6㎏)를 하루 평균 10회 손으로 운반함.
다) 작업설비 및 도구: 용접케이블 피더기, 용접 와이어, 각종 피스류, 용접건(0.6㎏), 망치(3㎏), 절단기(1.25㎏), 수동유압잭(2.3㎏), 레버블록 및 클램프(15㎏/0.4㎏), 우마피스(6.4㎏), 문형피스(2.11㎏), 도그피스(1.15㎏), 쐐기피스(0.69㎏)
2) 치구류 제작 및 용접 등
가) 작업내용: 건조하는 배의 특성에 따라 승강식 작업대, 롱브릿지, 각종 구조물, 치구류 제작 및 수리하는 업무로 자재를 도면의 치수로 절단한 후 부재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제작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부재의 무게가 있어 레바블록을 이용하여 제작함. 이 때 조립 과정에서 함마로 두들겨서 맞춤작업을 함. 조립 후 용접 시 각종 자세로 구부려서 용접하고 작업이 끝나면 사상작업 후 도장작업한 후 불출하며, 업무 시 15㎏ 정도의 물건을 1일 50회 정도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작업자세
- 앉은 자세로 자재 운반 및 배열 후 마킹한 후 절단, 구부린 자세로 절단된 부재로 제작, 선 자세로 조립, 구부린 자세로 사상 및 도장 작업함.
- 작업 시 어깨를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자세, 어깨를 뒤로 벌리기,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기,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팔꿈치를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아예 누워서 하는 자세 등이 발생함.
다) 작업설비 및 도구: 함마(5㎏), 레바블록, 호이스트 크레인, 쐐기피스, 벤딩머신, 작기램, 고속카터기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3. 21. (최초요양, 승인) 하나또는여러개의수지골의골절중폐쇄성
- 1997. 7. 10. (최초요양, 불승인)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03. 6. 24. (최초요양, 승인)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 제1/2, 2/3요추간 수핵팽윤증, 요추부 염좌
- 2003.11. (추가상병, 숭인)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파열
- 2004. 2. (추가상병, 승인) 외상후 우울증
- 2004. 4. 1. (최초요양, 불승인) 제4/5,5/6경추간판탈출증, 양 견관절 이두 박건염, 양 주관절 외상과염,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 2004. 3. (추가상병, 불승인) 경추간판탈출증4/5/6, 양측견관절이두박근염, 우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 2007. 9. (추가상병, 불승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7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및 용접, 각종 치구류 제작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에 따라 팔을 뻗거나 어깨 거상자세 나타나며, 함마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