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6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명 생략) 중 허리 통증과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으며 약 2주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져 119구급차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물 보수, 제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3.) 기준 만 66세(신장 165cm/체중 72㎏)의 남성으로, ○○○○에 2020. 3. 2. 입사하여 2020. 11. 20.까지 약 8개월간 제초작업,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입사 전 근무경력
가)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6. 26.~2002. 4. 19.(1년 10개월) ○○○○○
- 2011. 9. 1.~2011. 11. 30.(3개월) (주)○○○○○
- 그 외 일용직으로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2007년, 2011년~2018년까지 총 401일간 근무한 이력 확인됨.
- 2016.06.01.~2019.12.31.(폐업) ◇◇◇◇◇(소매업), 신청인 진술서상 인터넷 판매업 영위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2020. 3. 2.~2020. 10. 30. : 제초작업, 시설물 페인트 도색 수행
- 2020. 11. .1 ~ 재해일 : 시설물 정비(공원 계단, 난간 수리 등)
2) 작업도구
- 예초기, 삽, 곡갱이, 해머
3) 현장조사 내용
- 조천교 옆 쉼터 계단이 이전에는 돌계단으로 만들어져 통행이 불편하여 이를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돌을 제거하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재해일자 1985. 11. 8. : ☆☆☆☆ 소속 도비공으로 근무하던 중‘요추 염좌 및 좌상’으로 요양승인 받은 후 1985. 12. 7.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이력 있으며 1985. 11. 19. ~1986. 4. 20.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2호로 판정 받고 일시금 수령함.
인정 사실
가. 신체조건 : 만 67세, 남성, 신장 165cm, 몸무게 72kg, 오른손잡이
나. 과거직력(4대보험 취득자료 및 신청인 진술내용)
1) 4대보험 취득자료 상 상용이력
- 2000.06.26 ? 2002.04.19.(약 1년 10개월) ○○○○○
- 2011.09.01 ? 2011.11.30.(약 3개월) (주)○○○○○
- 2020.03.02 ? 2020.11.20.(약 9개월) ○○○○(제초작업 및 시설물 정비작업)
- 2007년 5월~2018년 10월까지 기간 중 401일(약 2년)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확인됨(고용보험)
2) 신청인 진술내용 상 과거 직력
- 2012.05월 - 2013.09월까지 ○○(공사현장 잡부)
- 2014.01월 - 2016.04월까지 □□(공사현장 잡부)
- 2018.03월 - 2018.05월까지 ○○○ 근무(4대보험 자료상 내역없음)
3) 사업자등록 보유여부
- 2016.06.01 -2019.12.31.(폐업) 상호명 : ◇◇◇◇◇(소매업)"신청인 진술서상 인터넷 판매업 이라함"
다. 고용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산재보험 사업종류 : 913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근무기간 : 2020.03.02 ~ 2020.11.20
4)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시간 : 07:30 ~16:30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18:00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07:30~16:30까지 근무)
- 휴게시간 : 40분 근무후 2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나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빨리 일을 끝내고 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60분간 실시함. 주5일제 근무임
5)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 기간제 근무자로 주 업무는 ○○○○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이며 그 외 시설물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음.
라.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2021.02.09,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에 동행하여 방문 시 사진촬영하였고, 이후 2021.03.04, 14:00경 (이하 주소 생략) 방문하여 작업일지 수령한 후 신청인의 작업반장과 면담하였음.
- 신청인은 2020.03.02.부터 ○○○○ 기간제 근로자로 노동계약서에 의거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2020.03.02. ~ 2020.10.31.까지였으나 변경된 노동계약서에 의하면 1개월이 연장되어 2020.11.30.까지 고용계약이 연장되었음.
-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 관내 제초작업과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의 문답서 상 2020.10월 말까지는 페인트 작업과 제초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11월말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된후 부터(11/1일부터)는 시설물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제초작업시는 예초기를 사용하며, 시설물 보수작업시에는 삽 곡괭이 오함마 등을 작업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일자가 2020.11.23.자로 되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업명 생략) 중 삐긋하였다"는 내용은 ○○○○에서 수령한 작업일보 및 "기간제 노동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에 의하면 2020.11.06.부터 (사업명 생략) 준비하여 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2020.11.09.자에 작업을 마무리한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재해일자는 2020.11.09.자 인것으로 확인되고,
- 조천교 옆 쉼터 계단이 붙임 사진에서는 화강석으로 정비되어있으나 그 이전에는 돌계단으로 만들어져 통행이 불편하였으나 이를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돌을 제거하고 나르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공원녹지 관리작업 교육일지(작업일지)를 ○○○○으로 부터 2020.10.05.부터 2020.11.26.까지 협조를 받아 첨부하였으며, 신청인은 "금일작업내용"에 의하면 ○○○ 작업반장에게 소속 되어 근무하였던것으로 확인되었음(업무내용 등 확인됨)
마. 작업자세 등(허리부담 작업)
- 신청인이 작업한 조천교 옆 쉼터 계단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작업내용에 대한 동영상 촬영은 불가하였으나 작업이 완료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기존 돌로 된 계단을 파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마.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5.11.08. : ☆☆☆☆ 소속 도비공으로 근무하던 중 ‘요추 염좌 및 좌상’으로 요양승인 받은 후 1985.12.7.경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이력있으며 1985.11.19. ~ 1986.4.20.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2호로 판정 받고 일시금 수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요추 제2-3번 추간판 전위’는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 내용 등에서 신청인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시설물 유지관리 약 8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건설 일용직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 부담업무 근무력이 짧고,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했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