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협착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7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경추 협착(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1. ㈜○○○○에 입사하여 택배 분류 작업과 관련하여 무거운 물건들을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 상 12시간 넘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주소를 확인하고 물건을 빼내 스캔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상 12시간 넘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주소를 확인하고 물건을 빼내 스캔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7. 22.
- C.C : neck pain, Lt.arm pain
- P.I : 내원 10일 전, 상·하차 분류 작업 중 무거운 짐 드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 팔부터 아프다가 힘이 안 들어가고 떨림 / 다음 날부터 숙인 상태에서 목 돌릴 때, 잘 때도 목에 힘이 걸리고 압이 걸리고, 찌릿찌릿하게 아프다, 왼팔 올릴 때도 아프다, 왼쪽 어깨 통증, 오른 주먹에 힘이 떨어진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경부 통증 및 양 상지 방사통증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2020. 7. 19. 외부 MRI 촬영하고 본원이 아닌 외부 영상의학과의 판독 소견도 C4-5: disc protrusion, central, C5-6: bulging disc로 진단함
- 본원 다학제에서도 신청인이 2020. 7. 2. 외부에서 촬영한 MRI에서 확인되는 진단명은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로 판단함
- 추간판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에‘경추 4-5번 협착’을 병합하는 것이 합당함, 척추는 2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추간판 변성부터 시작되어 변성된 수핵이 후방 섬유륜을 뚫고 추간판 탈출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척추종판(endplate)과 척추 뼈, 그리고 척추의 후방에 위치한 척추후관절까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됨,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중심 척추관이나 추간공을 침범하게 되면 중심성 혹은 외측성 척추관 협착증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같은 level의 두 질환은 별개로 보기보다 하나의 질환으로 병합하는 것이 타당함
- 2020년 7월경 발생한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협착’및‘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있어 가장 연관성이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인의 택배 사업장에서 실 근로일수는 125일(2020. 1. 21.~2020. 7. 13.)로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국내 지침에 따라 일부의 작업 자세에서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확인되지만 택배 분류 시 경부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주로 허리를 통해 상체를 움직임으로써 분류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함, 또한 상차 작업 시 화물차에 물건을 적재하면서 고개 숙이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나, 이 작업의 경우 근무 초기 1~2개월간 수행하였던 작업으로 현 상병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성이 부족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4.) 기준 만 24세(신장 17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1. 21. 입사하여 총 근로일수 125일간 택배 분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제조업(박스 포장, 휴대폰 액정 출고 검사, 휴대폰 부품 조립) - 3.5개월>
· 2015. 11. 19.~2015. 11. 25. (총 근로일수 6일) △△△ : 휴대폰 부품 조립
· 2016. 1. 7.~2016. 2. 26. (약 1.5개월) ㈜◇◇◇◇◇ : 휴대폰 액정 출고 검사
· 2017. 1. 25.~2017. 5. 11. (총 근로일수 45일) ☆☆☆☆(주) : 박스 포장
· 2017. 9. 29.~2017. 10. 29. (총 근로일수 7일) ☆☆☆☆(주) : 박스 포장
<안전 관리 ? 약 2.5개월>
· 2017. 5. 29.~2017. 9. 3. (총 근로일수 13일) (사업명 생략) 외
· 2019. 6. 1.~2019. 11. 29. (총 근로일수 72일) ㈜♤♤♤♤ 외
<서비스(일반 음식점 종사, 안내) - 3.5개월>
· 2016. 4. 11.~2016. 7. 30.(약 3.5개월) ㈜○○○○○ : 안내
· 2016. 3. 5.~2016. 3. 13. (총 근로일수 5일) ○○○○○ : 음식점 서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택배 분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전반에는 입고 작업으로 타 지역에서 오는 ♧♧ 택배 상자들의 주소를 확인해 스캔하고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후반에는 분류 작업으로 컨베이어 위로 지나가는 택배 상자들을 해당 주소로 분류하여 밀어주면서 오분류를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함
② 1일 업무 흐름도
- 입고작업 (전체 작업의 45%, 1일 작업 기준 약 5시간 내외) : 타 지역에서 오는 ♧♧ 택배 상자들의 주소를 확인해 스캔하고 빼내는 작업.
- 분류작업 (전체 작업의 55%, 1일 작업 기준 약 6시간 내외) : 컨베이어 위로 지나가는 택배 상자들을 해당 주소로 분류하여 밀어주면서 오분류를 걸러내는 작업
- 상차작업 (근무 초기 1개월~2개월간 수행하였던 작업) : 택배 배송을 나가기 위해 상자들을 화물차량 내 적재하는 작업
2) 세부 업무 내용
가) 입고 작업
① 작업 내용 : 타 지역에서 오는 ♧♧ 택배 상자들의 주소를 확인해 스캔하고 빼내는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35도~40도)자세, 좌우 회전(20도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굴곡 자세로 작업),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 택배 상자들을 스캔 후 빼내는 작업 시 발생)
③ 취급중량 및 취급 횟수
- 택배 상자 중량 1kg~30kg로 평균 10kg (신청인 주장)
- 택배 상자 중량 1kg~20kg (사업주 관계자 주장)
- 현장에서 택배 상자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각각 0.95kg, 0.7kg, 7.8kg, 2.55kg, 5.15kg으로 평균 3.43kg로 확인됨
- 1일 평균 1만개~2만개의 물품을 취급 (신청인 주장)
④ 특이사항
- 사업주 측으로부터 진단일 기준 3일(2020. 7. 10, 2020. 7. 12, 2020. 7. 13.) 동안의 입고량을 제공 받아 확인한 결과, 2020. 7. 10. 저녁 83,837개, 새벽 80,477개, 근로자 수 120명~130명 / 2020. 7. 12. 저녁 23,688개, 새벽 26,762개, 근로자 수 70명~90명 / 2020. 7. 13. 저녁 132,949개, 새벽 139,151개, 근로자 수 130명으로 확인함
- 1인 평균 650개~2,100개의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확인함(2020. 7. 10. 1,315개, 2020. 7. 12. 631개, 2020. 7. 13. 2,093개)
- 현장은 이미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배송을 나간 상태였기에 작업 재연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제 작업은 컨베이어 위로 택배 상자들이 지나가면서 작업이 수행됨
나) 분류 작업
① 작업 내용
- 컨베이어 위로 지나가는 택배 상자들을 해당 주소로 분류하여 밀어주면서 오분류를 걸러내는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20도~35도)자세, 좌우 회전(30도~35도)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굴곡 자세로 작업),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택배 상자들의 주소를 확인하면서 밀어주고, 이어서 오는 택배 상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 시 발생)
- 유사 사업장 작업 첨부 영상의 경우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35도 내외) 자세, 좌우 회전(40도~45도)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굴곡 자세로 작업),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추가적으로 확인됨
③ 취급중량 및 취급 횟수
- 택배 상자 중량 1kg~30kg로 평균 10kg (신청인 주장)
- 택배 상자 중량 1kg~20kg (사업주 관계자 주장)
- 현장에서 택배 상자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각각 0.95kg, 0.7kg, 7.8kg, 2.55kg, 5.15kg으로 평균 3.43kg로 확인됨
- 1일 평균 1만개~2만개의 물품을 취급 (신청인 주장)
④ 특이사항
- 사업주 측으로부터 진단일 기준 3일(2020. 7. 10, 2020. 7. 12, 2020. 7. 13.) 동안의 입고량을 제공 받아 확인한 결과, 2020. 7. 10. 저녁 83,837개, 새벽 80,477개, 근로자 수 120명~130명 / 2020. 7. 12. 저녁 23,688개, 새벽 26,762개, 근로자 수 70명~90명 / 2020. 7. 13. 저녁 132,949개, 새벽 139,151개, 근로자 수 130명으로 확인함
- 1인 평균 650개~2,100개의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확인함(2020. 7. 10. 1,315개, 2020. 7. 12. 631개, 2020. 7. 13. 2,093개)
- 현장은 이미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배송을 나간 상태였기에 작업 재연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유사 사업장의 영상을 추가로 첨부함.
다) 상차 작업
① 작업 내용 : 택배 배송을 나가기 위해 상자들을 화물차량 내 적재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유사 사업장 작업 첨부 영상의 경우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0도) 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5도 내외)자세, 좌우 회전(20~30도) 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20~25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확인됨
- 목의 굴곡 상태에서 꺾임이 동시에 작용(움직임이 제한된 화물 차량 내에서 택배 상자를 적재되어 있는 상자들 위로 올릴 때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요양급여 신청 상 재해자 본인이 기록한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 아는 바 없음
- 택배 물품을 인력으로 들거나 운반하는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
- 컨베이어에 놓여 이동해 오는 물품을 목을 숙이거나 좌우 회전하며 확인하고 선별해 다른 컨베이어로 당기거나 밀어주는 인력작업은 존재하나, 해당 작업이 목디스크 질환 부담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함
- 1~20kg의 택배물품을 다양하게 분류하나, 인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나르지 않고 컨베이어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실시함
- 202. 7.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0. 7. 20. 병원 진료 결과 목디스크라 하며 회사에 산재 계획임을 통보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협착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총 근로일수 125일간 육상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택배 입고·분류·상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