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오래된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오래된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1.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기계시운전 및 전장 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8.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2. 17. ○○ 무릎뼈의연골연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보행 시 동통
- 보존적 가료 후 호전 양상 없을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7. 11. 19. ○○○○○(주)에 입사하여 기계 시운전공 및 전장 결선공으로 근무했음
- 기계 시운전 작업은 설비나 도구(체인블럭, 레바풀러, 스패너, 몽키, 유류 호스 등)를 이용하여 가배관을 설치한 후 누수여부를 검사받거나 육안으로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며 전장 결선 작업은 선박 내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단말작업, 전선 터미널 압착작업, 결선작업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 상기 두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3.) 기준 만 37세(신장 181cm/체중 8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11.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기계 시운전 및 전장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시운전 작업(2007. 11. 19.~2020. 3. 31.)
가) 작업내용
- 가배관 작업(비중 85%): 정상적인 배관으로 유체를 보내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시배관을 연결하여 배관의 누수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인블럭, 레바풀러, 스페너, 몽키, 유류호스 등을 이용하여 임시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전체시스템 검사 작업(비중 15%): 체크리스트상의 항목을 감독관과 함께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실제로 운영하여 작동이 원활한 지에 대해 시험운영을 하면서 점검하는 작업(검사 후 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약 5%정도 해당)
2) 전장 결선 작업(2020. 4. 1.~2020. 7. 24.)
가) 작업내용
- 선박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가위, 드라이버, 컷트플레이어, 케이블피복제거용 칼을 활용하여 전기 케이블의 피복을 제거한 후 각종 배전반인 MCC판넬과 노블테지스위치보드, 형광등 등의 전기부품 및 장비내 단자에 연결하는 작업
나) 작업순서
- 전기장비도면확인⇒전선단말작업⇒전선터미널압착작업⇒결선작업
다) 작업공구
- 체인블럭, 스패너, 드라이버, 전동칼, 압착기, 전선절단기 등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기계 시운전 작업이나 전기 결선작업 모두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하는 경우 잦음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오래된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 후 재해일까지 약 12년 8개월간 기계시운전 및 전장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하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