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09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3.11.01. 입사 하여 대형블록 취부 및 용접작업, 지게차 운전(형강류 배재작업 등)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좌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0.10월에 ○○○ 및 2021.1월에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재해일이전 중장비 운전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하면서 도로의 굴곡으로 인한 허리 충격과 하루 8~9시간 동안 동일한 자세로 앉아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2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25.~2015.08.07.(3회), ○○/ 요통,요천부 - 2015.08.0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하지방사통 및 하지 근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본원 검진 및 MRI 포함 검사에서 병명 진단되며, 파열 디스크에 의한 신경압박 심하여 2021.01.04.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탈출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 시행 받은 환자로 안정가료, 재활치료, 자세관리 및 경과관찰 요함 ② 2021.5.24. 제출된 추가 소견서 - 2021.1.4.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탈출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받은 환자이며, 2021.1.2. MRI 검사에서 좌측 S1 신경근 바로 아래쪽으로 작은 디스크 조각 파열된 소견보이며, 수술시야에도 파열조각에 의한 신경압박 심한 소견 보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1.02.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블럭 취부,용접작업을 36년, 이후 1년간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함. 쪼그려 허리를 숙인자세, 위보기 작업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18kg 이하의 공구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77cm/체중 79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3.11.01.입사하여 재해일(2020.10.27.)까지 약 37년간 근무하며, 취부 및 용접,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하였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3.11.01.~2019.09.30.(약 35년 11개월) : 대형블럭 취부 및 용접작업 - 2019.10.01~ 2020.10.27. (약 1년 1개월) : 지게차 운전(형강류 배재작업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취부 및 용접작업(1983.11.01.~2019.09.30.약 35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 대형곡블럭 취부작업 - 작업자세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버블럭,오일쟈키램을 머리위로 들어 올리며 작업/쪼그려 앉은 상태, 무릎꿇은 상태에서 레버블럭 손잡이 조작하고 오일자키 펌프질 작업/쪼그려 앉거나 허리 숙인 상태에서 해머질 작업/협소공간 및 경사진 곳 취부작업/바닥취부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나)작업내용 : 대형 곡블럭 용접작업 - 작업자세 : 무릎꿇기, 쪼그리기, 엎드리기, 허리 숙인 자세로 용접 및 슬레그 제거작업/ 서서 용접 및 슬레그 제거작업/ 아래보기 및 낮은 자세의 용접작업/블럭하부 오버헤드 용접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 (다)작업내용 : 대형 곡블럭 자동용접 - 작업자세 : 블럭 하부에서 의자에 앉아 두팔을 들어 나무망치 사용하여 두들겨 백킹제 부착/ 2차선 케이블 용접기 케리지 연결/쪼그려 앉아 컷터와이어 용접면에 채우기 작업/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여 레일 수평 및 일직선 설치 캐리지 조작작업/케이블 설치,해체/케리지 조작/후락스 사용/레일 탈부착 작업/블럭 하부 백킹제 탈부착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 ②지게차 운전(형강류 배재작업 등, 2019.10.01.~ 2020.10.27. : 1년 1개월) (가) 작업내용 등 - 형강재 모듬/선별 작업을 위한 각종레버 및 악셀, 브레이크 조작 - 형강재 모듬/선별 작업을 위한 각종레버 및 악셀, 브레이크 조작(1일 3시간,40%), 지게차 후진작업(1일 40분,15%), 형강재 적치보관장소 이동운전 및 파스베이 조립2공장 형강재 투입, 이동작업(1일 2시간,40%), 지게차 하차 및 부재체크 및 마킹작업(1일 40분, 5%) 등의 작업을 매일 반복 수행하였고, 하루 8∼9시간을 앉아서 작업수행 2) 신체부담업무등 ① 취부 및 용접업무 - 신청인은 취부작업시 경사진곳, 협소한 곳에서 레바블럭(16kg),오일자키(11.5kg)를 이동하면서 반복 취급하고, 여러 치공구들을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반쯤 선 자세에서 취급하는 작업이 70%나 되며, 취부 망치로 철판을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버블럭,오일쟈키램을 머리위로 들어 올리며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 무릎 꿇은 상태에서 레버블럭 손잡이 조작하고 오일자키 펌프질 작업함. 쪼그려 앉거나 허리 숙인 상태에서 해머질 작업하거나 협소공간 및 경사진 곳 취부작업/바닥취부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CO2 용접작업은 특수선(군함), 해양플랜트, 상선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곡블럭에서 거꾸로 처박거나 바짝 업들여 목만 들고 작업하는데 하루 8시간을 쪼그려 앉아 하는 용접작업이 70%이상 되고, 30KG되는 CO2 용접피더기(와이어 포함)를 경사진 곳에서 옮겨 가면서 용접작업을 해야 하며, 경사지고 협소한 구역이 일렬로 연결되는 곳을 이동하면서 허리, 어깨, 무릎에 충격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고정된 자세로 5분이상 유지해야 되는 작업이 많았으며, 무릎꿇기, 쪼그리기, 엎드리기, 허리 숙인 자세로 용접 및 슬레그 제거작업을 하고, 서서 용접 및 슬레그 제거 작업하거나 아래보기 및 낮은 자세의 용접작업/블럭하부 오버헤드 용접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 FGB(자동)용접의 경우 1차선 케이블 및 2차선 케이블을 블록 바닥에 펼치는 행위, 레일설치, 후락스 쓸고 담는 작업, 컷터 와이어 개선면에 채우는 작업은 연속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밀고 당기는 동작이 계속되며, 블록 하부에 떨어진 백킹제 청소를 하기 위해 블록 하부를 허리굽혀 다니면서 쓸어 담아야 하고, 허리굽혀 양손으로 받쳐 들고 나와야 하며, 블럭 하부에서 의자에 앉아 두팔을 들어 나무망치 사용하여 두들겨 백킹제 부착하고, 2차선 케이블 용접기 케리지 연결/쪼그려 앉아 컷터와이어 용접면에 채우기 작업하며,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여 레일 수평 및 일직선 설치 캐리지 조작작업하거나 케이블 설치,해체/케리지 조작/후락스 사용/레일 탈부착 작업/블럭 하부 백킹제 탈부착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② 지게차 운전업무 -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경험이 미숙하여 남들보다 허리 회전을 더 많이 해야 했고(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좌/우 번갈아 확인), 형강재 선별/모듬작업시 지게차 회전, 포크 상하/좌우 움직임 횟수, 지게차 운행 횟수, 왕복거리, 운행시간이 경험미숙으로 더 늘어 났으며, 도로면의 바닥 요철구역을 지날때면 지게차가 덜컹거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지게차 포크가 파렛트에 부딪힐 경우 허리가 앞/뒤로 흔들거리는 등 울퉁불퉁한 도로면에서 도로의 굴곡 등으로 전해지는 충격과 포크 사용시 지게차 포크가 꽝하고 부딪히는 충격이 허리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바닥에 떨어진 형강재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1988.11.03. 승인상병 : 양측하지 다발성 타박상외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블록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1년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과 최근 지게차 운전시 전신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