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2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안전관리 및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2.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케이블, 가우징케이블, 에어호스 설치 및 철거작업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용접부위 불량 방지를 위해 망치, 치핑해머,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꿈치나 어깨 부위에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6.29.~2013.7.1. ○○(2회 진료), 외측 상과염
- 2013.8.14.~2013.9.5. ○○○(4회 진료),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35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이동, 수작업으로 공구사용과 망치질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8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용접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8.26.~2004.1.1. 플랜트조립부, 기능사원, 용접
- 2004.1.2.~2008.1.2. 해양조립팀, 기정, 반장, 용접, 관리업무
- 2008.1.3.~2016.9.5. 해양탑재팀, 기원, 직장, 용접, 관리업무
- 2016.9.6.~2021.1.1. 해양탑재부, 기원, 공정관리, 안전관리, 배재업무
※ 용접 업무 31년 5개월, 안전관리 4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작업개요 : 용접,가우징, 에어호스 작업장 설치 → 피더기 및 개인 공구통 이동 → 용접, 가우징 작업진행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 → 용접부 비파괴검사 → 불량구역 가우징,용접작업 → 불량구역 재검사
1) 공구 이동 및 용접작업(작업기간 1985.8.26.~2016.9.5.) :
- 조선소 내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기 위해 용접작업 수행
가) 작업준비 용접기 이동, 케이블 이동, 각종 공구류 이동, 고소 또는 협소 구역 진입, 불받이 설치, 인화성 물질 제거, 환기팬/자바라 설치, 청소 정리 정돈 등
나) 본작업: 아래보기, 수평보기, 위보기 등 협소 및 밀폐구역에서 용접, 가우징 작업 진행 후 사상(그라인더)작업 진행
다) 마무리: 검사 작업 수행 및 피스류 제거, 각종 공구류, 용접기 등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 청소정리 정돈 등 실시
- 작업빈도 : 일평균 7~8시간, 작업 1건당 평균 소요시간 1~4시간
- 작업공구 :망치 0.5kg, 치핑해머 1kg, 7인치 그라인더, 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15~20kg, 가우징 케이블 15~20kg, 에어호스 3kg, 코킹, 환기팬/자바라, 함석판 등
- 작업자세 : 용접 공구를 작업장에 이동하여 설치하기 위해 어깨에 용접케이블, 가우징 케이블,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용접부위 수정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두드리며,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드러누운 자세, 쪼그려 앉아서 양 팔을 머리위로 올린자세로 용접 및 가우징 작업(1일 3시간 30%, 엎드린 상태에서 용접 작업 일2시간 20%, 작업 여건상 팔꿈치가 부자연스럽게 꺾인 상태에서 용접작업 1일 3시간 30%, 고소구역 무거운 용접케이블 당기는 작업자세 1일 2시간 20% 수행함.
2) 배재 작업(작업기간 2016.9.6.~2021.1.1.)
- 작업장에 배치되는 서비스타워, 용접기, 부재, 의장품, 사다리, 작업대 등 전반적인 시설물 설치/해체 작업
- 작업빈도 : 1일 32회, 1회 작업시간 평균 15분정도
- 작업공구 : 번선, 대차, 손수레, 청소도구 등
- 작업자세 : 서비스 타워 및 안전통로 설치작업 1일 3시간 30%, 사다리, 작업대 설치를 작업 1일 2시간 20%, 작업장 정리 정돈 시 부재 및 의장품 등을 팔로 밀고 당기는 작업 1일 3시간 30%,부재, 피스류, 호스걸이대 등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옮기는 작업 1일 2시간 2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 상당인과관계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배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 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 바람.
- 추가로 2008년 1월 3일 이후부터 직리더직(직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반장업무를 수행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안전관리 및 배재 업무 등을 약 35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적한 작업 자세, 수작업으로 공구 사용 및 망치질 등의 주관절 및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관절 및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