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년 입사하여 선박건조 용접작업을 40년 넘게 하다 크고 작은 목, 어깨, 팔꿈치 통증이 누적되어 2020.12.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4년간 탑재1부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위보기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여 목부위 심한 통증 생겼고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반복작업으로 인해 팔꿈치에 심한 무리가 통증 발생, 20~30m 높이의 상부작업장에서 케이블, 에어호스, 피더기, 와이어, 개인 공구통을 로프에 묶어 당겨 올리면서 작업준비하며 어깨 부담 갔으며, 기량이 타인에 비해 우수하여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장에서 작업 수행하였으며, 2018년 5월경 호스걸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실린 2단으로 쌓여진 호스걸이와 본인의 목과 오른쪽 어깨에 충격 가한 사고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2020. 12. 19.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신경공협착증)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1984년부터 ○○○○에서 용접과(2015년까지) 치공구제작(2015년 이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용접 작업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목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앞으로 또는 아래로 뻗어서(45-90도 굴곡) 수행하여 목과 어깨,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치공구 제작 역시 쪼그리고 앉거나 목과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올린 자세 등 목과 어깨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용접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경우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과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목과 어깨,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이 매우 길며, 우세손이 우측이긴 하나 양손을 모두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모두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5.12.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7개월간 용접 및 치공구제작 업무 수행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05.12.~2015.09.06.(약 29년 4개월) 탑재1부, 용접 - 2015.09.07.~2020.12.18.(약 5년 3개월, 진단일) 개선지원반, 치공구제작 ※ 과거직력 - 1975.03.28.~1980.01.01. 약 4년 9개월, □□□□□, 용접(사업주 진술) - 1984.02.28.~1986.04.01. 약 2년 1개월, ○○○○, 용접(사업주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치공구 제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약 28년 9개월, 1986.05.12.~2015.09.06., 상병휴직 7개월 제외) - PE장 작업장에서 블록을 조립 후 대형블록을 도크 쪽으로 탑재, 각 조인트별 취부, 용접작업 마무리로 선박을 건조하는 공정에서 취부검사 후 용접사가 용접부위의 그라인더를 실시 완료 후 본 용접하고 수정작업을 치핑해머(1kg), 7”그라인드(3kg), 가우징토치, 니퍼, Co₂피더기(12kg), 에어호스(30kg), 케이블(40kg)의 작업설비로 고개 숙여 아래보기 작업 30%, 팔을 아래 위로 올리고 내려 위보기작업 30%,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의 수직, 수평작업 각 20%의 작업자세로 팔을 머리위로 들고 아래로 펼쳐 위, 아래쪽 연속작업하고 손바닥 아래, 위 방향 회전하고 목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 외판론지 작업, 협소한 공간 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 벌리고 모아 수직, 수평,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 그라인더작업 1일 16회, 1인 1조 수행하며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4회이상 반복동작 및 3.5~40kg의 그라인드, 케이블을 일 5회 이상 손으로 들고 내려 밀기, 당기기, 운반하고 에어치핑해머 2~3시간, 에어그라인드 1~2시간 작업동안 공구의 진동 있음 2) 호스걸이 및 치공구 제작(약 5년 3개월, 2015.09.07.~2020.12.18.) - 박스제작 및 1도크 안벽 전체 각종 호스걸이 맨홀 핸드레이를 수거하여 개선공장에서 제작, 정리정돈, 보수작업을 망치(4kg), 절단기, 피더기(12kg), 그라인더(3.3kg), 치핑헤머의 도구로 고개 앞으로 숙여 맨홀 핸드레이 녹슨 볼트 풀어내고 교체 작업 40%, 서서 수동 카팅기 파이프 절단하고 어깨 앞으로 올려 철판 작업대 위로 올리는 수직자세 10%, 쪼그려 앉고 어깨 회전하여 맨홀 핸드레이 볼트 교체 30%, 허리 굽힌 자세 20% 동안 어깨 올리고 몸 숙여 팔꿈치 굽히거나 뻗어 각종 호스걸이 제작 및 치공구 보수작업을 중량물 이동시 2인1조 작업하고 그 외 1인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4.11.23. - 승인상병 : 각막열상, 전방각후퇴, 외상성전방출혁등 - 요양기간 : 2014.11.23.~2015.11.9.(입원:21일, 통원:298일) 나) 재해일자 : 2018.12.1. - 불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및 치공구제작 업무 약 34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거상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 어깨,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