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건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약 25년 9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어깨 및 팔꿈치에 통증 발생하여 2021. 1.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 5. 9. ○○○○○ 내 협력업체 □□□□ 입사하여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직 수행하며 25kg 나무발판을 들고 어깨에 메어 이동하고 수직으로 세워 머리 위 2.5m까지 올려주고 여러 중량물을 자재를 이동하고 발판 설치 시 손목 힘으로 수십, 수백장씩 철공구 신노로 철사를 끼워 돌려 고박하였고 2000년 초 철판 발판으로 교체되어 현재까지 어깨로 들어 올리고 팔꿈치 들어 구부리는 동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1. 4. ○○○ 초진기록지 : 양쪽 손목/무릎 통증/양쪽 어깨/양쪽 팔꿈치 통증, (Lt)Elbow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31.~2012.09.10.(24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외측상과염
- 2011.08.02.~2018.06.15.(12회) ○○/ 외측상과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8.19.~2016.05.09.(26회) □□□□/ 팔꿈치의타박상, 외측상과염,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2.04.22.~2018.03.22.(83회) ○○/ 팔꿈치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2.10.04.~2017.11.15.(4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5.07.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8.02.~2019.06.01.(76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8.11.~2020.11.16.(39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육긴장어깨부분,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0.20. △△/ 관절통어깨부분
- 2017.12.0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2.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51세 남성(왼손잡이)으로 약 25년 8개월 동안 선박 조립과 탑재를 위한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족장설치를 위하여 앵글, 사다리, 파이프, 브라켓 등을 운반하고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고 설치하며 이후 해체하는 작업을 함. 작업 동영상 확인한 바, 설비를 운반할 때 팔을 어깨 위로 올린 동작이 발생하고 설치 시에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함. 신청인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25년 8개월)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4.) 기준 만 50세(신장 168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 1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시까지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업무를 약 10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약 15년 7개월)
- 2006.12.04.~2010.11.01.(약 3년 11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 2006.04.01.~2006.05.01.(약 1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 2004.10.16.~2005.04.19.(약 6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 2001.01.13.~2004.03.09.(약 3년 1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 2000.08.07.~2000.11.12.(약 3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 1997.04.03.~2000.04.16.(약 3년) ♧♧, 발판 설치 및 해체
- 1992.05.18.~1997.03.24./1996.06.04.~1997.03.24.(약 4년 9개월) □□□□, 발판 설치 및 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 발판 설치해체(약 25년 9개월) : 선박을 조립 탑재하기 위해 발판을 설치하고 해체하여 인양, 정리하는 일을 족장(20kg), 앵글(10kg), 사다리(20kg), 파이프(10kg), 브라케트(10kg), 하카(10kg), 클램프(10kg), 시노(1~2kg), 깔깔이, 방망이, 커트기(2~3kg)의 작업설비로 발판 설치시 아래에서 올려주는 자재를 올려서 머리 위에 철골 자재에 올리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서 전선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고박하고 바닥에 있는 발판으로 파이프 및 기타 자재로 허리를 굽혀 들어서 머리 위까지 올려주는 반복동작하고 서서 눈높이 또는 머리 위에 브라켓 볼팅하여 그 위에 발판을 위로 올려 설치작업, 발판 및 강관파이프 등 기타 자재를 바닥에서 들어 이동하며 옆구리에 들어 이동하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발판 해체시 카터로 전선을 절단 후 발판 및 비계파이프 기타 자재를 들어 손이 닿는 곶까지 내려주거나 올려주고 머리 위에서 내려주는 발판이나 비계를 받아 정리 고박하는 작업. 발판 및 기타 자재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고 내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하여 설치, 해체, 인양작업을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95.01.18. ‘요추부염좌’ 승인 : 요양기간 1995.01.19.~1995.02.22. 통원 35일
2) 과거 교통사고 사실 여부
- 2020년 08월 접촉사고 : ‘경추염좌’로 5주 병가
3)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25년 9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및 주관절 사용,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