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디스크 (섬유테) 파열/요추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4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디스크(섬유테)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2. 20. 입사하여 양식장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1. 31. 작업장에서 신발 끈을 메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 발생하여 2021. 2. 1. ○○○○ 내원하고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양식장에 투입되어 4∼12월까지는 사료이동, 월 2회에 걸쳐 그물갈이 작업, 년 60일 1회 시행 시 2시간 정도 어류 판매를 위한 이동작업등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해서 들고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고, 굽히거나 젖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수상 부위 요추 4/5 MRI 소견 상 중앙부 섬유테 파열로 인한 디스크 탈출 소견 진단 하, 입원하여 침상 안정 가료 및 통증 부위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MRI에서 제4-5요추간판 디스크(섬유테) 파열 소견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양식장 업무는 약 2년 11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이나, 해당 업무 자체가 요추 부담이 매우 큰 업무로 보입니다. 중량물 취급이 하루 2,000㎏이상 어깨 운반이 있으며, 물속에서 15㎏ 이상의 무게추를 직접 들어올리는 업무나, 어류 판매 플라스틱 박스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운반하는 등의 대부분의 업무가 요추부 굽힘과 함께 비틈,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비록 업무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현재 질환의 악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기간과 업무 강도라고 판단되며,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1. 1. 31.) 기준 만 29세 남성(165cm, 57kg, 오른손잡이, 스리랑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2. 20.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간 ○○○ 양식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2. 1.∼2018. 11. 30. □□□□ / ○○○ 양식장 업무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 양식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료 이동 및 그물갈이, 어류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료이동 작업
- 20㎏ 사료를 4∼12월까지 매일 100포대 정도의 분량을 적재장에서 들어 전동카트로 옮겨 실은 후 15m 내외로 어깨에 메고 이동 후 사료 통에 붓는 작업으로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 각각 50포대씩 옮기며, 하루 1시간정도 소요되고, 작업 시 두 팔을 뻗은 자세에서 들거나,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이동시에 작용하는 자세,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이 나타남.
2) 그물갈이 작업
- ○○○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 그물갈이 작업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수행하며 수행 시 물속에 가로 12m, 세로 12m, 깊이 6m 그물을 교체하는데 15㎏정도의 무게추 20개 정도를 6m 물속에서 들어 올리고, 1회 작업 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총 7칸으로 1년에 25회 정도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시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을 들고 이동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자세, 허리를 수시로 비튼 불안전한 자세에서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밀고 당기는 자세 등이 나타남.
3) 어류 판매를 위한 이동작업
- 판매시기에는 40∼50㎏의 어류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2인 1조로 하루 2시간 정도 허리를 굽히거나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연 60일정도 작업을 수행함.
○ (취급도구 등) 신청인 작업 시 가구 바구니(10㎏), 물고기 사료(20㎏), 무게추(15㎏)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5 디스크(섬유테)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년 11개월동안 ○○○ 양식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과 1일 1톤 이상에 달하는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 부담 확인되고, 그 강도 또한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만 수행한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요추 염좌’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 부위 증상 호소는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재해경위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4/5 디스크(섬유테)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염좌’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