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5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2020. 11. 28. 사업장에서 무릎 부위 통증을 느꼈으며 2020. 11. 30. ○○○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며, 페인트 통을 운반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3. / 아래다리 관절통 / ○○○○○
- 2016. 8. 4.~2016. 8. 12.(5회) /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 2016. 10. 25.~2016. 10. 27.(2회) / 아래다리 기타근통 / □□
- 2016. 11. 4.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6. 11. 9.~2017. 4. 21.(7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8. 3. 17.~2019. 4. 6.(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20. 2. 25.~2020. 2. 27.(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20.4.13.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8. 28.~2020. 11. 7.(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 11. 17.~2020. 11. 19.(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1. 28. 무릎 삐끗하여 본원에서 진료 중 2020. 12. 7. 실시한 MRI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수술 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총 11년 3개월간 도장 업무를 했음. 주 5일 근무 주간(08-17시) 연장시간 1주 평균 3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 작업개요 : 선박의 스프레이 도장 작업 후 용접선이나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롤러 혹은 페인트 붓으로 도색하는 작업임. 신청인은 주로 터치업 및 청소 작업을 한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함.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길고,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58세(신장 150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7. 9.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면 2004. 11. 19.부터 재해일까지 약 16년간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및 청소작업: 도장 작업을 진행하기 전 도장할 부분을 붓, 헤라를 이용해 이물질 제거 및 청소 후 붓으로 터치업 작업 수행함
- 작업공구 : 청소용 붓, 헤라, 롤러(1kg 미만), 작업용 깡통(붓, 롤러 등을 담는 통) 2~18kg, 경화제 3kg, 신나 1kg
- 작업빈도 : 일 평균 4~6시간 작업수행
- 작업자세 : 선박 벽면 및 바닥, 모서리 작업부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서 공구는 오른손으로 페인트 붓을 들고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일 3회정도 선체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페인트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평소 작업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며, 페인트 통을 운반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장기간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결손’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