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6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1월부터 ○○○○○ 내 □□□□을 비롯하여 2017. 12월 ◇◇에서 퇴사하기까지 샌딩 및 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과거 근무 당시부터 어깨에 통증이 계속 있어 한 번씩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계속 근무해야하는 사정이 있었음
- 퇴사 후에는 특별히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당시 주치의는 현재 어깨 상태는 단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5~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과거 근무와 근무 당시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주면서 발생한 통증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9. 11.
- C.C : Rt. shoulder pain
- P.I : 상기 증상으로 로컬에서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4.~2015. 9. 11. (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11. 13.~2017. 10. 21. (2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9. 1. 17. (1회) ○○○○○,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 2020. 4. 7.~2020. 4. 21. (3회) ○○○○○ :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 2020. 4. 22.~2020. 4. 24.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4. 27.~2020. 5. 19. (4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 어깨 통증으로 타의원에서 가료 후 본원에 내원하여 2020. 9. 22.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인 자임
- 현재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고 있어 증상 호전 위해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주위 골격 및 연부 조직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만성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3. 11.~2007. 12.까지 고용보험 이력에 의하면 약 9년 1개월간 △△△△△ 내 협력업체에서 샌딩 및 소지 업무를 수행함
- 샌딩 작업 시 그리트 발사 호스, 에어호스, 신호수와 수신을 위한 선 등 3개의 선을 몸에 달고 선박 블록 표면 작업으로 상지를 주로 들고 하는 작업으로서 어깨 부담이 높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1.) 기준 만 43세(신장 16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서 2016. 5. 2.~2017. 12. 1. (약 1년 7개월)간 조선소 내 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3. 11. 1.~2016. 5. 1.(약 8년 4개월)간 조선소 내 샌딩, 그라인더 및 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11. 1.~2005. 6. 28. (약 1년 8개월) □□□□ : 샌딩 및 샤킹/소지, 그라인더,
에어그리트
- 2005. 8. 29.~2006. 2. 19. (약 6.5개월) ☆☆☆☆
- 2006. 2. 24.~2007. 5. 31. (약 1년 3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07. 5. 30.~2007. 8. 8. (약 2.5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07. 9. 1.~2008. 4. 25. (약 8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08. 4. 26.~2008. 10. 1. (약 5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09. 4. 14.~2009. 6. 9. (약 2.5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0. 5. 11.~2010. 7. 23. (약 2.5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0. 10. 11.~2011. 4. 4. (약 6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1. 10. 27.~2014. 2. 14. (총 근로일수 70일) ♧♧♧♧ 외
- 2012. 2. 2.~2012. 3. 1. (약 1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3. 1. 7.~2013. 3. 15. (약 2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4. 2. 26.~2014. 7. 1. (약 4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4. 7. 1.~2016. 5. 1. (약 1년 10개월) ♧♧♧♧ : 샌딩, 에어호수/그라인더
- 2016. 5. 2.~2017. 12. 1. (약 1년 7개월) ◇◇ : 소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샌딩 및 소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샌딩 작업
- 샌딩은 담당 구역을 확인 후 마스크와 안전복을 착용하고 그리트 발사 호스, 에어호스, 신호수와 수신을 위한 선 3가지를 몸에 달고 선박 블록 표면 징크 제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이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몸을 구부린 자세, 숙인 자세, 누운 자세에서 그리트가 나가는 호스를 잡고 고르게 흔들어 주는(한 곳에만 발사하게 되면 징크 부분이 얼룩이 생김) 자세가 반복됨
- 그리트가 나갈 때 압(압 게이지로 보임)은 9~10kg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함
2) 소지 작업
- 소지 작업은 왼손에는 전등과 석필을 들고, 오른손에는 그라인더(4인치, 베이비)를 들고 작업을 수행하며 징크를 제거한 블록에 용접선 주위나 벽면에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 에어호스(4인치, 진공)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작업, 블록과 블록을 용접할 수 있게 끝단 테이핑 작업을 수행함
- 허리를 굽힌 자세, 손을 어깨 높이 든 자세, 웅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특히 천장 작업 시 양 팔을 쭉 뻗은 자세나 바닥 작업 시 한 손에는 전등을 잡고 한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작업하는 자세와 에어호스를 강하게 흔들면 블록 전체 내부 먼지 청소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밀고 당기는 자세와 천장 위로 든 자세(1시간 이상)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활액막염
- 재해 일자 : 2011. 10. 2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1. 10. 31.~2012. 10. 31.(약 1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약 9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샌딩 및 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 부위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