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9. 2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취부/용접 및 치공구 수불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7년간 취부/용접 및 치공구 수불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26. ○○ /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 4. 6.~2018. 12. 5. (8회) ○○
□□□□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슬부 동통 및 종창 호소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경부터 ○○○○○에서 취부 작업하다 2015년경부터는 작업공구와 자재를 수불하는 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음
- 재해자는 취부 업무전환 전인 2013~4년경부터 무릎 등의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2018년경 무릎을 치료한 병력이 확인됨
- 재해조사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조선소의 취부/용접작업은 다양한 부정형 동작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영향을 받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어깨나 무릎의 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1.) 기준 만 60세(신장 163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9. 2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7년 3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9. 29.~1997. 2. 10. 산기철구부(기능사원) / 취부조립-산업기계제작 선박라다 화학베셀 내외부
- 1997. 2. 11.~2001. 4. 7. 플랜트조립부 / 취부조립-컨테이너하역크레인 원유 굴착선 드릴쉽 내외부
- 2001. 4. 8.~2005. 2. 1. 해양조립부 / 취부조립-원유 굴착선 드릴쉽 TOP사이드, 반잠수식 리그선 전체 탑재 내외부
- 2005. 2. 2.~2014. 5. 21. 해양탑재부 / 취부조립-원유 굴착선/리그선 FPSO TOP사이드 내외부
- 2014. 5. 22.~2015. 1. 6. 공무지원부(파견) / 공구수불관리-공구 및 자재 수불정리 - 2015. 1. 7.~2020. 12. 31. 공무지원부 / 공구수불관리-공구 및 자재 수불정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용접 및 치공구 수불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용접 작업
가) 작업기간
- 1983. 9. 29.~2014. 5. 21.(약 30년 8개월)
나) 작업내용
- 강교 크레인 선박, 해양설비블록 건조, 절단, 사상, 취부, 용접하는 작업
다) 작업도구
- 레바블록 2톤, 체인블록 1톤, 하이드로 작키 램 30톤 및 펌프 IK전동전달기 - Co2 용접기, 피드기, Co2 용접기 싱글케이블 에어 절단기 호스, 2kg 망치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40%,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 자세 20%, 팔을 밀고 당기는 작업 자세 30%, 어깨 위에서 내리치는(함마) 작업 자세 10%로 작업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내 장비들이 좋지 않아 각종 자재(1kg~40kg)은 인력으로 이동하여 작업 수행하여 부담 증가되었다고 신청인 진술로 확인
2) 공구 및 자재 수불
가) 작업시기
- 2014. 5. 21.~2020. 12. 31.(약 6년 7개월)
나) 작업내용
- 생산 지원 보급소의 공구, 자재, 안전보호구 불출 및 교환, 진열 배치 출고 정리 정돈 작업
다) 작업도구
- 프라스틱 사각 공부 box, 자재 box, 이동용 수레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팔을 뻗었다 내리는 작업 자세 40%, 자재 적치용 사다리(스탭) 작업 자세 10%,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 40%, 걷기 자세 10%로 작업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자재 box, 공구 등을 적치대에 올리거나 자재 수불 작업이 어깨에 반복운동이나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되며, 품목별 자재 보충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 진술로 확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8. 5. 1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협골골절
나) 1995. 7. 2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협골골절, 상악골골절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 이후 약 37년 3개월간 취부 및 공구수불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와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