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탈출증[4/5]/경추 추간판탈출증[6/7]/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8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4/5],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 경추 추간판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6. 2. 16. 입사하여 현재까지 건조2부 1과에서 파이프 및 배관 용접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으며, 블록 이동중 머리와 허리등에 빈번하게 부딪힘이 있었고, 2013. 1월부터 해양 의장부 업무를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경미한 넘어짐 등으로 목,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5. 6.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의 위치에 따라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작업하며, 그라인더의 작업시 진동, 위보기 자세, 이동작업중 목이나 허리에 충격을 수시로 받아 팔, 허리, 목 부위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5.04.)이전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6.18.~2019.11.28.(2회), ○○/요통, 요추부
- 2020.03.19.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7.□□□/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2020.05.04. ○ 의무기록
- C.C) 일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짐(조선소 용접일), post neck, LB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현재 지속적 통증(운동통)과 상,하지 방사통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재활운동 포함) 치료와 자세교정, 안정과 경과관찰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MR에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경추 6/7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MR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6-2020.05월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업무는 경추, 요추, 팔꿈치에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5.04.) 기준 만 36세 남성(신장174cm/체중 88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6.02.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3개월간 건조부 및 해양의장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02.16.~2013.01.15.(약 6년 11개월), : 건조2부 1과/ 선박구조 용접
- 2013.01.16.~재해일(2020.05.04.) (약 7년 4개월) : 해양 의장1부 의장3과 / 배관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 현 근무부서의 전체 작업공정은 ‘의장품 자재입고 →도면으로 자재확인 → 의장품 인입작업 → 의장품 설치 작업 → 의장품 MC 작업’ 순으로 이루어 지며, 신청인의 담당공정은 ‘의장품(배관) FIT-UP 작업 → 배관용접(주업무) → NDE 검사’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배관용접 작업
- 작업내용 : 배관용접 작업 후 연결된 JOINT 부분에 대한 용접업무를 하는 행위이며 작업장소가 수시로 변경됨.
- 작업자세 : 파이프 용접을 주로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며, 작업(포인트) 위치에 따라 오버헤드 용접, 아래보기 자세, 누워서 오버헤드 용접자세, 서서 용접, 옆으로 보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등으로 작업함
- 작업설비/도구 : TIG 용접기, 용접면 그라인더, 온도측정기, 각종소모품 등
- 제품취급무게 : 그라인더(0.5kg), 소모품 가방(10kg), 용접기(cable, 1kg)
- 1일 작업횟수(빈도수) : 1일 1회
- 1회 작업시간 : 약 8시간
- 1일 작업량 : 100%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특히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곳이 협소한 곳일 경우가 많아 기어가는 자세로 장비를 운반하며, 용접업무의 특성상 파이프의 위치(작업 포인트)가 다양(천차만별)하여 작업자세가 불안정한 경우(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옆으로 보는 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많았고,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진동이 많았으며, 작업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이동중 구조물에 충격을 수시로 받는 과정등에서 목, 허리, 팔등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 하였으나,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4/5],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4년간 의장품 및 배관등의 용접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위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이 상당하고,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팔꿈치 부위의 회내전, 회외전 동작과 굴곡, 신전 등 상병 부위인 목, 허리, 팔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4/5],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추간판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탈출증[4/5],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