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관절증/우측 삼각골내 결절종/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우측 손목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1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관절증, 우측 삼각골내 결절종,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우측 손목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 상도직, 수정직 및 풀맨직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오랜 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상도 작업은 부자연스런 자세(선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로 에어건을 사용하여 로보트가 못하는 부분을 구석구석 페인트를 쏘는 작업이며, 손목을 꺾어서 구석진 곳을 쏘아야하기 때문에 손에 부담이 많이 됨. - 검사수정 작업은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불량을 찾아내어 샌딩건으로 불량부위 이물질을 제거하고 폴리싱으로 왁싱하는 작업이며, 손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하기에 작업 도구로부터 손목에 진동을 많이 느껴 부담이 되었음. - 실링작업 또한 손을 사용하여 실링건을 잡고 차체의 구석구석 붓 작업을 하는 작업이며, 손목 부위 부담이 되었음. - 손 및 어깨부분 통증으로 사내 물리치료도 43회 정도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2.10. ○○○: (S6701) 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 -. 2016. 4. 23. ○○: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9.~5. 20. □□: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총 7회) -. 2018. 6. 11.~7.2. □□: (S6358) 손목의 염좌 및 (S9348) 발목의 염좌 (총 7회) -. 2018. 7. 16. □□: (M9140) 근근막통증후군, 손 -. 2018. 8. 27.~12. 26. △△: (S6358) 손목의 염좌 (총 7회) -. 2018. 12. 27.~12. 28. ○○○: (M7793) 골부착부 병증(아래팔) 및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총 2회) -. 2019. 1. 2.~1. 18. ○○○: (M7793) 골부착부 병증(아래팔) 및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총 11회) -. 2019. 1. 21.~3. 20. ○○○: (S5342) 요골의 염좌 등 (16회) -. 2019. 7. 25. ○○○○: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 부위 -. 2019. 8. 3.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M5499) 등 통증, 상세불명 부위 -. 2019. 12. 16.~12. 26. ◇◇: (M6083) 기타 근염, 아래팔 (총 6회) 2) 사내 물리치료 기록 -. 2020. 5. 21.~7. 23. 손/손목 (28회 진료) / * 5. 21. 실링작업 중 무던히 양측 손목 통증 발생 (우>좌) * 6. 25. 목, 우 1~3수지 저림, 우측 손목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쪽 손목 통증, MRI 상 골내 결절종 관절 결절종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도장부 상도직, 수정직, 풀맨직 작업을 하면서 주로 수작업이고 진동공구 시용하는 업무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신장 163cm/체중 5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도장 및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붓 작업, 정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도장부-상도직: 2007. 10. 9. ~ 2013. 12. 31. -. 도장부-수정직: 2014. 1. 1. ~ 2018. 7. 31. -. 도장부-풀맨직: 2018. 8. 1. ~ 2020. 10. 28. 2) 과거 근무경력 가) 본인 진술 및 국세청 조회 자료 -. 2003. 2. 26. ~ 2007. 10. 8. ㈜○○(약 4년 8개월) / 자동차 조립 업무 등 나) 4대보험 가입 (※고용보험) -. 2003. 2. 28.~2006. 6. 11. (주)○○ - (약 4년 8개월) / 자동차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부서별 업무 내용 가)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내용: 자동차 내판 도장 작업 -. 도구: 스프레이 등 -. 빈도: 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1시간당 34대 생산 작업 속도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작업 나)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내용: 자동차 부품 도장불량 검사 및 수정 작업 (샌딩 및 폴리싱) -. 도구: 샌딩건, 폴리싱건 등 -. 빈도: 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1시간당 34대 생산 작업 속도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작업 다) 도장부-풀맨직 (정형 작업, 2018. 8. 1. ~ 2020. 10. 28.) -. 내용: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려 작업 -. 도구: 실링건(0.5Kg) -. 빈도: 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 빈도는 달라짐.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작업 2) 도장생산부 실링직 주요 작업 공정 -. 공정 No: 03 LH/RH M400(△△△) 엔진룸, Dash Panel, FRT Floor 실링, B175 “A”PILLAR 상/하단 실링 * 공구: 실링건(0.5kg) * 시간: 60초 / 대 * 횟수: 100대(2시간 기준): M400((명단 다수 생략)) - 84대, B175(♤♤♤, ♡♡) - 16대 -. 공정 No: 06 LH/RH M400(△△△) - Hood 내부, 테일램프 실링, B175((명단 다수 생략)) - Side Floor 실링 * 공구: 실링건(0.5kg) * 시간: 57.1초 / 대 * 횟수: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공정 No: 09 LH/RH M400(△△△) - 엔진룸 내부 붓작업, B175((명단 다수 생략)) - 내부 등받이 하단 실링 * 공구: 실링건(0.5kg) * 시간: 50.4초 / 대 * 횟수: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공정 No: 12 LH/RH M400(△△△) - RR FLOOR 붓작업, B175((명단 다수 생략)) - HHEAD LAMP 붓 작업 * 공구: 실링건(0.5kg) * 시간: 57.3초 / 대 * 횟수: 100대(2시간 기준): M400((명단 다수 생략)) - 84대, B175(♤♤♤, ♡♡) - 16대 -. 공정 No: 13 LH/RH M400(△△△) - TAIL LAMP 하단부 정반 작업, B175((명단 다수 생략)) - 수직부 SIDE GATE 실링 * 공구: 실링건(0.5kg) * 시간: 56.7초 / 대 * 횟수: 100대(2시간 기준): M400((명단 다수 생략)) - 84대, B175(♤♤♤, ♡♡) - 16대 3) 작업공정별 세부적인 작업 자세 등 가) 작업명: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내용: (명단 다수 생략) 3개 차종에 대한 각종 차체 및 부품 도장 작업 -. 자세: 서서, 앉아서, 구부려서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작업 -. 빈도: 작업시간 중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 나) 작업명: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내용: (명단 다수 생략) 3개 차종에 대한 각종 차체 및 부품 도장 작업 -. 자세: 서서, 앉아서, 구부려서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샌딩작업, 폴리싱작업 함 -. 빈도: 작업시간중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 다) 작업명: 도장부-풀맨직 (정형 작업, 2019. 1. 1. ~ 2020. 10. 28.월) -. 내용: (명단 다수 생략) 3개 차종에 대한 각종 차체 및 부품 도장 작업 -. 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작업 -. 빈도: 작업시간 중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 4)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가) 작업명: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종류: 스프레이건(에어건) 등 -. 무게: 에어건 약 0.5Kg 내외 나) 작업명: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종류: 샌딩건, 폴리싱건 등 -. 무게: 샌딩건, 폴리싱건 약 1Kg 내외 다)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9. 1. 1. ~ 2020. 10. 28.) -. 종류: 실링건 등 -. 무게: 실링건 약 0.5Kg 내외 5)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작업 및 손가락에 강한 힘 가) 작업명: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종류: 스프레이건(에어건) 등 -. 빈도: 도구를 손으로 쥐고 페인트를 쏘는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나) 작업명: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종류: 샌딩건, 폴리싱건 등 -. 빈도: 도구를 손으로 쥐고 힘으로 눌러 샌딩 및 왁싱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다)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9. 1. 1. ~ 2020. 10. 28.) -. 종류: 실링건 등 -. 빈도: 실링건을 손으로 쥐고 붓질을 수 없이 반복하는 작업 6) 접촉 압박 / (미끄러운) 장갑 착용 가) 작업명: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종류: 스프레이건(에어건) 등 -. 빈도: 수 없이 반복 작업 나) 작업명: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종류: 샌딩건, 폴리싱건 등 -. 빈도: 수 없이 반복 작업 다)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9. 1. 1. ~ 2020. 10. 28.) -. 종류: 실링건 등 -. 빈도: 수 없이 반복 작업 7) 공구의 진동 여부 가) 작업명: 도장부-상도직 (정형 작업, 2007. 10. 9. ~ 2013. 12. 31.) -. 종류: 스프레이건(에어건) 등 -. 진동: 해당 무 나) 작업명: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4. 1. 1. ~ 2018. 7. 31.) -. 종류: 샌딩건, 폴리싱건 등 -. 진동: 폴리싱으로 왁싱작업시 손으로 도구를 누르고 하기에 진동 발생함 다) 도장부-수정직 (정형 작업, 2019. 1. 1. ~ 2020. 10. 28.) -. 종류: 실링건 등 -. 진동: 해당 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아니함. * 2020. 5. 21.~7. 23. 양쪽 손 및 손목 통증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총 28회 사내 물리치료 받음. - 아울러, 2020. 11. 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개인 산재 신청한 것으로, 상병과 작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삼각골내 결절종,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약 4년 8개월, □□□□(주)○○에서 도장부 상도직, 수정직 및 풀맨직 업무 등을 약 12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스프레이건(에어건), 샌딩건, 폴리싱건, 실링건 등 진동공구를 시용하는 수작업이므로 손목의 부담 업무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관절증, 우측 손목 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