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0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8. 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사일까지 약 34년간 사이드 선명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 사업장에서 약 34년간 사이드 선명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9.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 퇴사일(2015. 12. 31.) 이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된다.
- 2017. 9. 1.~2018. 3. 16. (약 70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 2017. 9. 5. 수술(Brisement, Acromioplasty, Bursectomy)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이드 선명 마킹 작업을 198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는 일을 하지 않음
- 해당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수진내역 상 2017년 9월~2018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있을 뿐 그 전후에는 없었음
-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9. 1.) 기준 만 62세(신장 159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8. 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15. 12. 31.까지 약 34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이드 선명 마킹 등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이드 선명 마킹 및 곡 형치 작업
가) 작업기간
- 1981. 8. 8.~2004. 9. 15.
나) 작업내용
- 사이드 선명 마킹 작업: 선체에 글자를 페인팅하기 전 페인팅 할 위치를 펀치로 뚫어 표시(펀칭) 하는 작업으로 글자를 다시 그려야할 때는 보통 기존에 새겨진 글자선을 따라 뽄찌를 사용하여 망치질을 해 배 표면에 펀칭을 하고, 새로운 글자를 새길 때는 도면을 보고 먹통을 이용하여 라인을 잡은 후 펀칭 작업 수행
- 곡 형치 작업: 수리선의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 위치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는 반대쪽의 부분을 망치, 못, 나무를 이용하여 본을 떠 목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찌그러진 반대편 부분에 족장을 놓아 해당 부분을 따라 피스 용접(해당 작업은 용접사가 수행)이 된 곳에 나무를 올려놓고 곡면 부분은 싸인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이후 작업한 나무 부품을 공장으로 가져와 곡면 및 위치에 맞게 재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공구
- 뽄찌(배 표면 펀칭을 위해 현장에서 만든 도구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15~17cm 정도 되는 굵은 못), 망치, 먹통(라인을 그리기 위한 기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에 충격이 심하게 오는 망치질 작업이 주로 하루 평균 3~4시간 수행
- 망치질 작업 시 왼손으로는 뽄찌를 배 표면에 대고 오른손으로 뽄찌를 내려쳐 펀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망치질 작업 시 힘껏 힘을 주어 배 표면에 펀칭을 해야 하며 간혹 녹이 슨 배는 녹을 통과하여 펀칭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어갔음.
- 작업공간이 상황마다 달라 앉거나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서 치거나 심할 경우 안전벨트에 매달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2) 블록 위치 마킹 작업
가) 작업기간
- 2004. 9. 15.~2015. 12. 31.(철목팀)
나) 작업내용
- 배의 블록을 조립하기 전 정확한 위치 조정을 위해 블록이 놓일 곳에 마킹을 하는 작업으로, 마킹 부분에 먹통을 사용하여 라인을 그려 놓은 후 라인을 따라 뽄찌와 망치를 사용하여 펀칭을 하여 라인 표시를 하는 작업
다) 작업공구
- 주로 라인을 그릴 먹통, 뽄찌, 망치 사용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에 충격이 심하게 오는 망치질 작업을 주로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수행
- 망치질을 할 때 힘껏 힘을 주어 배 표면에 펀칭을 해야 하였음
- 망치질 작업 시 왼손으로는 뽄찌를 배 표면에 대고 오른손으로 뽄찌를 내려쳐 펀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도면을 보고 위치를 찾고 석필(돌로 된 표시 도구) 및 먹칼을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시 해당 위치로 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
- 작업현장 이동 시 좁은 곳을 통과하거나 사다리를 탈 경우가 빈번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1981년 입사하여 현도반(마킹)에 재직, 2002년까지 해외법인 파견 업무 및 탑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철목 작업을 주로 실시하였음
- 현재 팀 내에서 같은 업무 종사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자가 없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확인한 동료가 없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4년간 마킹 업무 수행 후 2015. 12. 31. 퇴직하였고 퇴직 후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업무 수행 중 일부 신체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 후 경과기간, 신청 상병의 진료시기 및 상병의 시간적 진행 등을 고려할 경우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한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한 개인질환이 연령증가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